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헌재, '5:3' 교착 상태 빠졌나...길어지는 심리에 해석 분분

[이슈플러스] 헌재, '5:3' 교착 상태 빠졌나...길어지는 심리에 해석 분분

2025.03.31.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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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 접수된 지는 107일이 지났고 최종변론은 34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5주 정도 지나갔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 못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최수영]
저희도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언제 나올 것이냐를 예견하는 질문이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견을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도 평의의 시간, 선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전언들을 종합해보면 최근 평의의 시간들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논의할 게 없어서 한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거의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쟁점이 없다는 얘기다.
래서 선고문에 주문만 담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들도 실제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4월 15일은 넘기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역산을 해서 저는 일단 재보궐선거가 있는 4월 2일은 피하고 그 이후에 선고 날짜를 공지하고 아마 다음 주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런 기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한 대로 내면 될 일이지 그게 어느 선을 충족해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는 선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합니다.

[앵커]
이제 여당 내에서도 조속한 헌재 결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 내부 기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 또 루머까지도 돌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는 게 헌법재판관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고. 아마 여당에서는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3명 이상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결정을 내리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종래의 여당 입장하고는 다르죠. 종래 여당 입장은 최대한 선고를 미뤄서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아마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앞서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의 시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미 5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헌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피로도랄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데다가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수호의 최후보루로써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이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고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헌재 평의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마는 각론에 대한 쟁점은 거의 마쳤고 이제 결정문을 쓰고 최종적으로 그걸 다듬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믿고 싶고. 4월 18일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이 야당 단독으로 법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복기왕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사 소위를 통과했네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과연 이걸 법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헌의 사항이고 이게 법률안으로 가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바로 위헌에 걸릴 겁니다. 그런데 통과는 되겠죠. 민주당이 170석을 갖고 있으니까 통과는 되는데 이 부분은 당위와 당위와 명분에서도 한 대행이 이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해줘버리면 대통령의 임명권도 형해화돼버리는 데다가 그다음에 헌법이 규정한 6년의 임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법률로서 이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상식을 벗어난 입법이거든요.

아마 민주당도 그걸 알면서도 여론에서의 밀어붙인, 그런 전략과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본인들의 결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건 말하자면 이 법안이 공표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에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2년 7월에 당시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비슷한 헌재법 개정안을 냈는데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 규정에 위배되고 임기제도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박원석]
위헌법률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헌법에 정해져있는 임기를 법률로서 연장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당연히 제기될 거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논란까지 따라붙는데. 이건 임기 6년을 법률을 통해서 임기를 늘린다는 법안이라기보다도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무를 연장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법안이라면 위헌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같은 경우에도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직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의 중요성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연장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시비를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물론 현재 정치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과연 이걸 공포할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또다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고 그걸 둘러싼 정치공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4월 18일날 두 분의 재판관이 만약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임기를 마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일종의 무정부 상태까지, 헌재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일각에서는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도 선고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 문제가 나오는 건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는 겁니까?

[최수영]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니까 상황관리를 위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지만 임기가 끝난 사람을 임기를 충원해서 헌법재판소의 연속성과 재판의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은 그런 거죠. 그러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상태에서 당신은 선별적으로 추천권만 행사하려고 하느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야 합의구조에서 저는 한 분을 더 여야가 합의하든지 아니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든지 그렇게 2인, 1인에 대한 3인 체제를 갖춰서 한다면 그래도 저는 야당이 반발할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사실 한 대행이 행사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는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제한돼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는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어쨌든 법해석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지만 이 문제는 결국 그런데 4월 15일까지 나타나지 않을 때 아마 한 2~3일 사이에 이 부분과 더불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실제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단 말이죠.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런 법안과 관계없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추천이 돼서 그걸 임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탄핵소추도 됐고 그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돼서 헌재가 이걸 임명않는 걸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는데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선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기 때문에 만약 한덕수 대행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1월 26일에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후임자를 임명하려고 흔다면 당연히 야당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바로 한덕수 대행은 저는 탄핵소추 다시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날 경우에는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초유의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가 무기한으로 장기화되는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건 여야 모두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조기 선고를 내려달라. 기류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충분하게 180일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4월 18일에 연연하느냐 하는데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정국 혼란과 그다음에 글로벌 국제 신인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상태가 장기화된다는 건 국가를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류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헌재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 갈리는 대로 선고를 하는 게 맞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정신에도 부합하고 헌법재판관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에 임하는 그 정신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아마 4월 15일까지도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에서 복기왕 의원이 발의하고 이런 법안들. 그다음에 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아마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응축된 에너지로 정치권에서 폭발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느냐의 문제는 저는 열흘 정도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잠복기에 들어가지만 그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폭발력이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 5:3 교착설이 민주당 단체대화방에도 나왔다고 하고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박원석]
그건 헌재 내부 상황이 밖으로 알려진 건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과 추측과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에 하나 저게 사실이라면, 5:3 교착이 사실이라면 그 교착을 푸는 방법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냐 지금 위헌적인 상태에서 1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데 5:3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그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8명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일반 위헌 사건에 있어서도 헌재가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5:3이라는 결정을. 전례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데. 그건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다 피하려고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5:3 교착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헌재를 완전체로 만드는 게 답이고, 그리고 완전체를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매일매일이 위헌 상태에 있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대행은 그 위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또다시 탄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의장이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를 했고 기존 권한쟁의심판의 해석을 연장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적용해달라. 즉,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없이 그 해석을 연장해달라는 가처분신청까지 함께 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이렇게 임명하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정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헌 행위를 무릅쓰고.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야당에서 그와 관련해서 최후통첩성 발언도 나왔고 탄핵의 움직임도 있는데 야당으로서도 줄탄핵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정무적으로는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 탄핵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 5:3 교착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을 콕 집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면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말이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서 정계선 재판관과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을 묶어서 빨리 선고 결정을 내달라고 하고 빨리 나머지 나머지 중도로 알려진 두 분에게도 선고에 빨리 참여해달라고 주문하지만 나머지 보수로 알려진 세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물론 을사년이니까 한일합방 시절의 그 말을 가져와서 약간 비유와 인용을 했다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낙인찍기고 굉장한 악의적 좌표 찍기다. 이건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한 배경이 뭐냐 하면 아마 지난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나왔던 심판의 선고에 아마 이념적 지향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우리가 통상 통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몫이 있는 거고 나머지 국회 몫이 있고 여야 몫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건 다만 추천권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후견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결정까지도 인용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 아래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이건 비열한 행위다. 말하자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좌표를 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안 한다면 이건 을사오적에 준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을사오작과 한일합방 거기에 비유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굉장히 호명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국회 탄핵소추 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사실 논란도 많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광장에서 이렇게까지 헌법재판관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일종의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선을 그어주는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이건 부적절했고 빨리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헌재에는 이건 악영향을 끼치면 끼치지 절대 민주당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이 헌재에 압박이 될까요?

[박원석]
아직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를 보고 세 분의 그러니까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린 세 분의 재판관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앞에 지적하셨듯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재를 지금 자극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일종의 낙인찍기 같은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일반 의원이면 모르되 적절한 발언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고 또 이번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대한민국 국정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하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다소 발언의 수위나 내용이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탄핵을 의미하는 겁니까?

[최수영]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가진 제도적 권한과 법의 권한을 다 활용하겠다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경고는 정치적인 얘기이고 제도와 법의 권한이라면 탄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같은 사유로 탄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지난번에 탄핵소추했을 때 그 탄핵안이 그대로 같이 이번에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안을 꺼내 들 겁니다. 그런데 다른 탄핵소추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저는 굉장히 주목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급한 것도 맞고 여러 가지 조급증을 갖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또 빼는 순간 이건 상대방도 죽자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 칼집에 칼이 담겨져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정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 더 나아가 최상목 부총리까지 이른바 쌍탄핵까지 할 경우에는 저는 그건 이른바 칼집에 있는 칼을 빼서 진검승부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아마 제도적이고 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맞대응에 나서겠죠. 과연 그런 게 맞는지. 물론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맞는데, 더군다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바람에 사실 한 대행이 빨리 결정하지 않아도 될 명분과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과한 공세, 특히나 탄핵을 겁박하는 듯한 모습이 저는 광장의 지지층에게는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겠으나 지금 이 상황 관리를 하거나 상황의 매듭을 푸는 데는 전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줄줄이 연쇄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시에요.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게 전략이나 혹은 실행 계획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촉구, 경고성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결정됐다기보다 초선의원들 일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그에 관해서 무슨 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하거나 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대결심을 얘기했는데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중대결심이라는 표현에서 유추해보건대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게 과한 주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으로 인해서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임이 명백해졌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 위헌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시의 탄핵소추가 그 즉시,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즉시, 즉 마은혁 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임명하지 않은 즉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했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가 96일이 지났습니다. 상당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간에 이미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위헌이라는 그런 결론까지 내려진 마당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당연히 탄핵사유가 되죠. 다만 정치적으로 혹은 적무적으로 탄핵심판에서 복귀한 총리를 다시 한 번 탄핵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또 국정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야당이 그런 공직자에 대한 연쇄 탄댁을 계속 주도하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이런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국무위원들까지도 줄탄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최수영]
민주당 분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 한 분이 사실 이게 내란에 적용된다고 얘기했어요. 김필성 변호사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물론 제도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한다지만 이렇게 아예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정부가 예산이든 정책이든 국방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국정공백 상태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초래했기 때문에 이건 내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권한을 무작정 남용하라는 얘기가 법에 주어진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자제와 인내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부가 무력화돼서 아무런 법 집행을 못 한다.
심지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의 속내는 아마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된 국무회의는 아무런 걸 행사 못하기 때문에 거부권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본인 자신들이 만들었던 법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공표가 되는 그런 패싱이라는 법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런 노림수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민주당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해외에서 민주당을 보는 눈은 어떻겠습니까? 저 정당은 제1당이면서 국가의 모든 행정부를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정당으로 본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그것이 올바른 전략의 수인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무회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고 두 명만으로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2명만 출석해도 열 수 있도록 개의요건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그런 계엄을 선포하고 또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기능 행사를 정지시키려고 한 행위가 불법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고 내란도 아니라고 엄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말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저걸 내란이라고 고발하는 게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앞서 해외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 이렇게 우려를 해 주셨는데 해외에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여당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 점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걱정되고 혹은 판단돼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백한 위헌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고성 발언 차원에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내란 음모라고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난센스고. 제가 만약 검사로서 그 고발장을 받았다면 바로 각하시킬 것 같아요. 범죄구성요건이 아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엄호하고 두둔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여당이 제정신인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앵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 해산 제소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거든요.

[최수영]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강한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인데 민주당이 하는 행위가 겁박과 협박의 도를 넘어서 실제 국무회의를 그냥 아주 공중분해시켜버리는 쪽으로 한다, 이건 그렇다면 이 정당이 과연 우리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 정당인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은 내란엄호정당이기 때문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맞대응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혀 국가와 국정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줄탄핵을 통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어떻게든 합류시켜야겠다 이 목적만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정당인가. 그건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그런 병적인 정당으로 보기 때문에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민주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아마 이건 공중전에서 엄포를 놓는 거지 실제 이것으로 인해서 정당해산이 되겠습니까? 다만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양당의 대치정국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가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비판하면서 자진사퇴하라고 했거든요. 자진사퇴 가능성은 있습니까?

[박원석]
지금 자진사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판사로서 20여 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에 추천된 분인데 그런 분을 이제 와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관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또 그럼으로써 20년이 넘는 그런 법관경력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까지 추천된 분을 이제 와서 과거의 경력을 들먹이면서 좌파활동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러면 그 당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좌파활동가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지 과거의 전력으로 보면 마은혁 재판관 이상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아무리 지금 여야 간에 대립과 정쟁과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금도가 있는 건데 그런 금도가 넘는 말씀을 저는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늘 여당 의원들 고발한 것도 그렇고 마은혁 재판관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완전체가 돼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는 국민의힘조차도 위헌행위를 하고 있고 일종의 내란동조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앞서서 민주당을 향해서 정당해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야말로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이름이 많이 회자됐던 재판관이 있었던가 싶기도 한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고. 내일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가닥 잡은 것 같은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오가지 않을까요?

[최수영]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기준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기업이 위축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게라는 게 중론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국무위원들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꺼낸 조건절이 아직도 변한 게 없어요. 여야 합의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입장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논의는 하더라도 아마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더더군다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한다는 것도 사실 지금 권한쟁의가 청구된 상태에서도 조금 모양새가 우스울 수 있어서 아마 저는 이것까지 명분이 돼서 논의는 하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집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상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8인 체제가 빨리 선고를 내주는 것.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게 6:2든 5:3이든 4:4든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담겨진 주문을 빨리 내주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재판 증인으로 신청이 됐는데 오늘까지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 더해서 500만 원, 총 8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제1야당의 대표가 받은 게 적절치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대장동 재판으로 본인이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출석하는 것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이슈가 회자되고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서 아마 증인 출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증인 출석도 일종의 의무잖아요. 법정에 증인 출석하는 건. 때문에 그 증인 출석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적절한 모양은 아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는 가장 공격의 소재인데 본인이 선거법 재판이 한숨 돌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또다시 회자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이런 차원에서 증인 출석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은 그런 판단 하에 과태료를 감수하고라도, 그에 따른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증인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사는 원칙대로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다. 왜냐하면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습니까? 4월과 5월에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강제구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사실 법원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헌재는 아주 빨리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증인이고 하지만 성실하게 재판받고 그다음에 본인의 혐의를 빨리 떨쳐내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한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번에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늘 무죄라고 주장하는 모든 혐의들인데 그렇다면 당당하게 나가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하는 게 맞지, 마치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헌법 84조 논란 꺼내 들어서 나 그때 당선되면 재판 중지돼도 돼요, 이런 논리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시간 끄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당의 대표, 그다음에 유력한 대권후보라면 이런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눈높이에 맞게 정확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과정과 절차에 충실하고 성실히 따라주는 것, 그게 저는 행위 자체로서의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향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조금 올랐는데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반영된 영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박원석]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로 인해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도 있고 또 중간층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지지를 유보했던 그런 지지층이 돌아선 그런 것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앞으로 여론조사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여당 대권주자들 다 합쳐봐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못 따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 상황이 고착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에서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여당으로서는, 물론 경선 과정에 일종의 경선의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 가고 있거든요.

때문에 여당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주요한 공격소재로 삼아서 이슈로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지난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많은 부분 그걸 해소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49.5%로 나머지 후보를 다 합해도 34.9%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최수영]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의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번에 족쇄를 거의 털어버렸다고 해도 본인 이재명 대표 표현에 따르면 그건 사실 굉장히 날개 단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지지는 그렇게 못 보여주고 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들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단 한 건의 제한 요소가 없잖아요. 당도 일극체제고 본인에게 도전할 수 있는 유의미한 후보들도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러면 저는 과반을 당연히 넘어야 되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이라는 데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첫 번째 한계고 두 번째 한계는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중도의 비호감, 이 측면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우리가 지지도도 따라가는 중요한 선행지표이기도 하지만 호감도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저는 두 가지는 이 수치가 보여주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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