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주문 낭독부터 효력까지

미리 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주문 낭독부터 효력까지

2025.04.01. 오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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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결정…인용 시 파면
노무현·박근혜 때처럼 진행 시 결정 이유부터 설명
이후 최종 결론인 주문 낭독…반대 의견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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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게 될까요?

주문 낭독부터 효력 발생까지의 과정을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직에서의 파면을 선고하고, 반대로 이유가 없다면 기각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 쟁점별로 결정에 이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결론인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판관별로 결론이 나뉘었을 경우, 최종 결정과 반대된 의견도 공개할 전망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수 의견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용이다.' 혹은 '기각이다.' 얘기할 거고. 그쪽과 다른 의견을 내게 된 근거를 이제 또 설명해야죠.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재판에서 다 그렇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문 낭독까지 25분 안팎이 걸린 점을 비춰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선고 당일 윤 대통령과 탄핵 소추위원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8차례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던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선고가 끝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다른 권한쟁의 사건과는 달리 강제 집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보낸 뒤, 관보에도 공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우종훈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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