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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가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선 제대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 전 한겨레 간부 석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 측은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난 2020년 4∼5월쯤 3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 보도를 막고 유리한 기사를 보도해 달라는 청탁을 김만배 씨로부터 받고, 8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 역시 같은 청탁을 받고 2억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8일 열립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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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측은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난 2020년 4∼5월쯤 3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 보도를 막고 유리한 기사를 보도해 달라는 청탁을 김만배 씨로부터 받고, 8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 역시 같은 청탁을 받고 2억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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