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생중계 허용

[이슈ON]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생중계 허용

2025.04.01.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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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선고 과정을 모두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 날짜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예상하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월 25일날 변론 종결됐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그 당시 결과에 비춰보면 14일, 길어봤자 2주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금요일날 예상했었는데 이게 한 주 한 주 가더니 31일을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4월 18일날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더 시간 끌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찬반이 나누어져 있고요.

또 최근에 민주당이랄지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랄지 음모론이 엄청 많이 나왔고 또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도를 많이 넘었었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시그널은 지난주에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의 자체가 30분, 1시간 정도로 늦춰졌다는 것은 이미 결정은 났고 거기에 대해서 초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평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2~3시간, 3~4시간이라고 하면 의견의 쟁점이 교착 상태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해왔는데 지난주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착상태는 다 해소가 된 거고 결과적으로 선고는 얼마 남지 않았다. 단지 선고 시점에 관해서는 고민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지난주에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고 공지가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 11시 정도. 오늘 아침 평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 화요일날 정도에 공지를 하자. 그래서 금요일날 선고를 하자. 그 정도의 평의는 미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에도 이틀 전, 그렇게 선고 공지했잖아요. 이번에는 거의 사흘 전이란 말이에요.

사나흘 두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주에 거의 마무리됐고 단지 금요일날 선고를 잡되 공지의 시점만 오늘 공지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선고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할 수 있을까라는 예상을 해왔는데 요일은 금요일이 맞고. 선고까지 그러면 지금 어떤 과정이 남아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많은 관심이 평결을 언제 할 것인가. 그런데 평결 자체가 일단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선고를 잡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평결 자체가 선고 때쯤에 이뤄진다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11시에 선고하니까 오전에 평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 평결 자체는 형식적인 평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평의 과정에서 이미 의견이 다 나왔기 때문에 쟁점과 의견이 다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걸 어떻게 선고할 것인가. 주문, 이유, 경우에 따라서는 별개의견으로 갈 것이냐, 소수의견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일자를 정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의 내부에서는 다 의견이 조율됐고 결정문에 대한 초안은 다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세세한 것에 대해서만 선고 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날 아침에 평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과 좀 다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0으로 전원일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안 작성하고 그다음에 소수의견, 그런 것을 안 밝혔잖아요. 전원일치였고.

그러니까 미리 탄핵 인용 결정문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세부적인 것은 조율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평결만 그 아침에 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보지, 그날 아침에 의견을 취합해서 전원일치로 딱 정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는 선고 당일에 평결 절차를 했는데 형식적인 절차였을 것이고 지금 저희 취재기자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지금 평결 절차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견을 모으는 차원이고 형식적인 차원의 평결 절차까지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실질적 평결과 형식적 평결을 법상 구분은 없지만 실질적 평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선고일자를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정해놓고 그날을 목표로 삼아서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평결에 근거해서 초안을 작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문과 이유, 이걸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그 전날, 이튿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YTN에서 취재한 평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질적 평결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수로 하는 평결이 아니고. 일단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니까 주심 순서대로 해서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날 아침에 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미 결정문은 결정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질적 평결과 형식적인 평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 그동안 변론 때는 영상을 녹화를 한 것을 저희가 딜레이돼서 봤었는데 이번에는 생중계를 하죠?

[김광삼]
대심판정에서 생중계 하겠다고 하잖아요. 방청객도 당연히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방청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추첨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몇 대 몇이었냐, 거기까지 다 나올 겁니다. 이건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우할 그런 엄청난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건 생중계하는 게 맞겠죠.

[앵커]
헌재 근처는 벌써부터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헌재 주변 100m를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불상사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과잉대응이라는 반응과 돌발 상황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양동훈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헌법재판소 주변 100m는 집회 금지 구역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명분으로 여럿이 모여 사실상 집회를 벌이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18일 / 헌재 앞 :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하던 국회의원들에게 달걀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0일) : 누가 던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후 경찰은 헌재 건너편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20일 / 헌재 앞 :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빨리 일어나요!]

탄핵 선고일이 발표되면 경찰은 헌재 반경 100m를 완전히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헌재 앞에 남아 있는 지지자들도 모두 퇴거시키고 출입 통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런 원칙은 모두에게 해당한다며 기자회견을 위해 헌재를 찾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집회금지구역에서도 가능한데 원천 차단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런 경우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1인 시위와 기자회견까지 통제하는 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언호 / 변호사 : 위험한 물건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검문검색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과잉 금지 원칙에 조금 위배되는 경찰 측의 계획이 아닌가….]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선례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백성문 / 변호사 ;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헌법에도 있고,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거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탄핵 선고 전후로 탄핵 찬반 양측 시위가 더 과격해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통제 구역 밖에서도 충돌 예방과 질서 관리 등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앵커]
헌재 근처에 경비가 선고일이 지정되자마자 바로 진공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김광삼]
그 당시 바로 임박해서 하면 굉장히 잡음이 많을 거예요, 저항도 많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때 트라우마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찬반이 이렇게 대립이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 결정이 났을 때 경찰차도 탈취하고요.

사망자도 4명이나 나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과연 제대로 대응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엄청나게 찬반 대립이 우리가 생각 이상의, 상상 이상으로 심하기 때문에 불상사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전과는 달리 한 3단계 정도 하겠다는 거 같습니다.

1단계는 100m를 진공상태로 만들고요. 2단계는 헌재 주변 300m를 차벽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진공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충돌을 막기 위해서 안국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완충지대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갑호비상령을 해서 일단 경찰병력을 보니까 337기동대를 동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호비상을 하니까 경찰 병력이 100%를 모두 동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차휴가 이것도 경찰들이 다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아주 그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진공조치 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됐는데 의외로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김광삼]
저 앞에서 1인 시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죠. 도서를 전달한다랄지 아니면 1인 시위는 전에는 금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1인 시위 한다고 하는데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 와요. 그러면 20~30명 된다는 말이에요.

구호를 외치고 그러니까 실제로 꼼수 1인 시위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이 됐었고. 혼자 와서 천막을 친다랄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하니까 지금부터 거기를 철거하는 것이고. 또 기동대고 경찰 직무집행법이랄지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기일 사흘 뒤로 잡힌 가운데 경찰이 오늘 낮부터 헌재 인근 100m, 시위대가 없는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혹시 현장 그림 있으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실시간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헌재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시위대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앵커]
탄핵 반대 측에는 헌재 앞에 세워둔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는데 시위대가 조금 전부터 천막을 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위대가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경찰과 다소 조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헌재 정문 앞에서는 차벽을 세우고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국역 2번 출구에서 재동초등학교 교차로 사이 차량을 통제를 하고 저렇게 경찰 인력들이 서서 도로를 이렇게 진공상태로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인 시위나 기자회견 등도 제재 방침인데요. 경찰은 헌재를 찾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앵커]
공동체 뒤편에 보면 즉각 파면하라는 피켓을 들고 다소 모여 있는 상황도 보입니다, 현장에서. 고성도 오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러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게 경찰 의지의 문제죠. 경찰기동대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첫 번째는 설득을 좀 해야겠죠. 설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강제로 진공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탄핵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경찰의 저런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을 하다 보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2인 이상이랄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평화적 방법으로 철거를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저곳에 경찰의 공무집행방해로 물리력으로 저항을 한다고 한다면 체포하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반드시 기각을 원하든 인용을 원하든 경찰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안국역 주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기일이 사흘 뒤로 잡히면서 경찰이 오늘 낮 1시부터 헌재 인근 100m를 시위대가 없는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 계속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찬반 집회에 참가하는 시위대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계속해서 경찰이 천막 철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 국민변호인단,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자죠. 국민변호인단 천막에도 통보를 했고 시위대가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에 있는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 화면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찬성을 하는 집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찬반 양측이 조금 가까워지면서 고성이 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이 분리 중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찬반 시위대의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경찰이 분리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현장 화면과 함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추 통과 이후에 111일이 지났습니다.

111일이 걸린 건데 그동안 헌재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으로 여러 억측들이 나왔는데 심의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 재판관들의 의견차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그렇죠.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8:0이랄지, 7:1이랄지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정도였으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교착상태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착상태기 때문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교착이라는 것은 팽팽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각이 되려고 하면 3명 이상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인용이 되려고 하면 6명 이상이 인요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개인적 생각인데 아마 6:2나 5:3이 나올 수 있는 교착상태가 아니었을까를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찬성으로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5:3이 될 수 있고 6: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 한 명이 아마 지난주에, 아니면 늦어도 어제까지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교착상태가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 인용, 기각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선고일자를 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그 교착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쟁점은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말이 맞다고 하면 그 한 분이 절차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추 가결을 다시 해야 한다. 그래서 각하에 관한 걸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성질에 따라서 검찰의 조서를 부인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기각을 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이 대립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든 인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인용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각으로 왔을 가능성이 큰데.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전원이 일치할 겁니다. 단지 그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기각으로 할 거냐, 인용으로 할 거냐. 각하로 할 거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아마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중에 한 분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기각, 인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교착상태가 오래됐고 그분이 결정을 확실하게 안 하면서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착상태가 오래됐었다면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소수의견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으로 다 나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주문이 결정이 돼야지 그다음에 결정문에 있어서 소수, 개별의견이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고를 늦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위헌일지라도 이게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하고 나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인용, 기각, 각하.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온 국민이 이번 금요일 11시에 숨을 죽이고 생중계 방송을 볼 것 같은데 바로 첫 문구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첫 문구가 전원일치의 경우에는 전에는 헌법재판소 실무제요라는 책에 나와 있고 그런데 또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거의 그것이 응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8:0으로 전원일치 할 때는 이유부터 먼저 설시를 하고 그다음에 끝부분에 파면한다,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의견이 나뉘게 되면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의에 의해서 주문을 먼저 하자, 주문을 나중에 하자. 이것은 평의에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례에 보면 앞에 주문이 먼저 나오면 전원일치가 아니고 뒤에 주문이 나오면 전원일치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유만 딱 얘기하면 마지막에 전원일치로 기각이구나, 인용이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요지를 먼저 읽느냐, 주문을 먼저 읽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질지 관전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당일에 출석할지도 관심인데 법원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도 탄핵심판에 8차례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앵커]
거취가 자유로워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직접 심판정에 향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남길지 관심입니다. 한동오 기자 리포트 보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서울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직접 심판정에 섰습니다.

곱게 빗은 머리에 남색 정장,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 :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의 실수를 바로잡거나 증인 신문 때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 2월 최종 진술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모두 8차례 심판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

선고 당일에도 출석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게 됩니다.

또 구치소에서 나올 때처럼 심판정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 등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보안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저는 윤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나오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나오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대통령이 선고 법정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주문 낭독하고 또 돌아가면서 이유 얘기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의견 진술하고 그러는 재판이 아니에요. 선고는 일방적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경찰에서 진공상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그런데 만약에 저 자리에 대통령이 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안전 경호상 문제도 물론 있지만 찬반의 대립이 이게 아주 극에 달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반대하는 입장이랄지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 헌재 안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대통령께서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위해서나 헌법재판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출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헌재 선고를 읽는 순간, 그러니까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주문을 읽게 되면 주문하고 시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한다 하면 직무정지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통령으로서의 행위, 통치행위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시점부터. 그게 법적 효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만약에 기각한다 하면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주문을 이야기하는 순간을 분단위로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법적 효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아마 선고는 대부분이 실무제요에도 보면 20분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20분 넘어서 30분 이내에 그 정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주문을 말하는 순간 기각이나 혹은 파면이나 이 부분인데 인용이 되면 바로 일반인 신분이니까 관저에서 나와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죠. 왜냐하면 바로 이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만약 인용이 돼 버리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이외의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즉시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만약에 기각한다라는 주문이 나오면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게 되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저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끝나고 나면 아마 관저에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관저에서 바로 용산으로 출근을 하게 되겠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형사재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먼저 결과가 나오는 건데,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은 형사재판은 좀 다르죠. 약간 정치색이 좀 있어요. 그리고 형사재판은 내란죄거든요. 내란죄라는 것은 형사적인 구성요건에 해당돼야지 처벌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심판보다는 형사재판 자체가 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그다음에 증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헌재에서 이게 만약에 기각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형사재판과 별개라고 하더라도 기각이 난다랄지 인용이 나면 둘 중의 하나가 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앵커]
면책특권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광삼]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헌재 자체는 굉장히 엄격한 증거조사에 의해서 증거능력이랄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기각이 되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리하게 미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그 내용에 중에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헌법법률 위반은 맞는데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냐에 따라 다를 거고. 인용이 돼 버리면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맞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실은 별개라 할지라도 기각과 인용에 따라서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의 형사재판 영향성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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