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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들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국회 출입 차단이 몇 분간 해제됐다가 다시 봉쇄가 강화된 이른바 '2차 봉쇄'의 배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포고령 1호의 후속조치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신문을 다 마치지 못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다시 불러 국회 봉쇄 의혹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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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7일, 신문을 다 마치지 못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다시 불러 국회 봉쇄 의혹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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