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탄핵심판 선고...윤 대통령 '운명의 날'

오는 4일, 탄핵심판 선고...윤 대통령 '운명의 날'

2025.04.01.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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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결정됩니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로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들도 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이 선고 날짜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오전 11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이라는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고요.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이 걸렸으니까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린 셈이고요.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3배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했고요.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분석과 관즉이 나왔었습니다.

[기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결론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릴 수 있겠죠. 이번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같은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다수 의견인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만약에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헌정사 첫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평결 여부를 확정해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의라고 부르는데 표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고일이 공지됐지만 평결이 됐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10일 11시에 선고했는데 이날 오전에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에, 11시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다만 평의 과정과 내용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미 평결을 마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이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8차례 출석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매번 구치소와 헌법재판소를 오갔었죠. 현재는 지난달 8일 석방돼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변론에 출석했던 만큼 선고 때도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라는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윤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선고기일에는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낙 선고기일에는 많은 사람이 헌재 주변에 몰릴 게 예상되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왔을 때 파면되지 않는다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탄핵심판 변론은 모두 영상으로 저희가 상당 부분 전해 드렸습니다.

변론 영상들은 하지만 녹화된 것이라서 생중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로 모든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가 생중계를 확정했고요.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방청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시더라도 TV 생중계를 통해서 탄핵심판 선고 전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마찬가지로 생중계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기자] 앞서 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 절차에서 정리한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인데요.

여기에는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정당성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냐는 의혹도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런 쟁점들을 검토해서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만약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청와대로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면 곧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할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인용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생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을 기준으로 파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재판관이 읽었고요.

이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파면되면 지금 살고 있는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이제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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