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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16년 만에 붙잡힌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40대 A 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인 특수강도 범행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 씨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해야 적정한 양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슈퍼마켓에 몰래 들어와 40대 점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받은 제보를 통해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16년 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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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인 특수강도 범행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 씨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해야 적정한 양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슈퍼마켓에 몰래 들어와 40대 점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받은 제보를 통해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16년 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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