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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석이 배정된 일반인 방청에는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미 평결 절차가 완료됐다면 결론은 나 있는 건데 왜 4월 4일 11시냐, 이 부분을 놓고 상당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시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선고 시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오랜 시간 지체돼 왔고 여러 전망들이 나온 만큼 시간을 두고 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고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오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전 10시고 오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후 2시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오전 선고는 오전 10시, 남은 선고, 즉 오후에도 선고가 이어져야 한다면 오후 2시에 선고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 선고의 일정한 배경 내지는 모종의 암시가 아니겠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추측컨대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오전 10시에 곧바로 선고하기보다는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최종적인 일부 형식상 하자를 수정하는 취지의 마지막 평결을 거쳐서 선고하기 위해서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다소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탄핵심판 인용 시에 오전 11시에 선고를 함으로써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전망도 나옵니다마는 사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해서 인용 또는 기각을 그 자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12시 점심시간 전에는 끝내야 하니까 뭔가 선고 내용이 간단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건가요?
[박성배]
결정문이 상당히 길다고 하더라도 그 요지를 읽기 마련인데 아무리 그 요지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오전 11시에 선고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이면 충분히 그 결정문을 모두 읽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 오전 11시에 선고 시간을 잡았다는 주장도 분명한 근거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전에 결정문을 낭독할 때 한 25분 내외 정도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렇다면 지금 예상도 한 그 정도 시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30분 내외, 길다면 40분, 더 길다면 50분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8:0, 만장일치 결론이라면 비교적 빠르게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20분 전후로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의견이 대립하고 특히 반대 의견이 있거나 법정 의견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그 논거를 달리하는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게 될 때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상 50분 남짓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평결 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남은 이틀 동안은 어떤 걸 하는 거죠?
[박성배]
평결을 통해서 최종 법정 의견은 마무리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법정 의견을 전제로 별개의견과 보충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재판관들이 별개의견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어떠한 사항들을 삽입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법정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재판관들의 논리적 근거에 일부 흠결은 없는가, 형식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가, 사실관계 인정에 일부 오타 등이 존재하지 않는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을 통해서 법정 의견, 즉 최종 의견은 확정된 상황이지만 선고 당일 오전에 마지막 평의를 열고 형식적 하자들을 가다듬는 형식적 평결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선고 과정 생중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생중계를 했었죠?
[박성배]
그동안 생중계는 흔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녹화방송을 일부 시차를 두고 송출하는 방식을 취해 왔지 생중계는 흔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가 결정되면서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여섯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선고 생중계가 이루어진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입니다. 이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일부 사건에 한정해서만 생중계가 결정되었는데 이 사건 역시 국민적 관심사,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음을 고려해 전격적인 생중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저희 YTN를 포함해서 많은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 방청객 경쟁률이 어마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인 방청석은 20석이 배정돼 있는데 어제부터 전자추첨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한때 9만 명을 넘어서서 신청 접수에만 2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에도 24석이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되었었는데 1만 9000여 명이 몰리면서 796: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를 훌쩍 뛰어넘는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고, 탄핵심판 심리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이 사건 자체에 쏠리는 시선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탄핵심판 사건보다 양측의 격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아마 일반인 방청 신청도 더 높은 비율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더 치열해진 경쟁률까지 짚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제 앞으로 다가온 만큼 쟁점들도 살펴보겠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비상계엄 선포했을 당시부터 변론에서 이야기했던 것까지 저희가 듣고 왔는데 핵심이 어떤 건가요?
[박성배]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었는가, 포고령1호 자체의 위헌성, 나아가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쟁점을 더하자면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요건, 즉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판단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금지 부분은 사실 헌법에 정면에 위반되는 조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경고성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서도 직접 국회 등의 기능, 권능 행사를 막아세우지 않았고 체포 지시 등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 같은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최종 결과일 텐데요. 그동안 헌재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변론기일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을 저희가 편집해서 다시 보여드렸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재판관의 질문 중 어떤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이세요?
[박성배]
일단 이 사건 쟁점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포고령 1호는 굳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아도 관련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서 지시가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관련자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지시를 전달받았다,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안 자체를 윤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비상입법기구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기관입니다.
즉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삼권 전체를 포함한 권력 장악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탄핵심판 인용의 요건으로서 직무 집행 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수준을 넘어서 중대하여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사정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당연히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헌재가. 그 부분일 텐데 지금 예상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습니다. 만장일치부터 6:2, 5:3, 4:4까지 있는데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일단 만장일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일부 의견이 엇갈린다면 4:4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4:4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유는 5:3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각하 의견이 상당수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됩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탄핵심판 절차의 하자, 나아가 내란죄 철회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끌어낼 만한 정도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의견이 대립된다 하더라도 인용과 기각이 대립하지, 각하 의견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8:0 만장일치나 7:1, 그렇지 않으면 급반전으로 4:4 인용과 기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태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5:3 데드락설이 참 많았는데 왜 5:3 데드락은 적다고 보세요?
[박성배]
5:3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그 당시에는 3인이 공석인 상황이었는데 6인 체제로도 심리는 진행해야 한다.
다만 만약 6인의 의견이 엇갈려서 결론을 내릴 때 공석인 3인의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을 때는 그때는 그 결론을 미루면 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새롭게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면 그 결정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판시를 불과 수개월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지금 5:3으로 갈려 있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을 시에 결론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공언했던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사항이라 5:3으로 엇갈림으로써 실제 5:3으로 결정될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텐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을 때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혼란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공언한 결정문 내용을 뒤집는 상황이라 5:3으로 엇갈린 상태로 그대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앵커]
그러면 5:3 이었다면 한 명이 의견을 바꿔서 6:2나 4:4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성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이나마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5:3으로 의견이 대립되었다면 현재 대통령실, 나아가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태도에 비춰볼 때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변론재개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5:3 그대로 선고할 수 없으니 일부 재판관들이 그 의견을 달리해서 만장일치로 돌아서거나 6:2, 7:1, 그 반대로 4:4로 돌아섰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만장일치로 짚어주셨는데 만장일치가 되더라도 다수 의견 외에 어떤 별개의견, 소수의견들이 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만장일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결정문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일부 정치적 성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제해도 어떤 사안을 두고 법적 평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판관은 주요 쟁점 전체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서 중대성이 있어서 공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수 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의 경우에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굳이 그 사유는 인용 의견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정 의견, 즉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별개의견으로 인용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더 제시하는 헌법재판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견들이 엇갈리겠지만 8:0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다면 그 법정 의견은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일부 의견에 대립이 있고 그 일부 의견의 대립은 그대로 소수의견으로 결정문에 적시됩니다.
[앵커]
이미 결론은 정해졌을 텐데 저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4일 11시에 첫 문장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잖아요. 이 부분 정리 해 주시죠.
[박성배]
사실 이 부분은 그 가능성은 충분히 점쳐집니다. 사실 헌법재판, 그중에서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을 준용합니다. 민사재판은 선고 시에 주문만 읽고 끝냅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은 선고 시 이유부터 먼저 읽고 주문을 읽기 마련입니다.
헌법재판, 탄핵심판이 형사소송을 준용하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이유부터 먼저 읽고 주문을 읽어야 합니다.
[앵커]
끝까지 듣다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예상이.
[박성배]
그렇습니다. 다만 이는 만장일치를 전제로 합니다. 즉 형사소송에서 재판관은 만장일치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즉 형을 유죄로 선고하느냐, 무죄로 선고하느냐. 그 결론만 달리 할 뿐입니다. 만장일치를 전제로 한다면 일반 형사소송 선고처럼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 별개의견, 나아가서 반대의견, 또 다른 보충의견이 존재한다면 먼저 이와 같은 소수의견이 존재한다고 알리고 주문부터 읽고 이유를 읽어오는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실무제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법적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만장일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문부터 읽을 가능성, 또 그 반대의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실무제요를 근거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드리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되면 물론 지금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최초로 출석한 대통령이었습니다마는 선고기일에도 출석하게 되면 그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떠한 형태로 내려지든 선고 주문은 물론 선고 직후 금요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주말이 끼어 있으므로 사회적, 현실적 파급 효과를 일부 완충하기 위해 지정하였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하게 된다면 그날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 파장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시 선고가 어떠한 형태로 내려지든 양측의 대립은 극으로 치닫게 되고 경찰을 비롯한 각종 경호인력에 경호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 측이 선고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헌재 주변 경비는 상당히 강화돼 있고 진공상태 구역을 100m에서 150m로 늘렸다고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경비가 더 삼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성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경비가 삼엄하고 헌정 사상 최초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일정한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이 정도의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진공상태 150m로 확장한다는 경찰의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진공상태는 그 일대 누구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물론 그대로 통행하는 일반인의 출입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회 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 내지는 기자회견을 하려는 이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인데 이와 같은 진공상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선고 중이나 그 직후 한 두어 시간 정도에는 일반인의 출입도 전면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는 아니지만 이례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효력 발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발생을 하는 건가요?
[박성배]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이 만장일치 결론에 이른 것인가 일부 의견 대립 하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유를 먼저 읽든 주문을 먼저 읽든 주문을 읽는 즉시 인용 결정이면 즉각 파면되는 것이고 기각 결정이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결정문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을 읽는 시간을 결정문에 추가로 삽입해서 결정문을 발표하는 형때를 띠게 됩니다. 즉 주문을 읽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므로 주문을 읽는 즉시 피청구인의 지위는 즉각 결정되게 됩니다.
[앵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여론이 상당히 양분된 상황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박성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는 이미 경찰이 상당히 두텁게 진행해 왔었는데 특히 최근 연관된 다른 사건 선고 이후에 일부 재판관 집에 일정 부분 테러가 가해진 사건 이후로 경찰의 경호, 경비는 더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예상컨대 이미 기존 여러 사건에서도 경호 경비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예 선고 시점, 선고 이후 약 1~2주가 지난 시점까지도 헌법재판관들을 헌법재판소 내부 외에 외부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경호 경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헌법재판관들 각 집에도 경호 경력 인력이 상당 부분 투입돼서 일체의 노출이나 공격을 막는 형태의 경호 경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 1~2주 정도 추가 경호 경비를 예정에 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더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경찰이 여러모로 경호 경비 전략을 짜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 경비도 세 가지 사항 중 주요한 하나로 꼽고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 사건 선고로 헌법재판관 일부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테러가 가해진다면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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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석이 배정된 일반인 방청에는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미 평결 절차가 완료됐다면 결론은 나 있는 건데 왜 4월 4일 11시냐, 이 부분을 놓고 상당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시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선고 시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오랜 시간 지체돼 왔고 여러 전망들이 나온 만큼 시간을 두고 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고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오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전 10시고 오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후 2시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오전 선고는 오전 10시, 남은 선고, 즉 오후에도 선고가 이어져야 한다면 오후 2시에 선고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 선고의 일정한 배경 내지는 모종의 암시가 아니겠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추측컨대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오전 10시에 곧바로 선고하기보다는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최종적인 일부 형식상 하자를 수정하는 취지의 마지막 평결을 거쳐서 선고하기 위해서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다소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탄핵심판 인용 시에 오전 11시에 선고를 함으로써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전망도 나옵니다마는 사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해서 인용 또는 기각을 그 자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12시 점심시간 전에는 끝내야 하니까 뭔가 선고 내용이 간단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건가요?
[박성배]
결정문이 상당히 길다고 하더라도 그 요지를 읽기 마련인데 아무리 그 요지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오전 11시에 선고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이면 충분히 그 결정문을 모두 읽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 오전 11시에 선고 시간을 잡았다는 주장도 분명한 근거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전에 결정문을 낭독할 때 한 25분 내외 정도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렇다면 지금 예상도 한 그 정도 시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30분 내외, 길다면 40분, 더 길다면 50분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8:0, 만장일치 결론이라면 비교적 빠르게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20분 전후로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의견이 대립하고 특히 반대 의견이 있거나 법정 의견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그 논거를 달리하는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게 될 때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상 50분 남짓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평결 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남은 이틀 동안은 어떤 걸 하는 거죠?
[박성배]
평결을 통해서 최종 법정 의견은 마무리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법정 의견을 전제로 별개의견과 보충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재판관들이 별개의견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어떠한 사항들을 삽입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법정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재판관들의 논리적 근거에 일부 흠결은 없는가, 형식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가, 사실관계 인정에 일부 오타 등이 존재하지 않는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을 통해서 법정 의견, 즉 최종 의견은 확정된 상황이지만 선고 당일 오전에 마지막 평의를 열고 형식적 하자들을 가다듬는 형식적 평결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선고 과정 생중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생중계를 했었죠?
[박성배]
그동안 생중계는 흔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녹화방송을 일부 시차를 두고 송출하는 방식을 취해 왔지 생중계는 흔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가 결정되면서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여섯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선고 생중계가 이루어진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입니다. 이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일부 사건에 한정해서만 생중계가 결정되었는데 이 사건 역시 국민적 관심사,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음을 고려해 전격적인 생중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저희 YTN를 포함해서 많은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 방청객 경쟁률이 어마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인 방청석은 20석이 배정돼 있는데 어제부터 전자추첨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한때 9만 명을 넘어서서 신청 접수에만 2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에도 24석이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되었었는데 1만 9000여 명이 몰리면서 796: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를 훌쩍 뛰어넘는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고, 탄핵심판 심리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이 사건 자체에 쏠리는 시선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탄핵심판 사건보다 양측의 격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아마 일반인 방청 신청도 더 높은 비율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더 치열해진 경쟁률까지 짚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제 앞으로 다가온 만큼 쟁점들도 살펴보겠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비상계엄 선포했을 당시부터 변론에서 이야기했던 것까지 저희가 듣고 왔는데 핵심이 어떤 건가요?
[박성배]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었는가, 포고령1호 자체의 위헌성, 나아가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쟁점을 더하자면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요건, 즉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판단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금지 부분은 사실 헌법에 정면에 위반되는 조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경고성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서도 직접 국회 등의 기능, 권능 행사를 막아세우지 않았고 체포 지시 등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 같은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최종 결과일 텐데요. 그동안 헌재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변론기일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을 저희가 편집해서 다시 보여드렸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재판관의 질문 중 어떤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이세요?
[박성배]
일단 이 사건 쟁점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포고령 1호는 굳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아도 관련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서 지시가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관련자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지시를 전달받았다,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안 자체를 윤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비상입법기구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기관입니다.
즉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삼권 전체를 포함한 권력 장악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탄핵심판 인용의 요건으로서 직무 집행 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수준을 넘어서 중대하여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사정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당연히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헌재가. 그 부분일 텐데 지금 예상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습니다. 만장일치부터 6:2, 5:3, 4:4까지 있는데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일단 만장일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일부 의견이 엇갈린다면 4:4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4:4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유는 5:3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각하 의견이 상당수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됩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탄핵심판 절차의 하자, 나아가 내란죄 철회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끌어낼 만한 정도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의견이 대립된다 하더라도 인용과 기각이 대립하지, 각하 의견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8:0 만장일치나 7:1, 그렇지 않으면 급반전으로 4:4 인용과 기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태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5:3 데드락설이 참 많았는데 왜 5:3 데드락은 적다고 보세요?
[박성배]
5:3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그 당시에는 3인이 공석인 상황이었는데 6인 체제로도 심리는 진행해야 한다.
다만 만약 6인의 의견이 엇갈려서 결론을 내릴 때 공석인 3인의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을 때는 그때는 그 결론을 미루면 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새롭게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면 그 결정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판시를 불과 수개월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지금 5:3으로 갈려 있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을 시에 결론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공언했던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사항이라 5:3으로 엇갈림으로써 실제 5:3으로 결정될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텐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을 때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혼란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공언한 결정문 내용을 뒤집는 상황이라 5:3으로 엇갈린 상태로 그대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앵커]
그러면 5:3 이었다면 한 명이 의견을 바꿔서 6:2나 4:4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성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이나마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5:3으로 의견이 대립되었다면 현재 대통령실, 나아가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태도에 비춰볼 때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변론재개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5:3 그대로 선고할 수 없으니 일부 재판관들이 그 의견을 달리해서 만장일치로 돌아서거나 6:2, 7:1, 그 반대로 4:4로 돌아섰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만장일치로 짚어주셨는데 만장일치가 되더라도 다수 의견 외에 어떤 별개의견, 소수의견들이 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만장일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결정문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일부 정치적 성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제해도 어떤 사안을 두고 법적 평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판관은 주요 쟁점 전체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서 중대성이 있어서 공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수 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의 경우에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굳이 그 사유는 인용 의견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정 의견, 즉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별개의견으로 인용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더 제시하는 헌법재판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견들이 엇갈리겠지만 8:0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다면 그 법정 의견은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일부 의견에 대립이 있고 그 일부 의견의 대립은 그대로 소수의견으로 결정문에 적시됩니다.
[앵커]
이미 결론은 정해졌을 텐데 저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4일 11시에 첫 문장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잖아요. 이 부분 정리 해 주시죠.
[박성배]
사실 이 부분은 그 가능성은 충분히 점쳐집니다. 사실 헌법재판, 그중에서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을 준용합니다. 민사재판은 선고 시에 주문만 읽고 끝냅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은 선고 시 이유부터 먼저 읽고 주문을 읽기 마련입니다.
헌법재판, 탄핵심판이 형사소송을 준용하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이유부터 먼저 읽고 주문을 읽어야 합니다.
[앵커]
끝까지 듣다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예상이.
[박성배]
그렇습니다. 다만 이는 만장일치를 전제로 합니다. 즉 형사소송에서 재판관은 만장일치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즉 형을 유죄로 선고하느냐, 무죄로 선고하느냐. 그 결론만 달리 할 뿐입니다. 만장일치를 전제로 한다면 일반 형사소송 선고처럼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 별개의견, 나아가서 반대의견, 또 다른 보충의견이 존재한다면 먼저 이와 같은 소수의견이 존재한다고 알리고 주문부터 읽고 이유를 읽어오는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실무제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법적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만장일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문부터 읽을 가능성, 또 그 반대의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실무제요를 근거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드리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되면 물론 지금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최초로 출석한 대통령이었습니다마는 선고기일에도 출석하게 되면 그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떠한 형태로 내려지든 선고 주문은 물론 선고 직후 금요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주말이 끼어 있으므로 사회적, 현실적 파급 효과를 일부 완충하기 위해 지정하였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하게 된다면 그날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 파장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시 선고가 어떠한 형태로 내려지든 양측의 대립은 극으로 치닫게 되고 경찰을 비롯한 각종 경호인력에 경호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 측이 선고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헌재 주변 경비는 상당히 강화돼 있고 진공상태 구역을 100m에서 150m로 늘렸다고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경비가 더 삼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성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경비가 삼엄하고 헌정 사상 최초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일정한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이 정도의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진공상태 150m로 확장한다는 경찰의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진공상태는 그 일대 누구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물론 그대로 통행하는 일반인의 출입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회 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 내지는 기자회견을 하려는 이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인데 이와 같은 진공상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선고 중이나 그 직후 한 두어 시간 정도에는 일반인의 출입도 전면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는 아니지만 이례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효력 발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발생을 하는 건가요?
[박성배]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이 만장일치 결론에 이른 것인가 일부 의견 대립 하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유를 먼저 읽든 주문을 먼저 읽든 주문을 읽는 즉시 인용 결정이면 즉각 파면되는 것이고 기각 결정이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결정문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을 읽는 시간을 결정문에 추가로 삽입해서 결정문을 발표하는 형때를 띠게 됩니다. 즉 주문을 읽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므로 주문을 읽는 즉시 피청구인의 지위는 즉각 결정되게 됩니다.
[앵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여론이 상당히 양분된 상황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박성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는 이미 경찰이 상당히 두텁게 진행해 왔었는데 특히 최근 연관된 다른 사건 선고 이후에 일부 재판관 집에 일정 부분 테러가 가해진 사건 이후로 경찰의 경호, 경비는 더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예상컨대 이미 기존 여러 사건에서도 경호 경비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예 선고 시점, 선고 이후 약 1~2주가 지난 시점까지도 헌법재판관들을 헌법재판소 내부 외에 외부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경호 경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헌법재판관들 각 집에도 경호 경력 인력이 상당 부분 투입돼서 일체의 노출이나 공격을 막는 형태의 경호 경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 1~2주 정도 추가 경호 경비를 예정에 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더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경찰이 여러모로 경호 경비 전략을 짜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 경비도 세 가지 사항 중 주요한 하나로 꼽고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 사건 선고로 헌법재판관 일부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테러가 가해진다면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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