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명품중독에 회사동료와 바람까지...아내에 이혼 요구하자 '적반하장'"

[조담소] "명품중독에 회사동료와 바람까지...아내에 이혼 요구하자 '적반하장'"

2025.04.02. 오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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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1호 결혼커플에서 1호 불륜커플로...아내와 이혼 희망
아내 '명품 중독'에 회사동료와 바람까지...오히려 적반하장
아파트에 양육비까지 요구하며 정신적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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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2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전보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보성 변호사(이하 전보성)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대기업 사내 커플입니다. 연수원 생활이 끝날 무렵, 우리는 동기들 사이에서 유명한 커플이 됐고 결국 결혼에 성공했죠. 연애할 땐, 아내의 예쁘고 화려한 모습이 너무 좋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 모습이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과 취업해서 번 돈을 합해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내는 저축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월급도 받는 족족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시즌별로 명품을 사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옷과 가방을 사면 황홀해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제 월급은 생활비로 나갔고, 아내의 월급은 명품 옷과 가방에 사용됐죠.

아내는 심지어 저 몰래 회사 동기들에게 돈을 빌려서 명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동기들 앞에서 창피했지만, 그때마다 유치원생인 어린 아이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장모님이 키워주셨고 아내는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100만원을 양육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내는 결국 회사 동기와 바람이 났고 저희는 1호 결혼 커플에서 1호 불륜 커플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곧바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뻔뻔하기만 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줬으니 그간의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네요. 게다가 결혼 생활 동안 자기 월급에 간섭했다면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자신의 월급을 명품백과 옷을 사는데 썼다고 하고... 게다가 회사 동료한테 돈까지 빌렸다고 하니... 사연자분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 전보성 : 그래도 아이를 봐서 참으셨는데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자,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동안 아이를 처가에서 키워줬고 양육비를 아내가 자신의 월급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아내가 부모님이 그동안 키워주신 아이의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는데, 양육비... 지급해야 할까요?

◆ 전보성 : 먼저, 아내분이 자기 월급에서 드리긴 했지만 100만원 씩 드린 것은 부부가 같이 드린 양육비로 계산될 거구요. 친정 부모님이 이 돈을 받고 그동안 양육을 해주신점은 매우 감사할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법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으로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하실 때 기여분을 계산할 때에 아내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 조인섭 : 장래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보성 : 양육비는 법적으로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만약 아내분이 친정 부모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양육을 하게 된다면, 비양육자가 되는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는 부부가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의 합산소득은 물론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과 양육환경 아이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조인섭 : 아내분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며 요구한 아파트 지분 절반을 줘야 할까요?

◆ 전보성 : 정신적 피해보상, 바로 위자료를 말하죠. 사실 사연자분의 얘기만 들었을 때, 위자료를 받을 사람은 아내분이 아니라 사연자 분이시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외도를 아내분이 했기 때문이죠. 아내분이 주장하는 자기 월급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그 정도가 어땠는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그것 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셔서 위자료를 주는게 아니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분이 위자료로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셨는데, 이건 재산분할과 위자료지급을 헷갈리셔서 뭉뚱그려 말씀하신 거 같아요.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해서 산정하셔야 하구요, 위자료는 이 재산분할과 별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재산이 아파트가 유일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50:50으로 나오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남편분은 아파트 지분의 50%를 아내에게 넘기고 거기에 더해 현금도 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아내가 회사 동기에게 빌린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전보성 :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가 친정에 준 양육비는 법적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의 기여는 이혼할 때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양육비는 이혼 후에 자녀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부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아내분이 요구한 아파트 지분 절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한 것 같습니다. 위자료는 아내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되며,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될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보성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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