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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저희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사흘 뒤인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 내려지게 된 셈입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열렸었는데 선고는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평결이 완료됐다는 게 확인이 됐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걸 '평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표결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YTN 취재 결과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30분 정도 평의가 있었는데이 자리에서 이뤄졌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면서 평결 성격과 같은 의견조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해졌고요.
현재는 결정문을 내용을 조금 다듬는 과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선고 당일일 평결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당일 예정된 평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결과는 나와 있고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미세하게 조정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여기에는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되어 있고요.
두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1호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으로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까지재판관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을 마치고 숙의하는 기간이 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변론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14일,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었고요.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이 3배가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재판관 간에 이견이 큰 것 아니냐, 이런 분석과 추측도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건 여러 측면에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결정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겠죠.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결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마는 8명의 의견이 일치했는지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다수 의견인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만약 이번에 있다면 그것도 헌정사 첫 사례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선고하는 날 출석하게 될지도 관심인데 어떻습니다.
[기자]
아직은 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11차례 변론가운데 8번 출석했고요.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매번 구치소와 헌재를 오가면서 출석했었습니다.
현재는 지난달 8일 구치소에서 석방됐고 지금은 용산 한남동에 있는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대부분 변론에 출석했던 만큼 선고 기일에도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이죠.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피청구인 나오지 않아도 선고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될 텐데 또 당일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경호상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왔을 때 만약 파면되지 않는다면 어떤 극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파면이 된다면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선고 모든 과정이 공개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11차례 진행됐던 탄핵심판 변론기일영상은 저희가 상당 부분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변론 영상들은 모두 녹화된 것이라서 생중계는 아니었는데요.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이 생중계 된다면서 일반인들의 방청도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tv 생중계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탄핵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도 생중계 결정되면서 그대로 내용이 송출됐습니다.
[기자]
탄핵심판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은 단심제라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선고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 같은 경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했었고요.
만약 윤 대통령이 같은 결정을 받게 된다면 용산 대통령실로 바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을 기준으로 파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고요.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기게 된 겁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4일, 사흘 뒤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로 했고요.
이미 평결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였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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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저희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사흘 뒤인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 내려지게 된 셈입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열렸었는데 선고는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평결이 완료됐다는 게 확인이 됐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걸 '평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표결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YTN 취재 결과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30분 정도 평의가 있었는데이 자리에서 이뤄졌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면서 평결 성격과 같은 의견조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해졌고요.
현재는 결정문을 내용을 조금 다듬는 과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선고 당일일 평결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당일 예정된 평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결과는 나와 있고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미세하게 조정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여기에는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되어 있고요.
두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1호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으로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까지재판관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을 마치고 숙의하는 기간이 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변론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14일,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었고요.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이 3배가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재판관 간에 이견이 큰 것 아니냐, 이런 분석과 추측도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건 여러 측면에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결정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겠죠.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결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마는 8명의 의견이 일치했는지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다수 의견인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만약 이번에 있다면 그것도 헌정사 첫 사례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선고하는 날 출석하게 될지도 관심인데 어떻습니다.
[기자]
아직은 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11차례 변론가운데 8번 출석했고요.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매번 구치소와 헌재를 오가면서 출석했었습니다.
현재는 지난달 8일 구치소에서 석방됐고 지금은 용산 한남동에 있는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대부분 변론에 출석했던 만큼 선고 기일에도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이죠.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피청구인 나오지 않아도 선고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될 텐데 또 당일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경호상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왔을 때 만약 파면되지 않는다면 어떤 극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파면이 된다면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선고 모든 과정이 공개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11차례 진행됐던 탄핵심판 변론기일영상은 저희가 상당 부분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변론 영상들은 모두 녹화된 것이라서 생중계는 아니었는데요.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이 생중계 된다면서 일반인들의 방청도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tv 생중계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탄핵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도 생중계 결정되면서 그대로 내용이 송출됐습니다.
[기자]
탄핵심판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은 단심제라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선고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 같은 경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했었고요.
만약 윤 대통령이 같은 결정을 받게 된다면 용산 대통령실로 바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을 기준으로 파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고요.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기게 된 겁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4일, 사흘 뒤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로 했고요.
이미 평결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였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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