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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4일 오전 11시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례에 따라 선고 당일 생중계와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됩니다.
현장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공지됐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가 선고일자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걸로 보면 108일째고요.
선고 날짜로 본다면 111일 만에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기일이 있었죠. 11차 변론이 종결된 후 기준으로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이 선고 날짜로 지정됐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됐었는데 금요일에 있을 선고는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럿 나왔
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YTN 취재를 종합하면 쟁점따라 재판관들 간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
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는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인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여부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헌정사 첫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기자]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결이라고 부릅니다.
표결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고일이 공지되긴 했지만 평결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10일 11시에 선고했는데 그때는 선고 당일 평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선고되는 시간이 같은 것도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안 곳곳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아마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선고에 출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아직은 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탄핵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8차례 출석했죠. 구속된 상태에서 매번 구치소와 헌재를 오가면서 헌재를 출석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8일에 석방이 됐고 지금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치소 있을 때도 출석에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몸이 가벼워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고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피청구인 나오지 않아도 선고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선고 당일 아무래도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또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심판정에 나왔을 때 파면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라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 현장에 김영수 차정윤 기자가 조금 전에 대통령 출석 여부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 주고 있었는데요.
현장 다시 연결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일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할지는 대리인단의 입장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딜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역대 대통령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고날짜에 심판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선고일에 심판 모습은 생중계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변론 영상은 저희가 상당 부분을 방송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영상은 녹화된 영상이라서엄연히 말하면 생중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금요일 당일에는 생중계로 심판정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이 생중계 된다면서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tv 생중계를 통해서 바로 탄핵심판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도 생중계 결정되면서 그대로 당시 상황이 노출됐었습니다.
[기자]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간단히 짚어드리면 헌재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여기에는 국무회의 절차까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그리고 선관위 압수수색을 포함한 장악 시도,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입니다.
이런 각 쟁점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오는 금요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탄핵심판 결과 이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심판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곧바로 선고에서 기각이 되자 청와대로 출근을 했고요.
윤에 대하여도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될 경우 대통령실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인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있었고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이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금요일 파면이 된다면 관저를 비우고 이제 사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에 있는 관저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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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4일 오전 11시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례에 따라 선고 당일 생중계와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됩니다.
현장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공지됐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가 선고일자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걸로 보면 108일째고요.
선고 날짜로 본다면 111일 만에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기일이 있었죠. 11차 변론이 종결된 후 기준으로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이 선고 날짜로 지정됐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됐었는데 금요일에 있을 선고는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럿 나왔
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YTN 취재를 종합하면 쟁점따라 재판관들 간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
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는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인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여부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헌정사 첫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기자]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결이라고 부릅니다.
표결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고일이 공지되긴 했지만 평결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10일 11시에 선고했는데 그때는 선고 당일 평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선고되는 시간이 같은 것도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안 곳곳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아마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선고에 출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아직은 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탄핵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8차례 출석했죠. 구속된 상태에서 매번 구치소와 헌재를 오가면서 헌재를 출석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8일에 석방이 됐고 지금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치소 있을 때도 출석에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몸이 가벼워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고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피청구인 나오지 않아도 선고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선고 당일 아무래도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또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심판정에 나왔을 때 파면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라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 현장에 김영수 차정윤 기자가 조금 전에 대통령 출석 여부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 주고 있었는데요.
현장 다시 연결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일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할지는 대리인단의 입장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딜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역대 대통령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고날짜에 심판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선고일에 심판 모습은 생중계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변론 영상은 저희가 상당 부분을 방송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영상은 녹화된 영상이라서엄연히 말하면 생중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금요일 당일에는 생중계로 심판정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이 생중계 된다면서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tv 생중계를 통해서 바로 탄핵심판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도 생중계 결정되면서 그대로 당시 상황이 노출됐었습니다.
[기자]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간단히 짚어드리면 헌재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여기에는 국무회의 절차까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그리고 선관위 압수수색을 포함한 장악 시도,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입니다.
이런 각 쟁점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오는 금요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탄핵심판 결과 이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심판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곧바로 선고에서 기각이 되자 청와대로 출근을 했고요.
윤에 대하여도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될 경우 대통령실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인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있었고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이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금요일 파면이 된다면 관저를 비우고 이제 사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에 있는 관저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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