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사이신·경찰봉' 사용도 허용...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캡사이신·경찰봉' 사용도 허용...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2025.04.01.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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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년 만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폭력 시위에 대해 무관용 대응 원칙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습니다.

압도적 경찰력을 투입해 불상사를 막고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캡사이신을 비롯한 진압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일대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흥분한 지지자들이 버스에 올라타는 등 격하게 반발하다 4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4천 명 넘는 경찰을 투입하고도 대규모 사상자를 막지 못한 경찰은 이번에도 선고일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취약점을 보완해 왔습니다.

경찰은 먼저 압도적 경찰력으로 난동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과 장비를 100% 동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동대만 337개, 2만 명을 투입하는데 특히 이 가운데 70%인 만 4천 명을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합니다.

무엇보다 차벽 저지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중삼중으로 촘촘하게 세우는 건 물론 바퀴에 밧줄을 달아 시위대가 매달리거나 흔들어도 버스가 넘어지지 않게 고정할 계획입니다.

또, 흥분한 시위대가 버스 위에 올라갈 경우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끌어내는 훈련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시설 파괴나 경찰관 폭행, 방화 같은 폭력 행위에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 14일) :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며, 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기동대원들은 모두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물리적 충돌 시에는 진압봉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8년 전 탄핵 선고일 이후 처음으로 캡사이신 사용도 허용됐는데, 필요할 경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임샛별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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