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혐의'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재산 신고 누락 혐의'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 당선무효형

2025.04.02.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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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에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일부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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