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에 무관심하고 게임만 하는 남편 때문에 우울증에 극단 선택까지
- 병원 입원 후 퇴원하자 친정 부모 탓이라며 병원비 요구하기도
- 이혼 결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 남편 명의라면 재산분할은?
- 이혼요구하자 아들 자신이 키우겠다며 양육비 요구
- 병원 입원 후 퇴원하자 친정 부모 탓이라며 병원비 요구하기도
- 이혼 결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 남편 명의라면 재산분할은?
- 이혼요구하자 아들 자신이 키우겠다며 양육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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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1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전보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 전보성 변호사(이하 전보성)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대학생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했어요. 당시 학생이었던 저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겨서 졸업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업주부가 됐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했죠. 남편은 연애할 땐 저를 공주 대접을 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생활비를 아까워했고, 가계부를 쓰라는 둥 잔소리를 했죠. 그래서 고작 몇만 원 때문에 친정엄마에게 손을 벌릴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와 아들에겐 무관심했고, 쉬는 날엔 게임만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방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던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 저도 모르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퇴원하자마자 저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 책임이라면서 두 분께 제 병원비를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가 남편 명의입니다. 제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중학생 아들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합니다. 저보고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아들과 살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무심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하지 말아야할 행동까지 하셨는데, 병원비를 처가에 요구하다니... 사연자분이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죠.
◆ 전보성 : 그게 결정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가정에 무관심했던 점들도 사연자분이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 전보성 :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친정부모님이 사주신 남편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 전보성 :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중에 이룩한 재산은 일단 공동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에 오히려 명의는 남편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인데 왜 분할대상 재산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경우에 아파트 마련은 아내의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혼인 생활동안 남편이 외벌이를 하며 그 아파트라는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 라는 것을 산정하는데요,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기여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 조인섭 : 기여도는 어느정도 인정될수 있을까요?
◆ 전보성 :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음.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인데, 10년을 같이 살면 외벌이거나 한쪽 재산이 많아도 웬만하면 50:50으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알려져서 약속의 10년이라고 부르고, 가성비의 5년은 좀 슬픈데, 혼인생활 기간 대비 재산분할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가장 좋은 혼인기간이 5년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30%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완전 틀린말은 아니지만 엄연히 말해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늘 아래 같은 이혼사건은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재산형성과정, 자녀유무, 가사와 육아의 분담, 소비습관 등 고려될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10년 채우고 50%의 재산분할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 라며 이혼을 결심하는 분까지 계시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점 조담소 애청자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함께 고민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전보성 : 우리 법원은 항상 자의 복리를 최우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 정신건강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하셨고, 남편분은 아이와 대화도 잘 안할정도라고 하니까 이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요즘 아이들 성숙해서 중학생정도 되면 자기 의사표현은 충분히 하잖아요.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도 아이의 양육권 결정에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리서, 양육권은 중학생이 된 자녀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사연자분은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하신 점, 남편은 육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시면서 양육권 주장하여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친정부모님이 사주시긴 했지만, 남편이 외벌이를 하면서 유지에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될 겁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외에도 자녀유무, 가사 분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양육권 결정에서 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사연자분은 육아를 전담해왔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남편의 육아 소홀함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보성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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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전보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 전보성 변호사(이하 전보성)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대학생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했어요. 당시 학생이었던 저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겨서 졸업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업주부가 됐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했죠. 남편은 연애할 땐 저를 공주 대접을 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생활비를 아까워했고, 가계부를 쓰라는 둥 잔소리를 했죠. 그래서 고작 몇만 원 때문에 친정엄마에게 손을 벌릴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와 아들에겐 무관심했고, 쉬는 날엔 게임만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방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던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 저도 모르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퇴원하자마자 저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 책임이라면서 두 분께 제 병원비를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가 남편 명의입니다. 제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중학생 아들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합니다. 저보고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아들과 살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무심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하지 말아야할 행동까지 하셨는데, 병원비를 처가에 요구하다니... 사연자분이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죠.
◆ 전보성 : 그게 결정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가정에 무관심했던 점들도 사연자분이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 전보성 :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친정부모님이 사주신 남편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 전보성 :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중에 이룩한 재산은 일단 공동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에 오히려 명의는 남편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인데 왜 분할대상 재산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경우에 아파트 마련은 아내의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혼인 생활동안 남편이 외벌이를 하며 그 아파트라는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 라는 것을 산정하는데요,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기여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 조인섭 : 기여도는 어느정도 인정될수 있을까요?
◆ 전보성 :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음.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인데, 10년을 같이 살면 외벌이거나 한쪽 재산이 많아도 웬만하면 50:50으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알려져서 약속의 10년이라고 부르고, 가성비의 5년은 좀 슬픈데, 혼인생활 기간 대비 재산분할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가장 좋은 혼인기간이 5년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30%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완전 틀린말은 아니지만 엄연히 말해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늘 아래 같은 이혼사건은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재산형성과정, 자녀유무, 가사와 육아의 분담, 소비습관 등 고려될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10년 채우고 50%의 재산분할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 라며 이혼을 결심하는 분까지 계시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점 조담소 애청자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함께 고민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전보성 : 우리 법원은 항상 자의 복리를 최우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 정신건강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하셨고, 남편분은 아이와 대화도 잘 안할정도라고 하니까 이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요즘 아이들 성숙해서 중학생정도 되면 자기 의사표현은 충분히 하잖아요.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도 아이의 양육권 결정에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리서, 양육권은 중학생이 된 자녀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사연자분은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하신 점, 남편은 육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시면서 양육권 주장하여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친정부모님이 사주시긴 했지만, 남편이 외벌이를 하면서 유지에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될 겁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외에도 자녀유무, 가사 분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양육권 결정에서 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사연자분은 육아를 전담해왔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남편의 육아 소홀함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보성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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