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결론 나온 듯

단독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결론 나온 듯

2025.04.01.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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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탄핵 심판 결과는 사실상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 선고로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선고 시간은 11시로 결정됐습니다. 결론은 사실상 나온 것으로 봐도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걸 '평결'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표결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30분 정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뤄졌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평의하면서 평결 성격과 같은 의견 조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해졌죠. 현재는 결정문에 담길 내용을 조금 다듬는 과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결론을 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당일 평결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었는데 선고 당일 예정된 평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헌법재판 실무제요를 보면 평결 이후에도 선고 전에 의견을 변경하기 위해 평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기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헌재 변론준비기일 절차에서 정리한 게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여기엔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위헌성입니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으로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의 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까지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숙고 기간이 많이 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최종변론이 끝나고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계산해보면 14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번론종결 후 11일이 걸렸으니까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3배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된 셈입니다.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그동안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앞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과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자]
여기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나 기각 또 각하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먼저 다를 수 있죠.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재판관들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나올지도 관심인데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담기게 된다면 그것도 헌정사 첫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선고는 사흘 뒤로 잡혔고요. 대통령이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출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매번 구치소와 헌재를 오가면서 출석을 했었고요. 현재는 지난달 8일 석방돼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대부분 변론에 출석했던 만큼 선고 때도 나올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일단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피청구인 나오지 않아도 선고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때도 두 전직 대통령은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릴 게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이 일반 변론과는 달리 선고기일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판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나왔을 때 파면되지 않는다면 극적인 장면을 연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고 역시 전례에 따라서 생중계하기로 결정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던 탄핵심판 변론 영상은 상당 부분 방송으로 전해드렸었죠. 이 당시의 변론영상들은 모두 녹화가 된 거여서 생중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로 심판정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당일 심판정 상황의 생중계를 허가했고요. 일반인 방청도 가능합니다. 오후 4시쯤부터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요. 선고 전날인 3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일반인 좌석 24개 석에 만 9천여 명이 몰려서 8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결론에 따라 어떻게 이후 일정이 진행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심판 포함해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심제라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와대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기각이나 각하 선고가 나오면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을 기준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고요. 결국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기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지금의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가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11일 만에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결과는 사실상 거의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결과는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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