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 턴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 턴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2025.04.02.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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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로 처벌받은 뒤 또다시 금은방을 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 강원도 춘천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훔친 금품을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 캠퍼스 나무 밑에 숨긴 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1심 판결 선고 직전 금품을 숨긴 장소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훔친 귀금속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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