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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부동산 부당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메리츠증권 임원 박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 측은 각종 부동산 매각·매입 관련 거래는 공동 사업에 따른 것이고 검찰이 대출 알선 대가라고 지적한 돈은 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 분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3년 가까이 전 메리츠증권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1,186억 원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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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3년 가까이 전 메리츠증권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1,186억 원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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