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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윤 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검찰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내용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2022년 9월 윤 씨를 불구속기소 했는데, 1심은 고소장 사본을 위조된 사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검찰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문서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작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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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윤 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검찰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내용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2022년 9월 윤 씨를 불구속기소 했는데, 1심은 고소장 사본을 위조된 사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검찰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문서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작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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