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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재항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우 전 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간부 4명이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았어야 한다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당시 우 전 본부장 등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이들이 곧바로 불복해 재항고를 냈지만 대법원도 검찰 강제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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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았어야 한다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당시 우 전 본부장 등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이들이 곧바로 불복해 재항고를 냈지만 대법원도 검찰 강제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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