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눈물 쏟은 김수현

[뉴스UP]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눈물 쏟은 김수현

2025.04.01.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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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씨가 어제 공식 석상에 처음 섰습니다.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는데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요.
유서도 확인됐다고요?

[박성배]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는 일정한 극단적 선택을 지칭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타 범죄혐의는 없어보인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경우에는 굳이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유서가 발견된 경우에도 사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거쳐서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굳이 부검을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내용도 공개된 게 있습니까?

[박성배]
유서 자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타살 혐의점이 일부라도 의심이 들어서 부검을 진행한다면 일부 내용은 공개될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앵커]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지난달 28일에는 경찰 조사도 한 차례 받았던 거죠?

[박성배]
장제원 의원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조사도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당사자의 동의에 따른 신체적 접촉이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폭력 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는 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준강간치상 등을 포함한 성범죄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2015년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5년까지는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입장에 따라서 비서 A씨 측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소가 진행되고 일부 증거가 현출된 상황에서 장 전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장 전 의원은 아직까지도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일부 증거가 현출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고소인 측이 증거 5가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인가요?

[박성배]
일단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 같아 보여서 영상과 사진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장 전 의원의 얼굴이 담긴 것은 아니고 일부 형상과 목소리가 담긴 형태인데 당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이 제출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에 비서가 해바라기센터에 즉각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체와 의상에 일부 증거물 검출을 실시하고 국과수 감정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 상담일지를 작성했었고 사건 한 달 후에 이 사건 직후의 정황과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자필 메모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연락이 닿지 않는다, 왜 연락을 받지 않는가 등을 포함한 일부 성범죄 혐의를 추단해볼 만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 문자메시지에 장 전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 전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왔는데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쯤이라면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10여 년 전 사건이다 보니 과연 이 증거 제출만으로 장 전 의원의 혐의가 정확하게 입증될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력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 자료 제출이고, 피의자인 장 전 의원의 반박과 반대증거 제출로 일부 신빙성이 탄핵될 여지도 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각자의 증거에 대한 감정을 추가로 이어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반대 반박 증거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장 전 의원 입장에서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을 것인데 일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소인 측은 원래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대로 종결되는 겁니까?

[박성배]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인이 어찌 되었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 전 의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마는 이론상으로는 장 전 의원의 유족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의 유족이 상속인이기 때문인데 실무상으로 이미 사망한 피의자 유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성폭행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신고를 말린 장 전 의원의 지인이 있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측근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그 측근이 어떠한 취지로 말렸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 신고를 감행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그 신고를 말렸다면 강요죄 등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말린 수준이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 있고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말린 측근을 상대로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렸다는 사정은 만약 장 전 의원이 수사를 받고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일종의 2차 가해로써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이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장 의원의 유족 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극히 드물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인데 장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일단 장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는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사정들은 상속인이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일종의 재산상 손해배상 사항으로써 모두 재산으로 상속재산이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 전 의원의 유족 측이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 전 의원의 소극재산인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를 구조가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이를 토대로 장 전 의원 유족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공방이 진행되다가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유족 측이 그 사건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면 별도로 유족 측을 상대로 또 다른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뭅니다.

[앵커]
미성년 교제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배우 김수현 씨,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대리인을 내세웠지만 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섰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유족 측이 미성년자 교제 당시의 정황이라면서 일부 근거를 조금씩 조금씩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그 압박감이 상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압박감은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했겠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인 손해, 나아가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기관과 인물에 대한 손해도 야기되는 상황이라 자신이 전면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섬으로써 이 사안을 대중적 인식수준에서나마 종결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언 내용에 비춰보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일부 자신감도 깔려 있는 것 같고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반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료와 그 근거를 모아놓은 상황에서 자신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이 사안이 일단락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건데 김수현 씨는 어제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평범한 연인처럼 1년여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울먹이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에는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직접 발언을 했고요. 하지만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은 두 사람이 2016년에 스킨십 사진을 공개하면서 당시 고인의 나이가 만 16세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추가 증거가 필요할까요?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 미성년자 당시에 교제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애초에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 모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모 유튜버가 김새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하였다는 사정이 모 유튜버의 법적 쟁송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수현 씨를 상대로 김새론 씨 유족이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교적 느닷없이 김수현 씨의 교제 사실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인데 현재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면 각종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에 비추어볼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어서 미성년자 당시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다면 그 쟁점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즉 정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되면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일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교제 사실이 사실이고 그 교제를 전제로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새론 씨가 사망한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 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성범죄 관련한 혐의는 벗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성범죄를 논하기에는 이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성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단계에서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김새론 씨가 직접적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료가 현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드러난 자료가 법적 쟁점의 측면에서 교제했다는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정도로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김새론 씨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서 성적 접촉에 이르렀다는 진술을 해 주어야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해 줄 만한 인물이 없고 여타 참고인들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수현 씨가 반대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박할 경우에는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씨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어제 김수현 씨는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자신의 증거들을 제출한 상태인데. 상대 측이 내놓은 증거에 대해서 자체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도 증거로 인정됩니까?

[박성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나 또 반대로 자신 나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된 검증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적 감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적 감정을 활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한 증거의 증거가치와 일방이 주장한 증거의 증거가치를 비교형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비교형량을 거치는 과정에서 감정기관의 감정이 제출되면 사적 감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도 나름대로 추가 반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추가 반박이 제시되어서 양측의 증거의 증거가치를 두고 상당히 견해가 치열하게 대립될 때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감정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밝혀줄 전문가를 찾아서 그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양측 주장, 나아가 증거의 증거가치와 신빙성을 따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김수현 씨의 김새론 씨 미성년자 당시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지가 의문입니다마는 일단 전반적으로 김수현 씨가 법적 공방을 예정해 두고 민사소송 외에도 별도로 형사소송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였습니다. 별도로 김수현 씨가 형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때는 수사기관이 아마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감정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양쪽의 증거가 다른 상태에서는 그 증거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게 수사기관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성배] 일단 수사기관은 증거의 설명 가치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혹여나 일부 편집된 증거로서 원본 증거와 큰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서 그 증거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감정 절차를 거치기 마련인데 일단 당사자가 제출한 사적 감정 결과를 일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받게 되는 증거나 반박자료가 현출된다면 이때는 수사기관이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가 감정을 거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은 어느 일방의 증거를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형태의 내용보다는 일부 증거는 증거가치가 있지만 또 다른 증거는 또 다른 증거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의 실체 관계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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