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경제 제재 강화...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상습 체불 사업주 경제 제재 강화...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5.04.01.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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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임금 체불 범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상습체불 사업주를 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을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정했습니다.

또,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차례 이상 밀리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상습 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넘기도록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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