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용 결정 시, 윤석열 대통령 즉시 파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인용’ 판결
탄핵 찬성 6명보다 적으면 ’기각’ 판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각하’ 판결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인용’ 판결
탄핵 찬성 6명보다 적으면 ’기각’ 판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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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서 꺼내 들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건데, 각각의 경우 헌법재판관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지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결정문 작성과 선고 전에 재판관들이 의견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6명 이상만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탄핵심판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그보다 적으면 '기각'됩니다.
탄핵심판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인데,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이기 때문에 3명이 반대하면 기각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각하'입니다.
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하는데, 만약 기각과 각하 의견을 합해서 3명이 넘으면 기각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헌재의 판단이 나온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전휘린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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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서 꺼내 들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건데, 각각의 경우 헌법재판관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지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결정문 작성과 선고 전에 재판관들이 의견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6명 이상만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탄핵심판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그보다 적으면 '기각'됩니다.
탄핵심판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인데,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이기 때문에 3명이 반대하면 기각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각하'입니다.
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하는데, 만약 기각과 각하 의견을 합해서 3명이 넘으면 기각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헌재의 판단이 나온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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