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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30일 오후 3시,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작년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도 함께 2심 재판을 받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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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작년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도 함께 2심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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