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무죄'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 형사보상

'세월호 구조실패 무죄'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 형사보상

2025.04.02. 오전 09: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확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 제주해경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작년 11월, 여 전 청장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결과를 회피할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