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허용
헌재소장이 결정문 낭독…노무현 25분·박근혜 21분
윤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주문낭독 시간도 관심
선고 순서 따라 ’재판관 의견일치’ 엿본다
헌재소장이 결정문 낭독…노무현 25분·박근혜 21분
윤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주문낭독 시간도 관심
선고 순서 따라 ’재판관 의견일치’ 엿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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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현장은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방송으로 생중계될 전망입니다.
또 직접 현장에서도 방청할 수 있도록 일반인 방청이 허가됐는데, 역대 대통령 때는 판결 선고에만 20여 분이 걸렸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전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에 걸쳐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운 만큼, 판결 선고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선고 순서에 따라 재판관의 의견 일치 여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요지부터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으면, 대체로 전원일치 의견이었고,
반면, 주문부터 읽으면 재판관마다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직접 낭독하기도 했는데,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탄핵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탄핵이 기각된 즉시 청와대로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주문이 선고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시민 1만9천여 명이 몰려 방청권 경쟁률이 800대 1에 달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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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현장은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방송으로 생중계될 전망입니다.
또 직접 현장에서도 방청할 수 있도록 일반인 방청이 허가됐는데, 역대 대통령 때는 판결 선고에만 20여 분이 걸렸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전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에 걸쳐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운 만큼, 판결 선고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선고 순서에 따라 재판관의 의견 일치 여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요지부터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으면, 대체로 전원일치 의견이었고,
반면, 주문부터 읽으면 재판관마다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직접 낭독하기도 했는데,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탄핵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탄핵이 기각된 즉시 청와대로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주문이 선고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시민 1만9천여 명이 몰려 방청권 경쟁률이 800대 1에 달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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