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진공상태 가능?..."과잉대응" vs "사고예방"

헌재 앞 진공상태 가능?..."과잉대응" vs "사고예방"

2025.04.01.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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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헌재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불상사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과잉대응이라는 반응과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주변 100m는 집회 금지 구역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명분으로 여럿이 모여 사실상 집회를 벌이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18일 / 헌재 앞 :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하던 국회의원들에게 달걀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0일) : 누가 던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후 경찰은 헌재 건너편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20일 / 헌재 앞 :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빨리 일어나요!]

탄핵 선고일이 발표되면 경찰은 헌재 반경 100m를 완전히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헌재 앞에 남아 있는 지지자들도 모두 퇴거시키고 출입 통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런 원칙은 모두에게 해당한다며 기자회견을 위해 헌재를 찾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집회금지구역에서도 가능한데 원천 차단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런 경우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1인 시위와 기자회견까지 통제하는 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언호 / 변호사 : 위험한 물건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검문검색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과잉 금지 원칙에 조금 위배되는 경찰 측의 계획이 아닌가….]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선례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백성문 / 변호사 ;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헌법에도 있고,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거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탄핵 선고 전후로 탄핵 찬반 양측 시위가 더 과격해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통제 구역 밖에서도 충돌 예방과 질서 관리 등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전휘린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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