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2025.04.01.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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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라는 통지서인데요.

지금 정식 변론을 진행한 지가 11번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최장 기간 고심을 해왔는데 저희가 취재기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4월 4일 오전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의 공지가 나왔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지정이 됐습니다.

오는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4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8일 만에 선고날짜가 지정된 것이고요.

선고는 111일 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 드린 것처럼 두 대통령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됐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로 선고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쯤 했었는데 선고 시간은 11시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월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끝난 뒤로는 35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선고날짜가 지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 드렸었는데

그런 원인이 추정되는 것들이 있었죠?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숙의 기록을 경신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YTN 취재를 발표해보면 쟁점에 따라 재판관들의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일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이게 탄핵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를 수 있는겁니다.

결국 결정문 나오는 걸 봐야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선고 날짜가 지정이 되긴 했지만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결정을 했는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평결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표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선고 당일에 평결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에 선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선고 시각이 11시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 직전에 평결을 한 뒤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안 곳곳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선고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게 될지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윤 대통령은 11차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 가운데 8번 출석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매번 구치소와 헌재를 오가면서도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일 석방돼 지금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도 출석에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몸이 가벼워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고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법적으로 피청구인 나오지 않아도 선고하는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고민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게 예상이 되고요.

또 경호상의 문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나왔을 때 파면되지 않는다면 기각이 된다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죠, 윤 대통령으로서는요.

그리고 반대라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법이 복잡할 텐데대리인단은 일단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탄핵심판 선고도 생중계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변론 영상은 저희가 상당 부분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의 영상은 녹화된 영상이라서 엄연히 따지면 생중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공지를 통해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이 생중계 된다면서 일반인들의 방청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도생중계 결정되면서 그대로 송출이 됐는데요. 국민 알권리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이 되는데 결국 생방송을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라서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이 되고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금요일 선고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곧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인용도 마찬가지로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을 기준으로 파면한다고 결정문에 고지가 되어 있고요.

이 시간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기게 되는 셈인데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견 선고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오는 금요일입니다.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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