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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갑니다.
경찰청은 오늘(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 가능한 '을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4일) 오전 0시부터는 전국에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력을 100% 총동원해 치안과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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