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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장관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첫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당했고, 보석 청구 역시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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