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이틀...주요 쟁점은?

[뉴스퀘어1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이틀...주요 쟁점은?

2025.04.02.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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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했던 날짜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이번 주가 사실상 임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국론이 쫙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는 헌재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결론이 날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왔고요. 또 무엇보다도 헌재가 사실 빨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로 데드락에 걸렸다. 그래서 헌재의 기능이 완전히 식물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헌재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번 주에 선고를 단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원장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장성호]
저는 다음 주 4월 8, 9, 10, 11일 그중에서 하루가 선고 날짜가 되지 않나 예측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평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재판관의 이견 그리고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쩐 일인지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공으로 나와서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임명을 해라. 상당히 압박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헌법에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날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연장법을 또 발의하려고 하고 또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입법의 취지를 하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우리 정치의 지형을 헌법을 뒤흔들 만한 그런 지형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을 이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일주일 더 당겨서 이번 주 금요일날 선고를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변론기일에 8차례나 출석을 했었는데 선고기일에는 어떨까요? 나올까요?

[차재원]
그동안 두 차례 이전에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잖아요. 거의 이전 두 분의 대통령은 선고일에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 같은 경우 변론기일에 열심히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놓고 국론이 이렇게 분열돼 있고, 그리고 그날 아마 헌법재판소 주위에 찬반세력들이 결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특히 윤 대통령은 일단 선고 내려지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의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윤 대통령의 출석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안전 문제도 그렇고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즉각 대통령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는 또 경호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장성호]
저는 4월 4일 금요일 11시 선고가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또는 인용이 되든 그 이전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승복의 메시지가, 국민의힘은 승복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에서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애매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4월 4일 선고 이전에 승복 메시지를 확실히 낼 필요가 있다.

승복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광장에 있는 시민들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당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아니면 각하가 되든 여러모로 봐서 지난번에도 구속취소 선고 때 구치소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경호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물론 경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지를 하고 여러 가지 방어막을 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격앙될 상황이 도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통령은 관저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 취재기자 전언에 따르면 평결 절차까지 마무리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이 됐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차재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5가지 쟁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섯 가지 쟁점을 놓고 아마 각 개별 재판관들 입장이 조금 갈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과 절차 그 과정의 문제인데요. 사실 비상계엄 발동 요건은 전시나 사변 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또 계엄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포고령 1호잖아요. 포고령 1호가 사실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상징적으로 놔뒀다. 실제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부분. 세 번째는 군대의 국회 난입과 관련해서 이것이 국회의 권능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질서보고 차원이냐. 네 번째, 군대의 선관위 투입.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스크리닝 목적으로 보낸 것이다. 하지만 어떤 변명으로도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침해한 부분은 정당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치인 체포거든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하지만 또 관련된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쌍방 간에 서로 엇갈리는 이 진술들을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제가 보기에는 쟁점 5가지로 소추안을 국회에서 헌재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 5가지에 대해서 위법적이다, 위헌적이다, 그런 의견은 다수가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중대성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이 다를 것이다. 헌법 65조 1항에 보면 탄핵 사유가 해당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정말 불법의 중대성이 있냐 없냐, 파면에 이를 정도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핵심 쟁점 5가지보다도 재판관들이 이견을 본 것은 여러 가지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공판중심주의고 그리고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적법절차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첫째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를 했는데 이것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냐 아니냐. 상실했다면 각하 사유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추를 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 그런 것이 적법 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증인을 서른몇 명인가 신청했는데 열몇 명 이렇게 무더기 기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그런 적법요건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평의 기간을 길게 갖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절차적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언의 진의 여부를 두고도 여러 가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16명, 11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16명의 증인이 출석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주요 증언들을 들어봤는데 국무위원 간에도 증언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또 지휘 여부에 대한 인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헌재의 입장이 여러 가지 증언이 엇갈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짚어봤을 때는 대통령의 위헌과 불법행위가 좀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의 절차와 관련해서 형식적, 실제적 흠결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하신 그리고 국무회의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총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아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무겁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진술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사실 헌재에 나와서 자신의 여러 가지 내란죄 관련된 혐의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마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명령을 받았던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중요한 증인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호 경찰청도 본인이 자신의 재판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거부합니다마는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아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건 분명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의 기준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 법 위반이 첫 번째는 헌법수호의 관점이거든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비상계엄 국무회의 패싱이라든지 정치인 체포라든지 군대의 국회 난입 같은 경우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위반의 기준이 국민의 신임이거든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신임을 맡겼는데 그런데 그것 자체를 헌법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국정을 맡길 수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조성현 경비단장이잖아요. 조성현 경비단장은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명확히 했는데 이 부분은 헌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성호]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것이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유리창을 깨라. 그것은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특임단장은 본인이 직접 깼다고 했고 그리고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수방사령관도 언론에서라든가 국회에서 그리고 검찰조사에서 또 이거와 다른 뉘앙스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을 보면 일관된 진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이번 헌재 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것이 진술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염됐다고 정형식 재판관이 질타를 했고 여러 가지를 보면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빙성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들어간 군을 마찬가지로 요원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인원이라고 했다가 사람이라고 했다가. 똑같은 말을 가지고 네 단어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다, 그렇게 판단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보면 이것이 기각이라든가 각하 그리고 인용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 할 때도 여러 가지 각각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8:0, 7:1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재판관도 있을 뿐더러 이것은 진술이 오염됐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정문에서 그런 관련 내용들이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재판관의 변론기일 중에 질문, 준비된 녹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이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을 상대로 메모에 관련된 질문을 집요하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 질문 관련해서도 결정문에도 내용이 담길까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왜 갑자기 그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군과 국정원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 자체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공직생활을 해 보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헌법의 가치, 질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도저히 대통령의 행위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메모의 진위를 가리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홍장원 차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메모를 4번이나 수정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날 대통령과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을 기억을 반추해서 메모를 해 놔야 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빠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완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예 메모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진술을 했을 경우에 더 큰 오해와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켰을지 모를 정도로 차라리 자신이 메모한 것이 잘했다.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훨씬 더 공감이 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앵커]
선고 당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짚어볼게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을 텐데 먼저 주문을 읽느냐 아니면 선고 이유를 읽느냐 이 순서에 따라서 결론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성호]
지난 헌재의 판결을 보면 주문을 먼저 읽으면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 그리고 소수의견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주문요지를 읽으면 그것은 인용이라든가 전원일치. 또 전원일치 기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될 텐데 그것도 1분 1초라도 빨리 결과를 알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12.3 이후에 평론을 하면서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문을 먼저 읽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의견이 갈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장성호]
저는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념적인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 때 헌재의 판결을 보고, 그리고 방통위원장 판결도 보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 판결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2, 4:4 이런 시나리오를 관측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차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재원]
저는 그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2, 4:4로 물어보신 거죠? 지금? 5:3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죠. 사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고기일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소위 인용 5, 기각 내지 각하 3, 소위 말해서 데드락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보여준 사례거든요. 사실 5:3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선고 날짜를 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1명의 재판관이 지금 대기 상태잖아요. 그 재판관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만약에 5:3일 경우에는 그 재판관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안정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3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2 내지는 4:4로 갈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3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4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명백한 법리를 위반한 사건인데. 저는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한다면 한두 명 정도는 이탈할 수 있지만 4명까지는 안 간다고 하면 인용이 6:2. 저는 좀 더 나아가서 8:0 만장일치로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YTN 취재로 보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후속작업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장성호]
일단 선고일을 금요일 11시로 정했다는 것은 평결이 완료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고통스러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광장에서 열띠게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서 어떤 상황으로 통합적인 대한민국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양 어깨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무게감 있고 고뇌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변론 종결된 지 38일 정도 지금 평의기간을 계속 갖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는 선고를 결정한 이상 모두 여덟 분의 재판관이 각하, 기각 아니면 인용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결정을 한 것을, 물론 이것이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당일날 본인의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헌재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인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재판관은 재판관 혼자가 아니고 밑에 또 헌재 연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관들과 여러 가지 토의를 하면서 본인의 판결, 독립적인 판결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결정돼 있고 이것은 헌재가 11시니까 9시나 10시 그즈음에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내부에서 평결 후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11시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 바깥에서는 나오는 정보가 워낙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결과와 관련해서 조금 추측을 하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석하고 계십니까?

[차재원]
저는 그러한 것이 나름대로 추측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의 선고, 평결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이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5가지 소추 사유가 사실 하나하나 전부 다 사안이 엄중하고 그것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중대 법 위반이라는 헌법수호의 관점, 그리고 국민 신임의 배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딱 떨어지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처럼 위헌이지만 직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결론으로 다다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진숙 재판관처럼 사실 4:4가 나름대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안의 엄중성 그리고 지금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행위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여러 가지 행위들은 너무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명백하게 법리가, 뚜렷하게 도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추천했다고 해서 자신의 정치 소신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식의 결론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성호]
적법절차 위반,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그리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그리고 검찰의 조서를 쓸 수 없는데 그것을 썼다는. 물론 그것이 내부에서 평의에서 4:4면 헌재 소장 대행이 이것에 대해서 결정해서 쓸 수 있다, 쓰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평결을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각하를 시켜야 된다.

저는 여덟 분 중에서 각하를 시켜야 된다는 분이 한 두 분 이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을 하고 그리고 헌법 제65조 1항에 보면 직무집행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 다만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법, 위헌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재판관도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4, 5:3 그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앵커]
지금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5:3 교착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 6:2든 7:1이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선고를 내려야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장성호]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관은 독립기관입니다. 각각의 독립기관이고 저는 이것을 왜 의견 통일을 해야 되는지. 물론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하느냐 파면하지 않느냐.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4, 인용과 기각이나 각하가 4:4라면 헌재 전체의 몫으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혹시 8:0 인용이나 8:0 기각이나 이렇게 됐을 때도 헌재 전체의 이름으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소수의견, 5:3이라든가 6:2라든가 이런 소수의견이 나왔을 때는 헌법재판관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평의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위헌이냐 아니냐 서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옳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의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졌지 않습니까? 길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4:4나 6:2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차재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5:3 데드락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장 교수님 말씀이신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선례를, 판례를 만들어 놨어요. 언제냐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시 탄핵심판을 받을 때 그때 후임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아서 6명으로 심리를 시작할 때 원래 심리정족수가 7명이지만 6명인 상황에서 심리는 진행한다. 단 그러나 평결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선고 결과가 공석인 재판관 존재 유무에 따라서 갈릴 수 있을 때는 최종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5:3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은혁 후보자는 사실상 국회 통과를 했는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임명권자의 부작위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올 경우에는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선례를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5:3 상황에서 평결은 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제 이틀 뒤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첫 사법판단이 내려지게 될 텐데요. 계엄 선포 과정이 적법했는지 그 내용들이 적법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재판을 받고 있는 계엄 관련자들 있잖아요. 이틀 뒤 헌재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내란혐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까요?

[장성호]
받기는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대통령이 헌재에서 다시에 대해서 물론 내란은 소추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는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인 헌재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판결이 끝나고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판결문 공개된 것이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4월 14일날 윤 대통령 첫 공판기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겠지만 직을 유지하고 재판을 받는 것과 직을 잃은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 이 부분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차재원]
하늘과 땅 차이죠. 만약에 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앞서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가 거의 다 내란 재판과 연계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유죄의 심증으로 탄핵선고에서 인용을 했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현직 신분이 아닐 경우는 대통령이 만약에 현직 신분으로 직무에 복귀된다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과 외환죄의 경우에 소추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해서 국정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각이 돼서 본인이 직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한 본인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천지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이제 4월 4일 이후의 상황도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파면이 결정되면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건데 지금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우리는 결국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헌법 제68조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결정해서 공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지난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을 때 3월 10일날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그해 5월 9일, 60일 하루 전인가요. 이때 대선이 치러졌고 그렇게 되면 4월 4일에 60일을 다시 해 보면 6월 3일입니다.

대선이 가장 맥시멈으로 뒤로 늦춰서.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도 만약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 온다면 당은 당대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후보자 등록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대선 투표일이 역산을 하게 돼서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60일에 근접한 날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바로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대로 60일 이내에 할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딱 60일이 되는 6월 3일에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대선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각 당이 2개월 사이에 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되게 촉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60일을 꽉 채워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각 또는 각하됐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재원]
기각이나 각하됐을 때는 대통령은 바로 직무복귀를 하고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 넘잖아요. 민심이 이걸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히 이번 계엄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한 민심뿐만 아니라 관료나 군,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대통령 통치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의 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가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임기단축을 통한 나름대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임기단축 개헌 관련해서 구상을 밝힐까요?

[장성호]
지난번에 헌재에서 최후변론 할 때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아니면 인용이 되든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앵커]
장 교수님, 잠시만요. 어쩔 수 없이 임기단축 개헌까지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현장 연결이 있어서 급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브리핑을 듣고 왔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진행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입니다.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그 규칙을 따라줘야 합니다.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어떻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힌 건데요. 일단 두 분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후 보루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고, 다만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민들이 광장에서 보수와 진보가 오랜 시간 동안 격돌을 하고 있고 각각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지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이미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승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런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고일 지정 자체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그냥 단순하게 위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헌법상의 책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셋째는 역사적 의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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