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심의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과 조율해 다음 달 22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만3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심의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과 조율해 다음 달 22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만3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