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또다시 헌재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을 뿐 아니라, 평결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결론은 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선고를 하려고 하면 인용, 기각, 각하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이미 결정을 했고 이것을 평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고를 사실은 화요일 공지를 하고 금요일 선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안 작성에 이미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러면 평결까지 다 이미 났을 가능성이 큰데 평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의견을 정리하면서 인용, 기각, 각하 그것이 이미 확정이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문은 나왔을 것이고요. 단지 그거에 의거해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 선고 전에 평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고 전에 평결을 해서는 초안 작성이랄지 이런 과정을 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리 실질적인 평결은 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날 아침에, 선고하는 날 아침에 다시 한 번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묻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 평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결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고까지 남은 기간, 지금 이틀 그리고 어제는 3일이 남은 상황에서 평결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선고까지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평결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평결 후에 의견을 변경하고 싶은 헌법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평결은 다 마쳤는데 뭔가 생각이 달라졌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거나 등등 입장을, 의견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거나 고지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평결 후에도 선고 전에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입장을 바꾸고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일이고 또 엄청난 혼란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마무리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의를 한 다음에 마무리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공식적인 평결일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평결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의견을 밝혔고 법정 의견이 나왔다면 이것을 흔들거나 이것을 다시 고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면 모레 오전 11시까지 그 결과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김광삼]
아마 평결 자체는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평결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각, 각하, 인용 이걸 초안을 다 작성해서 그날 아침에 다시 평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선고 전에 평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평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평의 자체는 사실 결정문에 대해서 다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주문의 낭독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하겠죠. 그다음에 소수의견, 별개의견이 있을 때 과연 각 재판관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재판 선고 진행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은 평의를 통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근에 전해졌던 헌재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계속해서 평의가 이루어지긴 했고 그런데 그 평의 시간이 날이 갈수록 점차 짧아졌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평결까지 마쳤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미루어봤을 때 헌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의를 했구나. 또 평결까지 했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손수호]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는 또 나중에 보니 적절한 예측이었고 또는 어떤 부분은 옳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선고기일 지정하고 고지하는 것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빠지고 보면 그동안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두 차례의 선례가 있잖아요.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 변론기일이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몇 번 열렸고 또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선고했다. 두 차례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례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록 사건명은 똑같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지만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다뤄야 하는 사안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두 번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평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점점 소요된 시간이 짧아졌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추측 자료인 것 같아요. 각각 헌법재판관들이 열심히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입장을 정한 다음에 밝히고 서로를 설득하거나 입장을 바꾸게 하기 위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그와 함께 헌법연구관들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또한 정리를 요구했을 때 계속해서 자료가 오갔거든요.
계속 올라왔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요구했고 또한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하고 정밀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흠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충분히 많이 했고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평의의 시간이 짧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론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각각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밝히고 서로를 설득하기 위한 의견 충돌 과정을 거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바꾸었고 그로 인해서 드디어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평의 시간이 이제야 짧아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평의라고 하는 게 표결, 평결을 제외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련 자료에 보면 평의에는 의견을 교환하는 것과 표결, 평결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무성한 추측 가운데 하나가 5:3 교착 상태여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불거졌었죠. 이런 가운데 어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된 건데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른바 5:3 교착설은 사실상 낭설에 불과했던 거다, 힘을 잃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일단 헌재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에 8:0이나 7:1로 인용이 우세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변수라고 하면 어떤 한 두 명이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그 한두 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용과 기각이 나눠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3명이 각하나 기각 의견이면 이것은 기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계속 보류하면서 평의를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과도하게 늦어졌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난 2월 25일날 변론종결이 됐고 적어도 3월 14일에는 선고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일주일, 일주일 가다가 30일을 훌쩍 넘겨서 이제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국론 분열이 됐고요. 헌재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고요. 또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중에 한두 분이 어느 쪽이든 의견을 확실히 명확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평의도 짧아지고 선고일자를 잡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굉장히 촉구하는 상황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 어제 선고기일을 발표한 건 결국은 1명이 더 추가가 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결론이 내부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그런 관측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이 인용이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사실 1명만 더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 상황.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기까지 임명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겠고요.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것도 가능성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정치적인 관측이 가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충분하게 심리를 했고 또 충분하게 평의를 거쳐서 평결이라는 게 표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8명 중에서 각자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선고를 하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5:3 상황이었다면 쉽게 이렇게 4월 초에 선고를 하지는 못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배경에서 추측을 하는 것이죠. 다만 실제로 금요일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구나. 선고일 지정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그전에 평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여기저기서 많은 관측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거꾸로 찾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선고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앞서 대략적으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결정문 작성이라든지 결정문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고문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할까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이제 거의 초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의를 통해서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평결을 하게 되면 아직 제가 볼 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선고 전에 형식적 평결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결정문이 나오게 되면 그 결정문에 대해서 다 만족을 했을 때 서명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8명이 다 뜻을 합해야 하는 거고 결론이 어떻든 간에 소수의견이 있었고 별개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일 저녁 정도, 오후 정도에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빨리 완성이 되면. 아니면 서명 자체는 선고 당일 11시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9시나 10시,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평결을 한 번 더 하면서 서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명은 당일에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결정문 초안 같은 경우는 세 버전이 다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버전을 모두 만들어놓고 결국 마지막에 최종 문구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해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건 재판부의 의중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인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런 차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깊게 연구하고 논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타당한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정문을 한번 써보고 결정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면 판단이 좀 더 쉬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통해서도 그렇고 판사들이 판결할 때도 그렇고.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부를 한번 읽어보면 그중에서 어떤 게 타당한지 여부를 감을 확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와 별개로 각각의 다양한 결정문들을 작성을 해볼 필요도 있었을 테고요. 거기에 더해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어제 형식적이든 또는 실질적이든 평결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그 후에 있는 절차들도 일반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평결이 이루어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기초해서 결정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일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를 지정을 하고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의견인 헌법재판관이 재판부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다수의견 결정서, 법정 의견이죠. 이걸 작성한 다음에 선고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소수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에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후에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서 마무리되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특별한 점 또는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들이 쭉 진행되기보다는 마지막에 선고 직전에 다시 한 번 모여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할 것이고요. 또한 서명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짐작입니다.
[앵커]
헌재가 내놓을 결과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고일 당일 결정문을 낭독하는 방식에 따라 선고 결과를 초반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이유 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할 것이고, 재판관 의견이 나뉘었다면 주문 먼저 낭독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요?
[김광삼]
헌법재판소 실무제요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대부분 관례에 따른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전원일치, 더군다나 의견이 다 같았을 때 만장일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헌법재판소장이 의견이 다 같잖아요. 그냥 낭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 주문을 인용한다, 기각한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전원일치가 안 되면 소수의견, 별개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주문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유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낭독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주문이 나오게 되면 소수의견, 별개의견. 이게 나눠진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만장일치가 나온다, 전원일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단독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쭉 이유 요지를 낭독하겠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문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판관의 재량이긴 하지만 주문이 먼저 나올지, 이유가 먼저 나올지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것 같고요.
[손수호]
흥미로운 짐작을 해보자면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인용될 경우에는 선고 시점부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문을 낭독하냐, 아니면 마지막에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주문을 먼저 낭독을 해서 결과가 나와버리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소요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돼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전원일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유를 쭉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을 때도 굉장히 일희일비했습니다. 지지자와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이유를 낭독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건 파면이다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또 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면 또 한쪽에서는 환호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마지막에 낭독을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수긍하게 할 만한 그런 절차가 아닌가 싶고 만약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해버리면 사실 이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부터 전해듣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인근에 아무리 경찰력이 동원돼서 여러 가지 절차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군중이 나와서 격앙된 상태에서, 아주 예민한 상태에서 결론을 들을 텐데 자칫 여러 가지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전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30분 안짝의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좀 다르기도 하고 평의가 그동안 굉장히 길기도 했고.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시간은 일단 주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전원일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수의견 그런 걸 낭독할 필요가 없죠.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일단 쟁점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기각, 각하, 인용. 이 세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하면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1분, 24분 그렇게 선고가 됐었는데, 선고하는 시간이. 그런데 이번에는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또 1시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떤 의견이 있든 간에 지금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절차의 위법성도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내란죄 철회랄지 또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유 요지를 낭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전에 비해서 좀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간이 오전 11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오전 11시였고 한덕수 총리 때는 오전 10시였다 보니까 뭔가 낭독할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오전 11시로 잡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단지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결을 하고 서명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시로 잡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평결을 거치고 서명을 하는 절차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한 10시 정도에 모여서 서명하고 평결 끝내고 그다음에 11시에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간을 11시에 잡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가지의 큰 쟁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만약에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파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인정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해서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요. 다섯 가지 주된 쟁점 중에서 전부가 인정되어야만 파면되는 것도 아니고 또 5개 중에 과반수 이상, 3개 이상이 인정되어야 파면되는 것도 아니고, 5개 중에 한 가지 항목이 인정돼도 파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헌법 규정입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동안 있었던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나름의 법리를, 판례를 지금 정립해 놨습니다. 즉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때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고 따라서 파면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이런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냐인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탄핵심판 절차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수호를 하는 절차잖아요. 대통령직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에 의해서 손상된 헌법질서. 또 이렇게 손상된 헌법질서를 요청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법 위반이 있었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여러 가지 신임을 받았고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에 박탈할 정도로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사유가 존재한다.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5가지 쟁점,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또는 위헌성. 또 국회, 선관위, 정치인 체포지시 등등 중에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라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파면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심사숙고해서 내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탄핵소추 이외에 변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쟁점도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내란죄 철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조서 내용을 탄핵심판에서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가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변론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세 가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은 어떤 기본적 사실이 내란죄 철회로 인해서 훼손이 됐냐, 훼손되지 않았느냐.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국회의 소추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절차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일관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없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 조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헌재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을 하고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채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이 다르다 할지라도 임의대로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를 배척하고 이걸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헌재에서 결정문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고요. 그리고 증인을 총 16명을 불렀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화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주목했을 법한 증인 혹은 증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손수호]
우선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있을 여러 헌법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했죠. 증언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다 전달이 됐는데 마치 무언가 대통령이 유도를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거기에 응해서 맞춤형 답변을 내놓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랬는지는 제가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언의 내용이 과연 얼마나 진실일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 후에 재판 절차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헌법재판관들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내용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한 다음에 막바지였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출석을 해서 이진우 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증언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죠. 피고인도 아니고 또한 수사 대상도 아닙니다. 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언을 내놨기 때문에 당시 여러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들 속에서 신뢰성 또 신빙성, 증거력이 어느 정도일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 그 외에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이야기, 중간에 여러 차례 어찌 보면 번복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혼란일 수도 있고 용어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연 신뢰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큰 틀에서 볼 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굉장히 큰 흥미를 끌었던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홍장원 전 1차장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등장하면서 입장들을 내놓았거든요.
특히나 상하관계였는데 그 후에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내놓은 증언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요일 오전 11시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인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저마다의 분석에 근거한 선고 결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인용과 기각, 각하 세 가지 중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금요일 오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텐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그날 주문은 문형배 대행이 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 발효하게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주문 순간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으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민간인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선고 이유를 처음에 할 때는 절차에 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유에 대해서 낭독을 할 때는 내란죄 관련된 부분 철회가 과연 이게 각하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이 부분부터 아마 낭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문 자체의 시점 자체가 대통령 복귀 아니면 일반인으로 돌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주문 이후의 행동은 다 대통령으로서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문하기 이전의 행위는 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문 선고를 할 때는 분 단위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분 단위로 기재를 했죠. 헌재 내에 시계가 있거든요. 아마 그 시계를 보면서 거기에 시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앵커]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텐데 만약에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된다면 정치권은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60일 뒤에, 그러니까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 60일 뒤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벌써부터 선거일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6월 3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손수호]
규정을 보면 60일 되는 날 선거를 한다는 건 아니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째에 선거를 치른다면 6월 3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앞선 날짜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할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인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일이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이런 혼란을 수습하고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반면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절차를 너무나 빠르고 신속하게만 할 수 없습니다. 즉 주요 정당이 당내 공천을 위해서 경선 작업들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아마도 지난 선례에 비춰볼 때 60일째에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와 근접한 일자에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모레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경찰은 만반의 준비태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경찰은 예고한 대로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돌입을 했고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죠?
[김광삼]
아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때 2017년도인데 그때 굉장히 소요사태 수준의 굉장히 폭력도 난무하고 경찰차 탈취하고요. 4명이나 사망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찬반의 대립이 극에 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런 경찰의 극도의 질서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엄청 많다 그렇게 보입니다. 보니까 1단계로 100m를 진공상태 만들고 그다음에 300m도 만들고 차벽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역도 거의 다 통행을 금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기동대도 거의 1만 4000명 집결을 시켜서 질서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학습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갑호비상령까지 발령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안국역 인근 상황 보고 계신데요. 지금 도로에 여전히 인원들이 많습니다. 탄핵 찬성 측이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무대를 세우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앞서 기자가 전해 줬고요. 율곡로와 삼일대로 일부 도로는 계속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천막도 보이고 지금 시민들이 도로 바닥에 뭔가를 깔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안국역 경찰이 지금 통제를 한 100m 이외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 안에는 진공상태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부에서 지금 찬성, 반대측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방금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깝게는 서부지법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찰이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을 한 군중의 잘못이 크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경찰이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지금은 사실 그 당시보다 더 격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부지법 근처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위주로 운집해 있었지만 그 반대세력들이 많이 모여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모일 것이기 때문에 충돌 위험성은 더 큽니다. 그리고 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은 환호하고 또 어느 한쪽은 상당히 낙담하고 분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약간 좀 과하다, 또는 약간 너무 이것은 민감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대책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상사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선고날 일반인 20명이 추첨을 통해서 심판정에서 방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더라고요.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김광삼]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폭주를 할 겁니다. 사실 방청석은 20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니까 한 800:1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추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시까지 마감을 한다고 하니까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방청석이 대심판정이거든요. 그런데 기자분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일반인 출입 자체는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반 방청객이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좌석이 넉넉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전망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또다시 헌재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을 뿐 아니라, 평결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결론은 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선고를 하려고 하면 인용, 기각, 각하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이미 결정을 했고 이것을 평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고를 사실은 화요일 공지를 하고 금요일 선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안 작성에 이미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러면 평결까지 다 이미 났을 가능성이 큰데 평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의견을 정리하면서 인용, 기각, 각하 그것이 이미 확정이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문은 나왔을 것이고요. 단지 그거에 의거해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 선고 전에 평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고 전에 평결을 해서는 초안 작성이랄지 이런 과정을 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리 실질적인 평결은 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날 아침에, 선고하는 날 아침에 다시 한 번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묻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 평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결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고까지 남은 기간, 지금 이틀 그리고 어제는 3일이 남은 상황에서 평결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선고까지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평결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평결 후에 의견을 변경하고 싶은 헌법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평결은 다 마쳤는데 뭔가 생각이 달라졌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거나 등등 입장을, 의견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거나 고지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평결 후에도 선고 전에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입장을 바꾸고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일이고 또 엄청난 혼란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마무리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의를 한 다음에 마무리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공식적인 평결일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평결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의견을 밝혔고 법정 의견이 나왔다면 이것을 흔들거나 이것을 다시 고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면 모레 오전 11시까지 그 결과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김광삼]
아마 평결 자체는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평결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각, 각하, 인용 이걸 초안을 다 작성해서 그날 아침에 다시 평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선고 전에 평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평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평의 자체는 사실 결정문에 대해서 다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주문의 낭독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하겠죠. 그다음에 소수의견, 별개의견이 있을 때 과연 각 재판관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재판 선고 진행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은 평의를 통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근에 전해졌던 헌재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계속해서 평의가 이루어지긴 했고 그런데 그 평의 시간이 날이 갈수록 점차 짧아졌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평결까지 마쳤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미루어봤을 때 헌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의를 했구나. 또 평결까지 했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손수호]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는 또 나중에 보니 적절한 예측이었고 또는 어떤 부분은 옳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선고기일 지정하고 고지하는 것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빠지고 보면 그동안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두 차례의 선례가 있잖아요.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 변론기일이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몇 번 열렸고 또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선고했다. 두 차례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례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록 사건명은 똑같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지만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다뤄야 하는 사안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두 번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평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점점 소요된 시간이 짧아졌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추측 자료인 것 같아요. 각각 헌법재판관들이 열심히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입장을 정한 다음에 밝히고 서로를 설득하거나 입장을 바꾸게 하기 위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그와 함께 헌법연구관들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또한 정리를 요구했을 때 계속해서 자료가 오갔거든요.
계속 올라왔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요구했고 또한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하고 정밀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흠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충분히 많이 했고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평의의 시간이 짧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론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각각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밝히고 서로를 설득하기 위한 의견 충돌 과정을 거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바꾸었고 그로 인해서 드디어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평의 시간이 이제야 짧아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평의라고 하는 게 표결, 평결을 제외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련 자료에 보면 평의에는 의견을 교환하는 것과 표결, 평결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무성한 추측 가운데 하나가 5:3 교착 상태여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불거졌었죠. 이런 가운데 어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된 건데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른바 5:3 교착설은 사실상 낭설에 불과했던 거다, 힘을 잃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일단 헌재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에 8:0이나 7:1로 인용이 우세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변수라고 하면 어떤 한 두 명이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그 한두 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용과 기각이 나눠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3명이 각하나 기각 의견이면 이것은 기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계속 보류하면서 평의를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과도하게 늦어졌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난 2월 25일날 변론종결이 됐고 적어도 3월 14일에는 선고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일주일, 일주일 가다가 30일을 훌쩍 넘겨서 이제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국론 분열이 됐고요. 헌재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고요. 또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중에 한두 분이 어느 쪽이든 의견을 확실히 명확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평의도 짧아지고 선고일자를 잡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굉장히 촉구하는 상황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 어제 선고기일을 발표한 건 결국은 1명이 더 추가가 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결론이 내부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그런 관측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이 인용이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사실 1명만 더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 상황.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기까지 임명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겠고요.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것도 가능성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정치적인 관측이 가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충분하게 심리를 했고 또 충분하게 평의를 거쳐서 평결이라는 게 표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8명 중에서 각자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선고를 하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5:3 상황이었다면 쉽게 이렇게 4월 초에 선고를 하지는 못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배경에서 추측을 하는 것이죠. 다만 실제로 금요일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구나. 선고일 지정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그전에 평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여기저기서 많은 관측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거꾸로 찾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선고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앞서 대략적으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결정문 작성이라든지 결정문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고문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할까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이제 거의 초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의를 통해서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평결을 하게 되면 아직 제가 볼 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선고 전에 형식적 평결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결정문이 나오게 되면 그 결정문에 대해서 다 만족을 했을 때 서명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8명이 다 뜻을 합해야 하는 거고 결론이 어떻든 간에 소수의견이 있었고 별개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일 저녁 정도, 오후 정도에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빨리 완성이 되면. 아니면 서명 자체는 선고 당일 11시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9시나 10시,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평결을 한 번 더 하면서 서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명은 당일에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결정문 초안 같은 경우는 세 버전이 다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버전을 모두 만들어놓고 결국 마지막에 최종 문구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해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건 재판부의 의중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인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런 차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깊게 연구하고 논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타당한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정문을 한번 써보고 결정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면 판단이 좀 더 쉬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통해서도 그렇고 판사들이 판결할 때도 그렇고.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부를 한번 읽어보면 그중에서 어떤 게 타당한지 여부를 감을 확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와 별개로 각각의 다양한 결정문들을 작성을 해볼 필요도 있었을 테고요. 거기에 더해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어제 형식적이든 또는 실질적이든 평결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그 후에 있는 절차들도 일반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평결이 이루어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기초해서 결정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일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를 지정을 하고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의견인 헌법재판관이 재판부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다수의견 결정서, 법정 의견이죠. 이걸 작성한 다음에 선고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소수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에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후에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서 마무리되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특별한 점 또는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들이 쭉 진행되기보다는 마지막에 선고 직전에 다시 한 번 모여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할 것이고요. 또한 서명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짐작입니다.
[앵커]
헌재가 내놓을 결과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고일 당일 결정문을 낭독하는 방식에 따라 선고 결과를 초반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이유 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할 것이고, 재판관 의견이 나뉘었다면 주문 먼저 낭독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요?
[김광삼]
헌법재판소 실무제요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대부분 관례에 따른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전원일치, 더군다나 의견이 다 같았을 때 만장일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헌법재판소장이 의견이 다 같잖아요. 그냥 낭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 주문을 인용한다, 기각한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전원일치가 안 되면 소수의견, 별개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주문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유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낭독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주문이 나오게 되면 소수의견, 별개의견. 이게 나눠진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만장일치가 나온다, 전원일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단독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쭉 이유 요지를 낭독하겠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문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판관의 재량이긴 하지만 주문이 먼저 나올지, 이유가 먼저 나올지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것 같고요.
[손수호]
흥미로운 짐작을 해보자면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인용될 경우에는 선고 시점부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문을 낭독하냐, 아니면 마지막에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주문을 먼저 낭독을 해서 결과가 나와버리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소요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돼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전원일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유를 쭉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을 때도 굉장히 일희일비했습니다. 지지자와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이유를 낭독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건 파면이다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또 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면 또 한쪽에서는 환호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마지막에 낭독을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수긍하게 할 만한 그런 절차가 아닌가 싶고 만약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해버리면 사실 이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부터 전해듣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인근에 아무리 경찰력이 동원돼서 여러 가지 절차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군중이 나와서 격앙된 상태에서, 아주 예민한 상태에서 결론을 들을 텐데 자칫 여러 가지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전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30분 안짝의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좀 다르기도 하고 평의가 그동안 굉장히 길기도 했고.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시간은 일단 주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전원일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수의견 그런 걸 낭독할 필요가 없죠.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일단 쟁점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기각, 각하, 인용. 이 세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하면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1분, 24분 그렇게 선고가 됐었는데, 선고하는 시간이. 그런데 이번에는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또 1시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떤 의견이 있든 간에 지금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절차의 위법성도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내란죄 철회랄지 또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유 요지를 낭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전에 비해서 좀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간이 오전 11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오전 11시였고 한덕수 총리 때는 오전 10시였다 보니까 뭔가 낭독할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오전 11시로 잡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단지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결을 하고 서명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시로 잡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평결을 거치고 서명을 하는 절차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한 10시 정도에 모여서 서명하고 평결 끝내고 그다음에 11시에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간을 11시에 잡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가지의 큰 쟁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만약에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파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인정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해서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요. 다섯 가지 주된 쟁점 중에서 전부가 인정되어야만 파면되는 것도 아니고 또 5개 중에 과반수 이상, 3개 이상이 인정되어야 파면되는 것도 아니고, 5개 중에 한 가지 항목이 인정돼도 파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헌법 규정입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동안 있었던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나름의 법리를, 판례를 지금 정립해 놨습니다. 즉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때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고 따라서 파면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이런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냐인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탄핵심판 절차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수호를 하는 절차잖아요. 대통령직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에 의해서 손상된 헌법질서. 또 이렇게 손상된 헌법질서를 요청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법 위반이 있었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여러 가지 신임을 받았고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에 박탈할 정도로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사유가 존재한다.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5가지 쟁점,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또는 위헌성. 또 국회, 선관위, 정치인 체포지시 등등 중에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라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파면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심사숙고해서 내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탄핵소추 이외에 변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쟁점도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내란죄 철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조서 내용을 탄핵심판에서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가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변론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세 가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은 어떤 기본적 사실이 내란죄 철회로 인해서 훼손이 됐냐, 훼손되지 않았느냐.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국회의 소추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절차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일관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없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 조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헌재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을 하고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채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이 다르다 할지라도 임의대로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를 배척하고 이걸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헌재에서 결정문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고요. 그리고 증인을 총 16명을 불렀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화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주목했을 법한 증인 혹은 증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손수호]
우선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있을 여러 헌법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했죠. 증언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다 전달이 됐는데 마치 무언가 대통령이 유도를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거기에 응해서 맞춤형 답변을 내놓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랬는지는 제가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언의 내용이 과연 얼마나 진실일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 후에 재판 절차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헌법재판관들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내용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한 다음에 막바지였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출석을 해서 이진우 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증언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죠. 피고인도 아니고 또한 수사 대상도 아닙니다. 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언을 내놨기 때문에 당시 여러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들 속에서 신뢰성 또 신빙성, 증거력이 어느 정도일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 그 외에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이야기, 중간에 여러 차례 어찌 보면 번복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혼란일 수도 있고 용어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연 신뢰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큰 틀에서 볼 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굉장히 큰 흥미를 끌었던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홍장원 전 1차장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등장하면서 입장들을 내놓았거든요.
특히나 상하관계였는데 그 후에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내놓은 증언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요일 오전 11시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인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저마다의 분석에 근거한 선고 결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인용과 기각, 각하 세 가지 중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금요일 오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텐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그날 주문은 문형배 대행이 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 발효하게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주문 순간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으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민간인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선고 이유를 처음에 할 때는 절차에 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유에 대해서 낭독을 할 때는 내란죄 관련된 부분 철회가 과연 이게 각하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이 부분부터 아마 낭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문 자체의 시점 자체가 대통령 복귀 아니면 일반인으로 돌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주문 이후의 행동은 다 대통령으로서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문하기 이전의 행위는 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문 선고를 할 때는 분 단위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분 단위로 기재를 했죠. 헌재 내에 시계가 있거든요. 아마 그 시계를 보면서 거기에 시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앵커]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텐데 만약에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된다면 정치권은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60일 뒤에, 그러니까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 60일 뒤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벌써부터 선거일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6월 3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손수호]
규정을 보면 60일 되는 날 선거를 한다는 건 아니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째에 선거를 치른다면 6월 3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앞선 날짜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할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인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일이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이런 혼란을 수습하고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반면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절차를 너무나 빠르고 신속하게만 할 수 없습니다. 즉 주요 정당이 당내 공천을 위해서 경선 작업들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아마도 지난 선례에 비춰볼 때 60일째에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와 근접한 일자에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모레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경찰은 만반의 준비태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경찰은 예고한 대로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돌입을 했고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죠?
[김광삼]
아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때 2017년도인데 그때 굉장히 소요사태 수준의 굉장히 폭력도 난무하고 경찰차 탈취하고요. 4명이나 사망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찬반의 대립이 극에 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런 경찰의 극도의 질서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엄청 많다 그렇게 보입니다. 보니까 1단계로 100m를 진공상태 만들고 그다음에 300m도 만들고 차벽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역도 거의 다 통행을 금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기동대도 거의 1만 4000명 집결을 시켜서 질서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학습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갑호비상령까지 발령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안국역 인근 상황 보고 계신데요. 지금 도로에 여전히 인원들이 많습니다. 탄핵 찬성 측이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무대를 세우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앞서 기자가 전해 줬고요. 율곡로와 삼일대로 일부 도로는 계속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천막도 보이고 지금 시민들이 도로 바닥에 뭔가를 깔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안국역 경찰이 지금 통제를 한 100m 이외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 안에는 진공상태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부에서 지금 찬성, 반대측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방금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깝게는 서부지법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찰이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을 한 군중의 잘못이 크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경찰이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지금은 사실 그 당시보다 더 격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부지법 근처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위주로 운집해 있었지만 그 반대세력들이 많이 모여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모일 것이기 때문에 충돌 위험성은 더 큽니다. 그리고 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은 환호하고 또 어느 한쪽은 상당히 낙담하고 분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약간 좀 과하다, 또는 약간 너무 이것은 민감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대책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상사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선고날 일반인 20명이 추첨을 통해서 심판정에서 방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더라고요.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김광삼]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폭주를 할 겁니다. 사실 방청석은 20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니까 한 800:1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추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시까지 마감을 한다고 하니까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방청석이 대심판정이거든요. 그런데 기자분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일반인 출입 자체는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반 방청객이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좌석이 넉넉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전망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