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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새벽 0시쯤 경기도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정차해있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 A 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무게 계측을 위해 검문소 앞에서 멈춰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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