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대통령 탄핵선고, 사실상 '평결 완료'...쟁점은?

[뉴스나우] 윤 대통령 탄핵선고, 사실상 '평결 완료'...쟁점은?

2025.04.02.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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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헌법재판관들이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탄핵심판 핵심 쟁점 등 관련 내용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평결이 당일 오전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평결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평의가 진행되었잖아요. 그런 평의 과정에서 충분히 재판관들이 의견을 개진했을 거고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결이라는 절차,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바꿔보자면 투표라고 할 수 있고요. 표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각인지 인용인지 각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표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미 재판관들은 사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 어찌 보자면 선고만을 앞둔 시점에서 표결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장기간 평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최종적으로 행사할지가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 사례를 보면 선고하기 직전에 평결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비밀유지가 원활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평결을 하게 되면 중간에 정보가 새나가거나 이런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결국 판결문이 가장 중요할 텐데 판결문은 여러 버전, 그러니까 기각일 경우, 각하일 경우, 인용일 경우 초안은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설이라든가 논문, 그 외에 해외 사례들까지 참고해서 연구를 통해서 초안은 작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평의를 진행하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지 조율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평결이라는 절차가 있기 이전에 이미 아마 결론은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이런 측면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장기간 평의가 진행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은 충분히 확인이 되었고 원래 평의, 평결 모두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끝까지 비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사인은 아직 안 한 거예요?

[임주혜]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판결문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틀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문구를 가다듬고 어느 정도 결론이 지금에 와서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논리에 이르는 과정 같은 부분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막판까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의 선고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임주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 예측 중에서 특히 주문을 먼저 낭독하게 되면 결론이 갈린 것이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라 소수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존재한다면 주문을 먼저 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 이유가 되는 부분을 먼저 낭독한다면 그때는 8인이 동일한 의견, 만장일치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헌법재판실무제요라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실무가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8:0으로 탄핵이 인용이 되었었는데 이때 그 이유가 먼저 설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라거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순서를 본다면 적어도 8:0, 그러니까 만장일치 의견인지 아닌지는 이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초반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8명이 누가 먼저 읽는 그 순번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임주혜]
이와 같은 경우도 과연 소수의견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문형배 권한대행이 기본적으로 낭독을 하겠지만 다수의견 외에 소수의견이 존재하고 이 소수의견에 반대의견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 의견을 밝힌 재판관도 그 부분을 낭독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이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에 소수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없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밝히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시절이었기 때문에, 법 규정상.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됐지만 이번에는 만약 소수의견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소수의견에 대한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 낭독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소수의견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밝히는 건 의무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탄핵심판 같은 경우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별도로 이름을 내고 밝히지 않았어도 됐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로 관련된 법 규정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지금은 모든 의견을 반드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지난 변론기일에서 나왔던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될 텐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쭉 복기를 해 보면 엇갈린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부분은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신빙성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신빙성은 여러 가지 진술이나 증언이 있을 때 어느 정도로 믿을 만한가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진술도 그렇고 증언도 그렇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내가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신빙성, 얼마만큼 믿을 만한가가 중요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 신빙성이 문제될 만한 부분들이 다소 존재했습니다. 중요한 쟁점들을 보자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과연 국무회의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가,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요.

이에 반해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를 했고 국무회의의 실질을 갖췄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회 선언 같은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어떤 토론이 오고 갔다, 국무회의같이 운영이 되었다라는 증언들. 결국 내용이 좀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단편적인 증언이나 진술을 보지만 재판부에서는 관련된 자료들,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할 것이고 개별 증언이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언이나 다른 물질적인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진술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할지, 낮게 볼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물들 간에 어떤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신빙성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한 인물이 처음에 했던 얘기를 나중에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서 생기는 신빙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죠?

[임주혜]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 내지는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홍장원 전 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실제로 체포조에 대한 메모를 어디서 작성했는지, 어느 시간에 작성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진술이나 증언이 달라졌다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은 반드시 있지만 이 증언, 진술뿐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나 다른 물증들이 있다면 일부 말이 바뀌었다고 해도 전체적인 줄기에 큰 차이가 없다면 기억의 오류로 인해서 재판부에서는 신빙성을 높게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언이나 진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두 차례나 이루어졌겠죠.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리라 봅니다.

[앵커]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검찰 조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거 증거능력 놓고서 주장이 엇갈리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고심이 굉장히 깊었으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선고가 오랜 기간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3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적인 부분이고 헌법재판과 어떤 연관고리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유의 깊게 볼 부분이 그 구속취소 결정의 근거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을 문제 삼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흠결을 치유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 입장이었는데 헌법재판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면, 특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단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이 헌법재판에서 발생을 했을 때 치유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심해서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가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서로써 밝힌 부분이라고 해도 이것을 재판에 쓰려면 다시 내가 그때 제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는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서를 헌법재판에 갖다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문제 삼아 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사용했다고 해도 지금 관련된 법 규정의 변화라든가 구속취소 결정의 취지, 절차적인 흠결을 모두 치유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자면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여러 차례 재판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증거로써 수사기관의 조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거듭 재판정에서 밝힌 만큼 사용하는 데 당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재판부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서 외 다른 증거들을 재판의 근거로써 1차적으로 충분히 활용하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8명의 현재 체제의 헌법재판관들이 앞서 내렸던 탄핵이라든가 권한쟁의심판 같은 재판들을 보면 이번에 내일모레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최근에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보자면 사실 인용도 있었고요. 기각도 있었고요. 각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기각 의견 가운데도 별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공통된 소추 사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의 가늠자 역할까지는 할 수 없었겠지만 적어도 재판부가 전원일치된 의견을 내지 않아도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대로 선고한다는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선고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만장일치를 일단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있었겠으나 결론에 도달했다면 굳이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재판부 개개인,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 부분은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때는 의견이 다 여러 가지로 엇갈렸고 또 앞서서 감사원장 탄핵 관련해서는 한쪽으로 쏠렸고. 이렇다 보니까 전례만 분석해서는 또 알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임주혜]
그렇요. 결국 탄핵심판은 지금 문제가 되는 소추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들별로 특히 위반의 중대성, 이것이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돼도 과연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하냐는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라는 그 사회적인 파급력이라든가 국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판관들도 최대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좀 합치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보고요.

결국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과정입니다. 판결문으로서 국민들에게 이 결론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은 재판관들의 몫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판결문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들어가도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돼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3은 아니다. 예컨대 4:4나 6:2, 이렇게 양옆으로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합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 임명이 된다고 해도 이 선고에 참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 평의가 거의 다 진행되었고 선고만 남은 시점인데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려고 한다면 변론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론을 다시 재개해야 되고요. 평의도 거쳐야 된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걸리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예측을 너무 오래해서 사실 시청자분들도 많은 피로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틀 후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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