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시했다고 연인 살해한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법원, 무시했다고 연인 살해한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2025.03.31.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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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A 씨가 수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전에 흉기까지 준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연인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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