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조직 1조 원 수수' 휴스템 대표 2심도 징역 7년

'다단계 유사조직 1조 원 수수' 휴스템 대표 2심도 징역 7년

2025.04.02.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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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을 유예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을 한정된 기간 운영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하위 회원이 납입한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와 비슷한 휴스템코리아를 활용해 농수축산물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10만여 명에게 회원 가입비로 1조 1,9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상품은 거래하지 않고 수익보장을 미끼로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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