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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영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금요일이죠,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남은 과정과 쟁점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드디어 선고 일정이 잡힌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거의 매주마다 선고가 언제 잡힐지 여기에 대해서 추측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이르면 2월 말에도 선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3월 중순 정도에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었고 막상 3월 중순이 지나면서부터는 매주 그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선고기일이 될 것이다, 계속 의견들을 제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상황에서는 오늘 그런 통지가 되기 전까지 그렇다면 이번 주도 선고가 어려운 게 아닐까. 다음 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혹은 4월 18일, 그러니까 두 재판관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금요일에 선고를 하기로 밝혔고 3일 뒤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예상이 빗나갔었고 계속 예상보다 기일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요일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찌 됐든 전례와 같이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선고가 나고 나면 이후에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전례이 비춰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최근에도 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도 있었던 만큼 아마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파급력이 상당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헌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금요일로 지정을 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금요일로 지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됩니다.
[앵커]
앞서 변론은 오전 10시 혹은 오후 2시에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각은 오전 11시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서정빈]
특별한 이유를 추측하기는 힘들기는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그날 선고는 11시에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1시에 선고를 하게 되는 건데 재판의 선고에 대해서 일정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재량껏 지정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 자체만 가지고는 특별한 의미를 찾는 게 어렵지 않나. 물론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선고하는 그날 오전에 그때서야 평결이 이루어졌고 곧바로 선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11시에 잡은 것이 그날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곧바로 선고를 할 그런 계획인 건가, 이 정도까지는 추측으로 하나 생각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시각 자체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들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어찌 됐든 요일과 시각, 두 사안 다 전례와 같이 금요일 오전 11시로 지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는 기일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어제 국회에 출석했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헌재의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 이런 추궁을 하는 김용민 의원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게 4월 18일이었습니다. 이날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데 오히려 4월 18일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오늘 선고일 지정이 전격적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경민]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변론종결 이후에 시간이 아주 오래 소요가 됐기 때문에 선고기일 지정이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다 보니까 오늘 4월 4일 지정이 조금 빠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헌재에서는 어쨌든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고 만약에 퇴임을 하게 된다면 7인의 심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헌재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데드라인을 잡았다고 했을 때 4월 18일로 아마 잡았지 않았을까, 그 이전으로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진통이 있었다 보니까 이후에 만약에 4월 18일 이후로 이렇게 재판관이 임명되는 그런 절차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한없이 늦어질 수도 있었을 그런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춰본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일단은 지금까지 평결을 할 정도에는 어느 정도 숙의가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4월 18일 이전에 이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4월 4일로 지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어느 정도 평결에 이를 만큼 숙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날짜를 따져보자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는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헌재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길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은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종합되고 고민들은 다 회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부분 결국에는 고민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미리 선고기일을 지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견이 너무 지나치게 대립하다 보니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평의 시간 자체도 짧아지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평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론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을 봤을 때는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날까지도 의견들이 교환되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4월 18일 이후에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는데 어찌 됐든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봐서는 두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는 선고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가 헌재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경민]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것인데, 당연히 재판관이 퇴임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임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이 계속 설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제도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결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불안과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헌재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정리를 빠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를 해서 최후적으로 4월 초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금요일 오전 11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서정빈]
지금 평결 절차까지 모두 마쳐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평결까지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추가로 평의와 또 평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고 직전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별도로 이런 중요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느 쪽의 입장에서든 판결문에 대한 가안을 작성을 해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단 가안들, 그러니까 결정문에 대한 준비들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고까지도 그런 가안들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평의와 평결 절차들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미 준비를 해둔 결정문을 채택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선고하기 전까지 추가하고 보완할 내용들을 더 강화를 해서 완결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례를 살펴보면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문 낭독까지 25분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지, 그러니까 11시에 시작을 하면 12시 이전에는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평의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그만큼 예전과는 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일단은 전임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결론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관들도 의견이 그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결론을 까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평의 과정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결론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가 됐었던 것 같고, 그 시간이 소요가 된 이유가 물론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놓고 그 의견에 이르는 근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무결성을 추구를 해야만 이후에 결론이 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이 소요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실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부터 시작해서 5가지 쟁점의 사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라든지 아니면 수사기록을 헌재에서 증거기록을 채택하는지 여부,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답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체적인 요건과 그다음에 절차적인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유를 설시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본다면 조심스럽지만 전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쟁점이 방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주문 낭독 시간도 적어도 전임 대통령의 사례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더욱더 납득할 수 있는 근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역대 최장 기간의 평의가 이어지면서 여러 추정과 또 설들이 무성했는데요. 일단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 그 이유는 결정문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서정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추측들이 무성했었습니다. 탄핵심판 초기에는 빨리 결론이 날 것이다, 전원일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었고,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쟁점별로는 의견이 다르고 결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다.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예 의견을 내지 않는 재판관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나 혹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혹은 4월 18일 이후, 그러니까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못 낼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추측들이 어느 것이 사실이었는지 여부는 결정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결정문 내용에서 결국 다수의견 그리고 소수의견이 갈린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지연됐던 이유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결론에 대한 의견이 대립됐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전원일치의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결정문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는지 이것을 본다면 만약 그 부분이 무척 자세하고 상세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런 쟁점들,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된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리해 주신 여러 추측만 해도 상당히 다양한 추측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 추측 중에서 정확한 추측이 무엇이었는지는 금요일에 답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 부분도 관심이 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 당일에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다 허용이 됐고.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적 알권리를 위해서 허용이 된 거겠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질서유지나 혼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면 녹화를 통해서 결론을 공개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하는 이유는 생중계가 되지 않았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결과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이걸 생중계로 해야만 이후에 있을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그게 맞다라고 이익형량을 해서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전임 대통령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똑같은 취지에서 이렇게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생중계를 결정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5가지로 꼽힙니다. 쟁점 5가지를 놓고 재판관들이 치열한 심리와 토론, 논의를 진행했을 텐데 무엇보다 위헌 여부에 대한 중대성,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사유 5가지를 간단하게 보면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위법성, 그리고 포고령 내용이 위헌적이다라는 주장,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봉쇄나 표결 방해 의혹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그리고 선관위 병력 투입 문제, 이 5가지 쟁점들입니다. 어떤 쟁점들 중 하나라도 위헌이다, 위법이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나아가서는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를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사유 중 일부가 결국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라도 평의 과정에서 의견들이 대립했다고 한다면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위헌 혹은 위법적인 행위라고 평가되는 부분들이 과연 중대한 것인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나뉘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사유들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이 중대한 위반 사항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게 생각하신 거라면 그러면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중대성의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서정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사유들이 5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사유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관 일부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법 혹은 위헌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두고 어쨌든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중대성 여부를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들어오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심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사,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1심 재판에 불복하면 항소 그다음에 항소에 불복하면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승복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있어서 정치권들이 승복을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만, 특히나 윤 대통령이 결과에 있어서 승복하는 입장을 밝혀야만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만약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 또 우리나라가 두 가지로 쪼개지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만 앞으로의 결과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두 번째로 봤던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의 언급을 되짚어보자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변수는 이제 사라졌다. 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엄포를 놨던 이런 부분도 없던 일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임명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또 탄핵심판에 투입이 될 가능성도 존재를 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선고기일이 더 지연이 되는, 그래서 중간에 변론 갱신도 한번 거쳐야 되고 결국에는 기일이 더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금요일 선고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주장을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금요일 선고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상당히 짧고 원론적인 그런 입장이 나왔네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직까지는 평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심스럽지만 변론 종결 이후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에 있어서 자제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이 결과에 있어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그냥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 앞으로 정치권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이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차분히 결과가 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헌재가 금요일에 결국 어떤 결정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 헌재가 꺼내들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잖아요. 인용, 기각, 각하. 각각의 경우를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먼저 인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소추 사유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단 위헌위법적인 그런 행위였음이 인정이 되고, 나아가서는 위반 사실이 무척 중대하다라는 이 두 가지 점들이 모두 인정이 되는 경우에 결국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각 결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이다, 합헌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기각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위헌 혹은 위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의, 파면을 시킬 정도의 그런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나올 수 있는 결정인 각하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처음에 있었던 탄핵소추사유가 중간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를 하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각하 의견을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헌법, 법률 위반을 따지지 않고 형식적인 흠결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형식적인 판단인 각하 의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할 시에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거고요.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할 시 기각 혹은 각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만약에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등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절차요건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실체요건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냐 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각하 의견이 2명 있었거든요, 재판관이. 그 재판관은 기각의 의견에 있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국회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당시에 대통령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대행하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각하 의견을 밝혔고 이후에는 실체적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만큼 혹시나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란죄 소추사유를 철회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 의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를 삼게 되면 만약에 그게 각하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밝히게 되면 아마 기각 여부에 대해서, 인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각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재판관들도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의견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각하 의견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언급해 주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한 심판 결과에서는 기각, 각하, 인용이 각각 5:2:1. 그러니까 세 갈래로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과연 이렇게 갈라질 것인가. 아니면 전원 만장일치 판결이 나올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서정빈]
저는 그래도 전원일치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봤을 때 의견들이 상당히 나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국정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총리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전원일치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막상 결론을 보면 인용 의견도 있고 기각 의견도 있고 또 각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기각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가 논리를 다르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다 보니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구체적으로는 숫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5:3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최근에 무척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런 예측도 가능은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결국 결론과 다르게 상당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재판관들은 결론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파장, 영향들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경민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견이 나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치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경민]
저도 사실은 최초에 탄핵심리가 종결이 됐을 때는 만장일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탄핵심판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다양한 의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더 쟁점이 한덕수 총리에 비해서는 복잡한 만큼 절차적인 부분,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소추사유 각각에 있어서도 의견 대립이 있을 것 같고 위헌위법성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계속해서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만장일치로 가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평의를 해왔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춰본다면 서로 의견이 갈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변호사님의 예측도 달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상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금요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때 만약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의 이유부터 설명을 하고 의견이 갈렸다면 주문부터 낭목을 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공식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일치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은 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주문을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의견들이 있다라는 점을 알리고 먼저 주문을 읽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유들, 요지들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행해왔던 순서이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에 있는 그 역시도 어떤 순서로 재판관이 설명을 하는지를 보면 결론을 조금 예측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건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고 그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존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어찌 됐든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린 부분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결정문에 과연 소수의견이 담길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헌재 관련 이 사안을 접하면서 여러 종류의 의견을 접하고 있습니다. 보충의견, 소수의견, 별개의견. 이런 것들이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데 조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경민]
만장일치가 된다면 지금같이 다수의견, 소수의견, 별개의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만장일치까지 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수의견은 이 결론이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 다수,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맞춰봤을 때 의견이 다수인 것이 다수의견이 되는 것이고,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결과이고 별개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그 결과에 이르는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수의견이 있고 별개의견,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하지만 재판관인 내가 보기에는 이런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의견과 똑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수의견이 설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결론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안 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에서 소수의견을 명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견을 담지 않아도 되는 게 그런 게 탄핵심판에 들어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그게 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다수의견이 나오게 되면 소수의견도 반드시 적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아니면 만약에 별개의견이라면 나는 결과는 같이하지만 이유는 어떤 부분이 달라서 이렇게 이유를 설시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아마 결과에 있어서 주문을 낭독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량의 여지는 있는데 그래도 보통의 경우에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해버리면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결론으로 가기까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을 때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먼저 이유를 설시하고 나서 나중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법 개정도 있었지만 이번에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소수의견이 적시가 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적시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앞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있어서는 당시에 이런 모든 의견을 공개하는 심판에는 탄핵심판이 빠져 있었습니다, 법률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재판관들끼리는 별개나 혹은 소수의견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당시에 다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 혹은 기타의견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전원일치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인용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견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행법상 일단 소수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공개가 돼야 되는 내용이고, 따라서 만약에 이번 금요일 선고에 있어서 의견들이 갈린다라고 한다면 다수의견 말고도 소수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은 금요일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것인가. 일단은 그동안 있었던 11차례 변론 중에서 8차례 직접 출석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종 선고날에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경민]
그동안에 출석을 했던 것은 보면 출석을 할지 여부도 그동안에는 최초에 시작을 할 때는 출석을 안 하겠다들은 쪽에 더 의견이 많았는데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면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육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 아니면 변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변론을 할 부분은 충분히 현출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됐으면 그 후에 이르는 부작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헌재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그러면 헌재 이외의 그런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들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도 생길 것이고 국민들이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대리인단만 출석을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예상도 들어볼까요? 윤 대통령 출석할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탄핵심판에 있어서 선고기일에 출석을 했을 때 그 결론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물론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고일에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고려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선고 당일에 헌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고가 되기 전까지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그런 인물이고, 따라서 수많은 인파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헌재에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호상에 어려움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결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론이 나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경호상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물론 인파가 많이 몰려 있다라는 점에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경호적인 측면에서 너무 큰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점까지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는 4일, 헌재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각 상황별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경민]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읽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대본을 작성해옵니다. 대본을 작성을 해오고 그 대본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주문을 낭독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시를 해놓고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파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도 어쨌든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마 대통령실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사례는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기각이 되고 나서 바로 청와대로 가서 임무를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윤 대통령도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런 결과로 갈 것 같고 인용이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신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각 헌재 주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 헌재 정문 앞 도로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국역 2번 출구 앞부터 재동초 사거리까지 이 구간 차량이 통제가 된다라는 속보 전해드렸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오른편에 차벽, 경찰차로 차벽이 길게 드리워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에 경찰이 본격 착수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천막시위대에는 경찰이 해산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일부 시위대는 알아서 철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아직 남아 있는 천막시위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충돌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로 통제가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근을 지날 예정인 분들은 우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국역 주변의 상황을 CCTV로 보고 계신데요.
안국역 2번 출구 앞부터 재동초등학교 교차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속보를 전해 드렸습니다. 경찰이 오후 1시부터 도로 통제와 천막 철수 등 헌재 인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천막시위대에는 경찰이 해산 통보를 한 상황이고 일부는 현재 알아서 철거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국역 2번 출구부터 재동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정도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통제와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헌재의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지금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빈]
저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심판에서는 결국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말은 당시에 비상계엄의 선포는 위헌 그리고 위법이고 사유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시의 사실관계들, 국회와 관련된 이야기들, 혹은 체포조 운용 등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탄핵 기각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 그 말은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 혹은 위법하더라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든 간에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윤 대통령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군 관계자나 혹은 경찰 관계자들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자가 지정되면서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경찰은 곧바로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은 시위대를 퇴거시켜서 헌재 일대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돌입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함께경찰은 곧바로 주요시설에 대한안전 확보 조처에 나섰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일대 100m를 비워서,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게최우선 목표입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 정문 앞에서는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농성을 이어왔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앞서 경찰이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지만,
[인터뷰]
"아니, 아니! (일어나세요. 왜 또 누워요.)" "법원에 영장 가져와 보라고!"
[기자]
천막을 치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1인 시위는헌재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선고일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기자]
헌재 일대에 차단선을 구축하더라도그 안에서 시위대가 버티고 있다면돌발 상황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1인 시위라도 같은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면집회·시위에 해당한다는 2009년 대법원판례를 참고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와 6조에 따라위험 발생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헌재 앞 1인 시위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대화경찰'을 동원해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되,불응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완전히 퇴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헌재 인근을 차벽과 질서유지 장비로더 촘촘히 둘러싸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헌재 경내에는 전담경호대 외에도형사, 경찰특공대를 배치해재판관 신변보호에 나섭니다.
또,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중구 일대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빈틈없이 치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앵커]
앞서 경찰은 선고 당일에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금 사흘 앞두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서정빈]
선고기일이 지정된 시점에서 이런 갈등 분위기가 고조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폭력적인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격한 분위기가 양산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예견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서부지법 사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시위대의 분위기가 과격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진공상태를 만들어놓고 선고기일까지 안전상의 문제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 인근에서 연일 헌재의 선고결과를 기다려왔던 일부 시민들 가운데서는 지금 경찰의 이런 조치를 너무 과잉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서부지법 사태를 떠올려본다면 이게 정말 과잉대응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이 취지가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취지라서 저는 과잉대응이라고까지 생각되지 않고요. 그리고 헌재 100m 그 이내에서는 집시법상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일인시위 형태로 편법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가 허용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직무집행법이라든지 아니면 집시법을 통해서 당시에 폭행이나 아니면 손괴가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공공 안전에 위해가 우려된다면 그 시위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이날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물론 충분히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경찰이 대응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서부지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현출됐던 부분이라서 더욱더 윤 대통령에 대한 결과는 그 후폭풍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서부지법 사태 때도 물론 상황이 심각했고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에 선고가 되고 나서 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었고 또 심지어는 사망자들도 발생을 할 만큼 상당히 격화된 분위기에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당연히 경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과잉대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준비를 과잉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이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에 헌재 앞에서는 말씀해 주신 일인시위 관련된 꼼수나 편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민]
그렇습니다. 꼼수를 통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후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처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엄격한 대응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진 만큼 국민 모두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장제원 전 의원, 어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일단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타살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경찰이 밝혔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여라도 범죄의 혐의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사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런 타살 혐의로 혹은 범죄 피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장제원 전 의원이 작성을 한 유서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외부적인 원인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압박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일단 장 전 의원 측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고소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한 대학의 부총장의 지위에 있었을 때 그때 비서를 상대로 이런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일단 28일에 조사를 1차적으로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는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 일단 그때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온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고소인 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장제원 전 의원 측에서는 1차 조사에 그쳤고 아직까지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소인 측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고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죠?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해 왔었고 상당히 강하게 혐의를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소인 측에서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주장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것들을 제출하는 상황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는 결국 심리적인 부담감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사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이후에 진행이 되나요? 종결됩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불기소 처분 일종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는데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만약에 진술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물론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일단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당시에 피해 직후에 그때 당시에 호텔에서 영상을 제출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영상에서는 피해 이후에 추가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흐느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고, 사건 직후에는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그때 당시에 신체에서 DNA를 채취하게 되는데 남성의 DNA형이 검출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DNA형이 장제원 의원의 DNA형과 같은지 여부는 장제원 의원이 동의를 했을 때 채취를 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증거로 제출됐고. 그리고 이후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피해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하게 되면 상담일지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작성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출됐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 어쨌든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의자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이후에 재판받을 주체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예전 사건들 떠올리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장제원 전 의원이 이렇게 숨진 이후에 피해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죠. 이렇게 유명 정치인이나 혹은 유명인들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를 당하고 사건이 진행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의견들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면서 결국에는 죽음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결국은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나겠지만 또 일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탓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하거나 비판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고소를 한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상당히 부당하고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난이나 비판은 자제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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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금요일이죠,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남은 과정과 쟁점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드디어 선고 일정이 잡힌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거의 매주마다 선고가 언제 잡힐지 여기에 대해서 추측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이르면 2월 말에도 선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3월 중순 정도에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었고 막상 3월 중순이 지나면서부터는 매주 그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선고기일이 될 것이다, 계속 의견들을 제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상황에서는 오늘 그런 통지가 되기 전까지 그렇다면 이번 주도 선고가 어려운 게 아닐까. 다음 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혹은 4월 18일, 그러니까 두 재판관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금요일에 선고를 하기로 밝혔고 3일 뒤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예상이 빗나갔었고 계속 예상보다 기일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요일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찌 됐든 전례와 같이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선고가 나고 나면 이후에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전례이 비춰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최근에도 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도 있었던 만큼 아마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파급력이 상당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헌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금요일로 지정을 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금요일로 지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됩니다.
[앵커]
앞서 변론은 오전 10시 혹은 오후 2시에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각은 오전 11시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서정빈]
특별한 이유를 추측하기는 힘들기는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그날 선고는 11시에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1시에 선고를 하게 되는 건데 재판의 선고에 대해서 일정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재량껏 지정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 자체만 가지고는 특별한 의미를 찾는 게 어렵지 않나. 물론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선고하는 그날 오전에 그때서야 평결이 이루어졌고 곧바로 선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11시에 잡은 것이 그날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곧바로 선고를 할 그런 계획인 건가, 이 정도까지는 추측으로 하나 생각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시각 자체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들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어찌 됐든 요일과 시각, 두 사안 다 전례와 같이 금요일 오전 11시로 지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는 기일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어제 국회에 출석했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헌재의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 이런 추궁을 하는 김용민 의원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게 4월 18일이었습니다. 이날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데 오히려 4월 18일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오늘 선고일 지정이 전격적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경민]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변론종결 이후에 시간이 아주 오래 소요가 됐기 때문에 선고기일 지정이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다 보니까 오늘 4월 4일 지정이 조금 빠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헌재에서는 어쨌든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고 만약에 퇴임을 하게 된다면 7인의 심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헌재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데드라인을 잡았다고 했을 때 4월 18일로 아마 잡았지 않았을까, 그 이전으로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진통이 있었다 보니까 이후에 만약에 4월 18일 이후로 이렇게 재판관이 임명되는 그런 절차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한없이 늦어질 수도 있었을 그런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춰본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일단은 지금까지 평결을 할 정도에는 어느 정도 숙의가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4월 18일 이전에 이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4월 4일로 지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어느 정도 평결에 이를 만큼 숙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날짜를 따져보자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는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헌재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길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은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종합되고 고민들은 다 회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부분 결국에는 고민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미리 선고기일을 지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견이 너무 지나치게 대립하다 보니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평의 시간 자체도 짧아지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평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론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을 봤을 때는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날까지도 의견들이 교환되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4월 18일 이후에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는데 어찌 됐든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봐서는 두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는 선고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가 헌재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경민]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것인데, 당연히 재판관이 퇴임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임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이 계속 설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제도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결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불안과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헌재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정리를 빠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를 해서 최후적으로 4월 초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금요일 오전 11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서정빈]
지금 평결 절차까지 모두 마쳐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평결까지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추가로 평의와 또 평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고 직전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별도로 이런 중요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느 쪽의 입장에서든 판결문에 대한 가안을 작성을 해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단 가안들, 그러니까 결정문에 대한 준비들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고까지도 그런 가안들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평의와 평결 절차들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미 준비를 해둔 결정문을 채택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선고하기 전까지 추가하고 보완할 내용들을 더 강화를 해서 완결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례를 살펴보면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문 낭독까지 25분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지, 그러니까 11시에 시작을 하면 12시 이전에는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평의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그만큼 예전과는 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일단은 전임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결론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관들도 의견이 그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결론을 까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평의 과정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결론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가 됐었던 것 같고, 그 시간이 소요가 된 이유가 물론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놓고 그 의견에 이르는 근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무결성을 추구를 해야만 이후에 결론이 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이 소요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실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부터 시작해서 5가지 쟁점의 사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라든지 아니면 수사기록을 헌재에서 증거기록을 채택하는지 여부,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답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체적인 요건과 그다음에 절차적인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유를 설시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본다면 조심스럽지만 전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쟁점이 방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주문 낭독 시간도 적어도 전임 대통령의 사례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더욱더 납득할 수 있는 근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역대 최장 기간의 평의가 이어지면서 여러 추정과 또 설들이 무성했는데요. 일단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 그 이유는 결정문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서정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추측들이 무성했었습니다. 탄핵심판 초기에는 빨리 결론이 날 것이다, 전원일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었고,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쟁점별로는 의견이 다르고 결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다.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예 의견을 내지 않는 재판관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나 혹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혹은 4월 18일 이후, 그러니까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못 낼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추측들이 어느 것이 사실이었는지 여부는 결정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결정문 내용에서 결국 다수의견 그리고 소수의견이 갈린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지연됐던 이유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결론에 대한 의견이 대립됐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전원일치의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결정문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는지 이것을 본다면 만약 그 부분이 무척 자세하고 상세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런 쟁점들,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된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리해 주신 여러 추측만 해도 상당히 다양한 추측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 추측 중에서 정확한 추측이 무엇이었는지는 금요일에 답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 부분도 관심이 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 당일에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다 허용이 됐고.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적 알권리를 위해서 허용이 된 거겠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질서유지나 혼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면 녹화를 통해서 결론을 공개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하는 이유는 생중계가 되지 않았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결과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이걸 생중계로 해야만 이후에 있을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그게 맞다라고 이익형량을 해서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전임 대통령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똑같은 취지에서 이렇게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생중계를 결정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5가지로 꼽힙니다. 쟁점 5가지를 놓고 재판관들이 치열한 심리와 토론, 논의를 진행했을 텐데 무엇보다 위헌 여부에 대한 중대성,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사유 5가지를 간단하게 보면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위법성, 그리고 포고령 내용이 위헌적이다라는 주장,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봉쇄나 표결 방해 의혹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그리고 선관위 병력 투입 문제, 이 5가지 쟁점들입니다. 어떤 쟁점들 중 하나라도 위헌이다, 위법이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나아가서는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를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사유 중 일부가 결국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라도 평의 과정에서 의견들이 대립했다고 한다면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위헌 혹은 위법적인 행위라고 평가되는 부분들이 과연 중대한 것인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나뉘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사유들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이 중대한 위반 사항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게 생각하신 거라면 그러면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중대성의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서정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사유들이 5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사유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관 일부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법 혹은 위헌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두고 어쨌든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중대성 여부를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들어오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심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사,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1심 재판에 불복하면 항소 그다음에 항소에 불복하면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승복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있어서 정치권들이 승복을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만, 특히나 윤 대통령이 결과에 있어서 승복하는 입장을 밝혀야만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만약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 또 우리나라가 두 가지로 쪼개지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만 앞으로의 결과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두 번째로 봤던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의 언급을 되짚어보자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변수는 이제 사라졌다. 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엄포를 놨던 이런 부분도 없던 일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임명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또 탄핵심판에 투입이 될 가능성도 존재를 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선고기일이 더 지연이 되는, 그래서 중간에 변론 갱신도 한번 거쳐야 되고 결국에는 기일이 더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금요일 선고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주장을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금요일 선고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상당히 짧고 원론적인 그런 입장이 나왔네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직까지는 평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심스럽지만 변론 종결 이후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에 있어서 자제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이 결과에 있어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그냥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 앞으로 정치권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이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차분히 결과가 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헌재가 금요일에 결국 어떤 결정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 헌재가 꺼내들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잖아요. 인용, 기각, 각하. 각각의 경우를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먼저 인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소추 사유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단 위헌위법적인 그런 행위였음이 인정이 되고, 나아가서는 위반 사실이 무척 중대하다라는 이 두 가지 점들이 모두 인정이 되는 경우에 결국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각 결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이다, 합헌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기각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위헌 혹은 위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의, 파면을 시킬 정도의 그런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나올 수 있는 결정인 각하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처음에 있었던 탄핵소추사유가 중간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를 하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각하 의견을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헌법, 법률 위반을 따지지 않고 형식적인 흠결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형식적인 판단인 각하 의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할 시에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거고요.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할 시 기각 혹은 각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만약에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등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절차요건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실체요건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냐 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각하 의견이 2명 있었거든요, 재판관이. 그 재판관은 기각의 의견에 있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국회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당시에 대통령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대행하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각하 의견을 밝혔고 이후에는 실체적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만큼 혹시나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란죄 소추사유를 철회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 의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를 삼게 되면 만약에 그게 각하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밝히게 되면 아마 기각 여부에 대해서, 인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각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재판관들도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의견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각하 의견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언급해 주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한 심판 결과에서는 기각, 각하, 인용이 각각 5:2:1. 그러니까 세 갈래로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과연 이렇게 갈라질 것인가. 아니면 전원 만장일치 판결이 나올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서정빈]
저는 그래도 전원일치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봤을 때 의견들이 상당히 나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국정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총리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전원일치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막상 결론을 보면 인용 의견도 있고 기각 의견도 있고 또 각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기각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가 논리를 다르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다 보니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구체적으로는 숫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5:3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최근에 무척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런 예측도 가능은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결국 결론과 다르게 상당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재판관들은 결론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파장, 영향들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경민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견이 나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치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경민]
저도 사실은 최초에 탄핵심리가 종결이 됐을 때는 만장일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탄핵심판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다양한 의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더 쟁점이 한덕수 총리에 비해서는 복잡한 만큼 절차적인 부분,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소추사유 각각에 있어서도 의견 대립이 있을 것 같고 위헌위법성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계속해서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만장일치로 가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평의를 해왔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춰본다면 서로 의견이 갈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변호사님의 예측도 달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상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금요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때 만약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의 이유부터 설명을 하고 의견이 갈렸다면 주문부터 낭목을 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공식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일치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은 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주문을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의견들이 있다라는 점을 알리고 먼저 주문을 읽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유들, 요지들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행해왔던 순서이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에 있는 그 역시도 어떤 순서로 재판관이 설명을 하는지를 보면 결론을 조금 예측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건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고 그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존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어찌 됐든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린 부분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결정문에 과연 소수의견이 담길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헌재 관련 이 사안을 접하면서 여러 종류의 의견을 접하고 있습니다. 보충의견, 소수의견, 별개의견. 이런 것들이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데 조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경민]
만장일치가 된다면 지금같이 다수의견, 소수의견, 별개의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만장일치까지 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수의견은 이 결론이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 다수,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맞춰봤을 때 의견이 다수인 것이 다수의견이 되는 것이고,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결과이고 별개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그 결과에 이르는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수의견이 있고 별개의견,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하지만 재판관인 내가 보기에는 이런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의견과 똑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수의견이 설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결론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안 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에서 소수의견을 명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견을 담지 않아도 되는 게 그런 게 탄핵심판에 들어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그게 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다수의견이 나오게 되면 소수의견도 반드시 적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아니면 만약에 별개의견이라면 나는 결과는 같이하지만 이유는 어떤 부분이 달라서 이렇게 이유를 설시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아마 결과에 있어서 주문을 낭독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량의 여지는 있는데 그래도 보통의 경우에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해버리면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결론으로 가기까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을 때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먼저 이유를 설시하고 나서 나중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법 개정도 있었지만 이번에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소수의견이 적시가 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적시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앞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있어서는 당시에 이런 모든 의견을 공개하는 심판에는 탄핵심판이 빠져 있었습니다, 법률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재판관들끼리는 별개나 혹은 소수의견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당시에 다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 혹은 기타의견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전원일치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인용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견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행법상 일단 소수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공개가 돼야 되는 내용이고, 따라서 만약에 이번 금요일 선고에 있어서 의견들이 갈린다라고 한다면 다수의견 말고도 소수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은 금요일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것인가. 일단은 그동안 있었던 11차례 변론 중에서 8차례 직접 출석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종 선고날에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경민]
그동안에 출석을 했던 것은 보면 출석을 할지 여부도 그동안에는 최초에 시작을 할 때는 출석을 안 하겠다들은 쪽에 더 의견이 많았는데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면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육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 아니면 변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변론을 할 부분은 충분히 현출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됐으면 그 후에 이르는 부작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헌재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그러면 헌재 이외의 그런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들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도 생길 것이고 국민들이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대리인단만 출석을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예상도 들어볼까요? 윤 대통령 출석할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탄핵심판에 있어서 선고기일에 출석을 했을 때 그 결론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물론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고일에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고려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선고 당일에 헌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고가 되기 전까지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그런 인물이고, 따라서 수많은 인파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헌재에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호상에 어려움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결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론이 나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경호상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물론 인파가 많이 몰려 있다라는 점에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경호적인 측면에서 너무 큰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점까지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는 4일, 헌재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각 상황별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경민]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읽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대본을 작성해옵니다. 대본을 작성을 해오고 그 대본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주문을 낭독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시를 해놓고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파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도 어쨌든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마 대통령실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사례는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기각이 되고 나서 바로 청와대로 가서 임무를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윤 대통령도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런 결과로 갈 것 같고 인용이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신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각 헌재 주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 헌재 정문 앞 도로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국역 2번 출구 앞부터 재동초 사거리까지 이 구간 차량이 통제가 된다라는 속보 전해드렸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오른편에 차벽, 경찰차로 차벽이 길게 드리워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에 경찰이 본격 착수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천막시위대에는 경찰이 해산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일부 시위대는 알아서 철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아직 남아 있는 천막시위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충돌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로 통제가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근을 지날 예정인 분들은 우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국역 주변의 상황을 CCTV로 보고 계신데요.
안국역 2번 출구 앞부터 재동초등학교 교차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속보를 전해 드렸습니다. 경찰이 오후 1시부터 도로 통제와 천막 철수 등 헌재 인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천막시위대에는 경찰이 해산 통보를 한 상황이고 일부는 현재 알아서 철거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국역 2번 출구부터 재동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정도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통제와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헌재의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지금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빈]
저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심판에서는 결국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말은 당시에 비상계엄의 선포는 위헌 그리고 위법이고 사유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시의 사실관계들, 국회와 관련된 이야기들, 혹은 체포조 운용 등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탄핵 기각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 그 말은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 혹은 위법하더라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든 간에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윤 대통령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군 관계자나 혹은 경찰 관계자들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자가 지정되면서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경찰은 곧바로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은 시위대를 퇴거시켜서 헌재 일대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돌입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함께경찰은 곧바로 주요시설에 대한안전 확보 조처에 나섰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일대 100m를 비워서,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게최우선 목표입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 정문 앞에서는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농성을 이어왔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앞서 경찰이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지만,
[인터뷰]
"아니, 아니! (일어나세요. 왜 또 누워요.)" "법원에 영장 가져와 보라고!"
[기자]
천막을 치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1인 시위는헌재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선고일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기자]
헌재 일대에 차단선을 구축하더라도그 안에서 시위대가 버티고 있다면돌발 상황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1인 시위라도 같은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면집회·시위에 해당한다는 2009년 대법원판례를 참고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와 6조에 따라위험 발생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헌재 앞 1인 시위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대화경찰'을 동원해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되,불응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완전히 퇴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헌재 인근을 차벽과 질서유지 장비로더 촘촘히 둘러싸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헌재 경내에는 전담경호대 외에도형사, 경찰특공대를 배치해재판관 신변보호에 나섭니다.
또,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중구 일대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빈틈없이 치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앵커]
앞서 경찰은 선고 당일에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금 사흘 앞두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서정빈]
선고기일이 지정된 시점에서 이런 갈등 분위기가 고조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폭력적인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격한 분위기가 양산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예견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서부지법 사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시위대의 분위기가 과격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진공상태를 만들어놓고 선고기일까지 안전상의 문제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 인근에서 연일 헌재의 선고결과를 기다려왔던 일부 시민들 가운데서는 지금 경찰의 이런 조치를 너무 과잉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서부지법 사태를 떠올려본다면 이게 정말 과잉대응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이 취지가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취지라서 저는 과잉대응이라고까지 생각되지 않고요. 그리고 헌재 100m 그 이내에서는 집시법상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일인시위 형태로 편법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가 허용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직무집행법이라든지 아니면 집시법을 통해서 당시에 폭행이나 아니면 손괴가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공공 안전에 위해가 우려된다면 그 시위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이날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물론 충분히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경찰이 대응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서부지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현출됐던 부분이라서 더욱더 윤 대통령에 대한 결과는 그 후폭풍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서부지법 사태 때도 물론 상황이 심각했고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에 선고가 되고 나서 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었고 또 심지어는 사망자들도 발생을 할 만큼 상당히 격화된 분위기에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당연히 경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과잉대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준비를 과잉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이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에 헌재 앞에서는 말씀해 주신 일인시위 관련된 꼼수나 편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민]
그렇습니다. 꼼수를 통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후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처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엄격한 대응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진 만큼 국민 모두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장제원 전 의원, 어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일단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타살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경찰이 밝혔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여라도 범죄의 혐의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사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런 타살 혐의로 혹은 범죄 피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장제원 전 의원이 작성을 한 유서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외부적인 원인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압박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일단 장 전 의원 측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고소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한 대학의 부총장의 지위에 있었을 때 그때 비서를 상대로 이런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일단 28일에 조사를 1차적으로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는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 일단 그때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온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고소인 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장제원 전 의원 측에서는 1차 조사에 그쳤고 아직까지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소인 측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고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죠?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해 왔었고 상당히 강하게 혐의를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소인 측에서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주장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것들을 제출하는 상황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는 결국 심리적인 부담감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사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이후에 진행이 되나요? 종결됩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불기소 처분 일종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는데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만약에 진술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물론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일단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당시에 피해 직후에 그때 당시에 호텔에서 영상을 제출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영상에서는 피해 이후에 추가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흐느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고, 사건 직후에는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그때 당시에 신체에서 DNA를 채취하게 되는데 남성의 DNA형이 검출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DNA형이 장제원 의원의 DNA형과 같은지 여부는 장제원 의원이 동의를 했을 때 채취를 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증거로 제출됐고. 그리고 이후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피해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하게 되면 상담일지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작성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출됐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 어쨌든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의자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이후에 재판받을 주체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예전 사건들 떠올리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장제원 전 의원이 이렇게 숨진 이후에 피해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죠. 이렇게 유명 정치인이나 혹은 유명인들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를 당하고 사건이 진행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의견들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면서 결국에는 죽음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결국은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나겠지만 또 일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탓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하거나 비판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고소를 한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상당히 부당하고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난이나 비판은 자제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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