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D-3 헌재 앞 '진공 상태'로..."알박기 시 강제 퇴거"

선고 D-3 헌재 앞 '진공 상태'로..."알박기 시 강제 퇴거"

2025.04.01.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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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서 경찰은 곧바로 대비태세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자리 잡은 시위대를 퇴거시켜 헌재 일대를 '진공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함께 경찰은 곧바로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조처에 나섰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일대 100m를 비워서,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 정문 앞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앞서 경찰이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지만,

"아니, 아니! (일어나세요. 왜 또 누워요.)"

"법원에 영장 가져와 보라고!"

천막을 치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1인 시위는 헌재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선고일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헌재 일대에 차단선을 구축하더라도 그 안에서 시위대가 버티고 있다면 돌발 상황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인 시위라도 같은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면 집회·시위에 해당한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와 6조에 따라 위험 발생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헌재 앞 1인 시위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대화경찰'을 동원해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완전히 퇴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헌재 인근을 차벽과 질서유지 장비로 더 촘촘히 둘러싸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헌재 경내에는 전담경호대 외에도 형사,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재판관 신변보호에 나섭니다.

또,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중구 일대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빈틈없이 치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전휘린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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