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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에서 부정입학 행위가 발생해 행정처분을 할 때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학교의 임차 범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의 재산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의 출자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이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설립·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졌고,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거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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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졌고,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거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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