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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행정소송의 2심 재판부가, 제일모직과 합병 이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삼성바이오에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2심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에피스 공동지배에 대해 양측 의견이 공통되고, 결국 2011년부터 2014년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이후 회계처리가 맞는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며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봐야 했음에도 2012년부터 2014년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하고,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갑자기 관계회사로 전환해 4조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시정 요구 등 제재를 결정했고, 삼성바이오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리적 이유 없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 처리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선위 처분은 두 부분 모두를 제재 사유로 전제한 것이라며 전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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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에피스 공동지배에 대해 양측 의견이 공통되고, 결국 2011년부터 2014년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이후 회계처리가 맞는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며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봐야 했음에도 2012년부터 2014년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하고,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갑자기 관계회사로 전환해 4조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시정 요구 등 제재를 결정했고, 삼성바이오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리적 이유 없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 처리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선위 처분은 두 부분 모두를 제재 사유로 전제한 것이라며 전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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