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평결 끝냈다"...선고 D-2, 오늘도 결정문 작성 매진

[뉴스UP] "평결 끝냈다"...선고 D-2, 오늘도 결정문 작성 매진

2025.04.02.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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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드디어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모레 오전 11시에 공개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날짜가 나왔습니다. 38일 만에 결정이 나게 되는 건데 선고일 확정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김광삼]
일단 헌재에서는 처음부터 신속하게 심판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변론 자체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는데 선고가 35일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15일 이상 훨씬 더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추론해 보건대 뭔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교착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교착상태라는 것은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어느 한쪽으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쏠리면 사실은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가지고 적어도 어느 재판관 한두 명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취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미 평결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일 평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 평결은 형식적 평결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 이른 아침에 평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주문이랄지 이유랄지 판결 결정문을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평결은 이루어졌는데 단지 그전에 기각, 인용 이런 결정문을 선택지로 써놓고 그다음에 그날 아침에 아마 평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평결은 이미 이루어졌고 결정은 이미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났기 때문에 선고일자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4월 4일 선고 전에 한번 모여서 평의 또는 평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평결 자체는 전에 있었던 의견을 확인하는 정도지, 그리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날 아침에 평결해서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초안 작성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마 선고 전까지 몇 번에 걸쳐서 평의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이랄지 이유에 있어서도 소수의견, 개별의견, 다수의견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랄지 판단이랄지 이런 걸 적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듬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선고기일이 잡히고 나서 찬반집회가 더욱더 세를 결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고일을 대비해서 경찰과 행정기관도 발빠르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

[김광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경찰차를 탈취하고 사망자도 4명이나 나왔고 또 다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찬반이 엄청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결과에 따라서는 더욱더 충돌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도 100m 이내에 차벽 등을 설치해서 진공상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100m 뿐만 아니라 300m, 그다음에 역 주위 이런 데를 거의 진공상태로 차벽을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갑호비상령을 내려서 전 경찰을 다 동원한다는 것이고요. 거의 한 2만여 명 정도가 서울에서 안전을 위해서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의 낭독 순서로 결론을 미리 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고 요지를 읽은 뒤에 주문을 읽는다. 혹은 주문부터 읽고 나서 나중에 요지를 설명한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광삼]
헌법실무제요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그대로 이전에는 상당히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주문을 먼저 낭독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낭독을 하느냐, 이것은 전원일치냐, 아니냐일 때의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의 선례에 비춰보면 이유부터 쭉 낭독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끝은 전원일치로 끝날 것이고 처음부터 주문을 낭독하게 되면 전원일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전원일치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주문을 낭독하냐, 뒤에 주문을 낭독하냐,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일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 보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전원일치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게 보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소수의견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김광삼]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정을 보면 기각, 각하, 인용. 굉장히 다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재판관들이 절차를 중시하는 재판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중시하는 재판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내용, 중대성.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난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란죄 철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를 더 중요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증거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채택했는데 이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헌재가 정치적인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런 절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의 주요 쟁점을 보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아니라 각각 사안의 중대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던데 설명해 주실까요?

[김광삼]
지금 탄핵소추 사유는 5개죠. 포고령이랄지 그다음에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냐, 선관위를 했느냐, 체포를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내란죄와 관련해서 철회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철회 자체가 어떤 동일성을 해쳤다고 본다면 국회에서 다시 소추의결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각하냐, 각하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증거에 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조서에 부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헌재에서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그냥 임의대로 과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크나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세 번째는 내용 중 일부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랄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것들을 과연 인정을 해서 증거로써 채택할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5대 쟁점이 있고 그 안에도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사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세 가지가 헌재 재판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안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5대 쟁점에 대한 판단은 결정문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짚어주신 내란죄 철회라든지 증거능력 인정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정문에 담기는 겁니까?

[김광삼]
그럴 거예요. 쟁점별로 거기에 대한 판단,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적시할 겁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다 적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낭독을 할 거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주문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소장 대행이 하는 거고요. 거기 소수의견이 있을 때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이것을 낭독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관례에 비춰 보면. 그런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효력이 인정될 것이냐, 이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헌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증언들이 그동안 무엇이 나왔었는지 몇 가지 짚어주실까요?

[김광삼]
16명 나왔잖아요, 증인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곽종근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홍장원. 그 증언 자체가 이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무회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회의를 거쳤느냐,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의 절차적 결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번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선고예요, 선고. 선고는 헌재에서 일방적으로 파면, 기각 이걸 선고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의견을 진술한다랄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기에서 만약 기각되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이고 파면이 되면 일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진공상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1만 명까지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재 안에 있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대중들의 심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경찰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헌재 안에 있을 때 외부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 선고는 잘 알려진 대로 단심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판단을 받는다라는 건데 만약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한다거나 또는 재심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김광삼]
그런 방법은 없죠. 단심제예요. 우리가 보통 법원에서 재판은 3심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의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죠. 단지 승복의 의미 자체가 그건 받아들이지만 정치적으로 승복하느냐 승복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야당, 민주당이랄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는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단지 정치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계속 정치적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단심제이기 때문에 승복하는 수밖에는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조기대선이 현실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날짜를 보면 6월 3일 전에는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건데 대선 일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탄핵이 인용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일 이내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을 꽉 채운다고 한다면 6월 3일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5월 24일에서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고요. 그때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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