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재,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2025.04.01.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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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의결 111일 만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찬성하면 즉시 파면
탄핵심판 청구 기각·각하되면 즉시 직무 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만 4개월 가까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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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집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3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는 겁니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 표결 끝에 이뤄진 탄핵소추안 의결, 그리고 탄핵심판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 계엄 수사와 함께 이어진 탄핵심판 절차에만 4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의 위헌성 등 크게 5가지 쟁점을 놓고 장내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1차례 변론기일 동안 16명의 증인을 증언대에 세워 비상계엄 선포와 전후 상황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온 헌재.

숙의에 숙의를 거듭한 끝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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