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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 남겨둔 철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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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손목 안에 삽입했던 최대 6cm 길이 철판을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제거하지 않은 의사가 고소당했다.
지난 28일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가 자기 손목 골절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왼쪽 손목 골절로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손목 앞뒤를 절개해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두 개의 금속판을 삽입하고, A씨는 약 9개월 동안 회복 과정을 거쳤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같은 병원에서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의사로부터 "두 개의 고정물이 모두 제거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절개 부위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자,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길이 6cm의 철판이 여전히 손목 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정물 제거 당시 작은 철판만 제거하고 길이 6㎝ 크기의 큰 판은 그대로 둔 채 봉합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재수술을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몸속에 남겨둔 철판이 움직이며 염증이 생겼고, 무엇보다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엑스레이(X-ray) 사진을 한 번 안 봤다는 얘기"라며 "담당 의사는 아직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시켜 연락하고 있다. 과실 정도가 중하거니와 범행 후 태도 역시 아주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할 생각은 없으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다만, 합의금 요구액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28일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가 자기 손목 골절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왼쪽 손목 골절로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손목 앞뒤를 절개해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두 개의 금속판을 삽입하고, A씨는 약 9개월 동안 회복 과정을 거쳤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같은 병원에서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의사로부터 "두 개의 고정물이 모두 제거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절개 부위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자,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길이 6cm의 철판이 여전히 손목 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정물 제거 당시 작은 철판만 제거하고 길이 6㎝ 크기의 큰 판은 그대로 둔 채 봉합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재수술을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몸속에 남겨둔 철판이 움직이며 염증이 생겼고, 무엇보다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엑스레이(X-ray) 사진을 한 번 안 봤다는 얘기"라며 "담당 의사는 아직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시켜 연락하고 있다. 과실 정도가 중하거니와 범행 후 태도 역시 아주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할 생각은 없으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다만, 합의금 요구액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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