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정치권에서는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헌재 재판관들 오늘도 평의를 열고 결정문 마지막으로 다듬을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을까요?
[장예찬]
일단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 탄핵에 대한 법적 결정 자체는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8:0 전원일치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정치권에서 전망하는 만큼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을 어느 정도 배려할지 그리고 실제로 인용이나 기각이라는 법정 의견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의 미세한 문구 차이 등에 있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르게 평결, 즉 법정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한 것도 과반수 내지는 6인 또는 6인 이하의 의견은 모아졌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그만큼 조율할 것들이 많고 최소한 2~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정한 것이 아닌가.
즉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보수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당일 아침이나 전날 늦은 오후에 평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흘 전에 한 거잖아요. 그게 의견일치가 잘 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견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평결을 하고 세부적인 문구 조정을 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 사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해 볼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구체적인 문구라든가 별개의견을 어느 분량으로 담을 것인가 등등에 대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조금씩은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고 관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남아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박성민]
저는 이견은 많이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이미 4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각에서 전망했었던 이른바 5:3 데드락 상태,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이미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이 모아졌고 그래서 조금 이른 시점에 평결까지 진행할 정도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는 봤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디테일에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문은 역사에 남는 결정문이고 워낙에 대통령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결정문 과정 가운데서 일말의 오류라도 존재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적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법리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미세 조정이라든가 미세한 문구 하나하나에 오류가 없게끔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아직까지 재판관들이 여러 쟁점을 두고 토론하거나 이런 단계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 이미 재판관들이 평결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큰 틀에서 의견이 다 정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말의 오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별개의견 같은 보충의견들이 담긴다면 어떤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세요?
[박성민]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측을 해보자면 만약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들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과정 가운데 대통령이 제기했었던 절차적인 시비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장했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예측과 예단이긴 합니다마는 대통령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행태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개진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도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크고 국론이 분열된 양상이라든가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만큼 가급적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내일 출석을 할지 말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확실하게 정해질 것 같은데 장예찬 전 최고 보시기에는 출석할 것 같습니까?
[장예찬]
일반적으로는 출석을 안 할 확률이 더 높다고 점쳐야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여러 가지 반대신문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미 결과가 정해진 마당에 굳이 출석해서 나온다 한들 그게 탄핵 기각 가능성을 더 높이는 실익이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당당하게 결과를 맞이하겠다라는 정치적 상징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길에 또 대통령 경호처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인 사전 조사나 정비작업 등을 해야 되고, 지금 오늘만 해도 경찰에서 을호비상체계를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당일에는 갑호비상체계가 발동될 텐데 대통령께서 출석하게 되면 더 많은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모이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징성이나 이 심판을 내가 당당하게 맞이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겠나. 아마 오늘 이런저런 논의 끝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발표하지 않겠나 싶고요. 결과가 나오면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라든가 메시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심판의 결과와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이거든요.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든, 저와 생각이 다르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분이든 아무도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나올 것 같으세요?
[박성민]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나오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그동안 헌재의 변론기일에 수차례 출석을 했고 그외에도 거기서 보여준 대통령의 태도는 헌재의 심판정을 본인의 정치 무대로 사용했던 그런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보았을 때도 안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냈던 것을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직접 등장을 해서 정치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모종의 장치로써 이번 출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헌재가 내리는 결론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나오는 첫 사법적인 판단이 될 텐데 쟁점이 다섯 가지 있잖아요.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의견 대립을 보였던 다섯 가지 쟁점 중에 사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역시나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겠죠.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가장 큰 변수가 되었던 것 같고요. 여러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흔들린 부분,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를 과연 신뢰할 수 있냐 하는 부분 등등이 변론 과정에서도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다룬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말의 위헌이나 위법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부분 절차적 문제나 위헌, 위법적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냐 아니냐가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텐데 정치인을 실제로 체포하라고 했다는 일부 진술을 헌재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 부분은 매우 중대한 파면 사유가 될 수밖에 없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그동안 여권에서 계속 반박해 왔던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헌재가 채택을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절차상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쟁점이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원 체포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어느 쪽 판단의 손을 들어줬는지 그 부분이 내일 판결문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이게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부분을 12번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계엄 선포의 적법성, 예를 들면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섯 번 질문했다고 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를 4번 정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횟수에서도 보여지듯이 핵심적인 것은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군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여기에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시도도 사실은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었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서도 나왔던 질문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헌재 재판관들이 주목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본회의 자체를 어렵게, 그러니까 계엄 해제 자체를 어렵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위헌, 위법성이 매우 크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
그리고 국헌문란에 폭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삼을 만했던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헌재에서 심도 깊게 보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군이 왜 굳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말처럼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하든가 아니면 경고용 계엄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계엄군이 직접 본청 창문을 깨고 들어갔고 그외에 일부 의원들은 출입이 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아마 헌재 재판관들은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 중대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 간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박성민]
그런데 아마 재판정에 나와서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엇갈린 부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의 분위기,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간담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모두가 만류했다라든가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진술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를 둘러싼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도 존재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설령 재판정에서 말이 엇갈렸다고 할지라도 한덕수 총리의 의견은 일관됐던 것이고요.
그외에도 수사기관에 가서 직접 국무위원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명확하게 이것은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탄핵 선고가 나면서 결정문에서,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헌재 재판관들이 조금이라도 힌트를 준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계엄의 위법성,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해서 계엄 직전에 열렸던 회의는 그냥 계엄 선포 전 회의라고 명시를 한 반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의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는 점을 볼 때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때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글쎄요, 대부분의 언론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선고에서 헌재가 주요 쟁점을 비껴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선고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은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증언했고, 한덕수 총리나 일부 국무위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 국무회의가 정말 의미 없는 회의였다면 의결 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그냥 패스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게 중기부의 오영주 장관이었던가요?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나서 대통령이 자리를 떠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러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절차적으로 100% 모든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회의를 열거나 표결을 할 때 사람 수가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가 회의나 표결의 합법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국무회의에 대통령의 파면에 준할 만큼 심각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군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김현태 전 707단장 말을 들어보면 국회 본관에 고작 15명이 들어갔고 창문을 깨고 진입한 것도 본관 정문을 막고 있는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때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피고인에 이득이 되는 판결을 그러나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야권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8:0 결정이 나올 것이었다면 4월까지 왔겠는가. 사실 저희가 지금 4월 4일 선고를 4월 11일이나 4월 18일 퇴임 이후보다는 조금 당겨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방송하면서 이 선고가 4월에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4월까지 온 것 자체가 뭔가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여러 쟁점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내일의 결과도 일각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8:0이나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30분쯤이 지나서 발표된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인데요. 관련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포고령을 직접 보기는 했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박성민]
일단 대통령 측의 주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포고령이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인 문서도 아니고 발행하는 즉시 사실상 효력이 발동하는 것이고 그 포고령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자체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 전체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뭔가 포고령을 과거 것을 잘못 베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으나 사실 계엄 선포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그 권한도 대통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고령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녹취에서 들었듯이 이게 어쨌든 포고령 1항에 보면 국회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설령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안이 있는데 그 권한 자체를 봉쇄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도 재판정에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은 비상입법기구 구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에게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무슨 문건을 건넸다라고 하고 그 내용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구상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국회를 완전히 대체할 만한, 그리고 무력화시킬 만한 수단을 구상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재판관들은 유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포고령 1호가 지금 비상계엄 실행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하셨는데 장예찬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집행되었느냐를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포고령 1호나 계엄 관련한 상황 등이 2시간여 만에 국회 입법권에 의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이나 입법부로서의 권한 자체를 비상계엄군이 막았느냐, 제지했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국회 내에 침투한 것이냐 등등을 따져보는 절차가 지난 변론에서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실제 국회를 봉쇄하러 들어간 군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도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일부 현장 지휘관들이 우리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부분을 만약에 무겁게 본다면 포고령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게 실제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은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둔다면 포고령과 연계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 성향이 각각 보수, 중도, 진보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여부에서 누구의 진술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들어줬느냐가 포고령에 대한 판단까지 동시에 연결되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박 전 최고께서는 재판관들이 한 질문을 주목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로 부정선거 의혹 들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따로 질문을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박성민]
근거가 없다고 봤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일단 부정선거가 진짜 있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든지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이미 증명을 했거든요. 부정선거라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그리고 보안상 일부 취약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 부분도 얼마든지 점검을 받았고 지적됐던 부분도 즉시 수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리고 사실상 가짜 뉴스로 판명된 어떤 특정 언론사의 기사에 기대서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폈지만 그게 결국에는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
[앵커]
앞서서는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절차적인 쟁점들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 두고 이건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내일 쟁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장예찬]
만약 일부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 판결을 내린다면 바로 그 내란죄 철회 때문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가 사실상 파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형법상의 내란죄 구성 요건이 탄핵소추 과정에서 철회가 되면서 그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탄핵소추안 통과 표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등도 만약 내란죄가 빠진다면 내가 표결할 때 찬성 안 할 것이다라는 등 내란죄 철회로 인해서 탄핵소추에서 200표를 넘기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재판관들이 그런 절차적 요건을 중요시한다면 인용, 기각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각하다라고 하면 포고령이든 정치인 체포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각하 판정을 내린 재판관이 일일이 의견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의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기각 판결보다는 각하 판결을 내리는 게 좀 부담감이 덜해지는 일이기도 해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지난 한 달 가까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탄핵은 각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구호를 쓰기도 했고요. 실제로 각하 판결을 내릴 재판관이 얼마나 있는지는 내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절차적 쟁점 또한 여러 헌법재판관들이 중요하게 고민할 부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성민]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미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까지도 전부 다 철회시키면서 뇌물죄라든지 강요죄를 뺀 전례가 있었다는 점. 그렇게 소추 사유를 일부 정리를 하고 쟁점을 보다 좁혀서 판단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이게 과연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절차적 하자가 큰 상황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헌재에서는 사실 국회 측, 그러니까 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법 규정 외에도 사실 헌재가 직권으로 직접 주관적으로 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죄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 내란죄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내란죄로 이 부분을 판단하겠다고 하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차적인 하자가 중대한 상황도 아니고 하자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존치했고 그 판단의 기준을 헌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 형사재판정과 동일하게 형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서 갈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분명히 소추사유에 그대로 적시를 했고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내일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문을 먼저 읽을 것이냐, 선고요지를 먼저 읽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더 빨리 헌재의 판단을 읽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예찬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반적 전례를 따지면 선고요지 먼저 읽으면 전원일치라는 뜻이고 주문을 먼저 발표하면 전원일치는 아니다. 별개의견들이 꽤 나온 것이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가 그 부분을 지켜볼 것 같고요.
선고요지를 만약 먼저 읽게 된다면 만장일치 결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탄식이 나오겠죠. 반대로 주문이 먼저 나오게 된다면 반대의견이 많다는 뜻이고 별개의견의 존재 자체가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힘들게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따라서 11시부터 선고가 시작되면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문이 먼저냐, 선고 요지가 먼저냐는 선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쟁점이 많아서 설명할 부분이 많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때를 살펴봐도 30분에서 1시간 안이면 충분히 선고 요지와 별개의견 또 주문까지, 탄핵 여부까지도 선고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전에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탄핵 인용 여부 등이 밝혀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탄핵이 인용되든 또는 저희 보수 여권의 바람처럼 기각되든 그것만으로 정치적 분수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고비를 넘게 되지만 어떻게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일정 부분 따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헌재가 내일 내릴 결론 두고 8:0, 4:4, 6:2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민]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8:0으로 파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앞서도 우리가 쭉 얘기했던 절차적인 문제,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 문제도 지적을 했고 그 행위 자체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인 만큼 그에 걸맞는, 그 무게에 걸맞는 책임감을 지니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들께서 주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크기가 다른 총리라든지 일부 국무위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미 우리나라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계엄을 통해서 입었던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관계에 대한 고려를 했던 재판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관들 역시도 역사 앞에 산 증인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이 내리는 판결문 자체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판결문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지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장 전 최고는 어떤 숫자 전망하세요?
[장예찬]
저는 8:0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4:4 아니면 6:2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언론에서 전망했다시피 5:3 데드락 교착 상태가 상당히 이어지다가 5:3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있는 부분이라 탄핵 반대 쪽으로 1명이 더 설득됐으면 4:4인 것이고요.
탄핵 인용 쪽으로 1명이 더 설득됐으면 6:2가 되겠죠. 아마 2명 정도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소신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4:4나 6:2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4:4 탄핵 기각이 나오면 이게 동수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정당성은 상당 부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6:2가 되게 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반대하는 재판관들도 있었기 때문에 탄핵 결정에 대한 또는 보수 진영 지금 또 헌재 앞이나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의 반발이 쉽게 누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간의 조기대선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온전히 대한민국 미래를 논하는 레이스가 되는 게 아니라 탄핵이 정당했냐, 부당했냐를 가지고 그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을 거의 다 소요해야 해서 어느 쪽 결정이 내려지든 국가적 혼란은 크게 예상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 4:4 기각을 당연히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앵커]
이제 24시간 남짓 남아있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고가 내려질 텐데 내일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정치권에서는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헌재 재판관들 오늘도 평의를 열고 결정문 마지막으로 다듬을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을까요?
[장예찬]
일단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 탄핵에 대한 법적 결정 자체는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8:0 전원일치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정치권에서 전망하는 만큼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을 어느 정도 배려할지 그리고 실제로 인용이나 기각이라는 법정 의견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의 미세한 문구 차이 등에 있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르게 평결, 즉 법정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한 것도 과반수 내지는 6인 또는 6인 이하의 의견은 모아졌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그만큼 조율할 것들이 많고 최소한 2~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정한 것이 아닌가.
즉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보수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당일 아침이나 전날 늦은 오후에 평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흘 전에 한 거잖아요. 그게 의견일치가 잘 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견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평결을 하고 세부적인 문구 조정을 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 사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해 볼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구체적인 문구라든가 별개의견을 어느 분량으로 담을 것인가 등등에 대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조금씩은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고 관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남아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박성민]
저는 이견은 많이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이미 4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각에서 전망했었던 이른바 5:3 데드락 상태,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이미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이 모아졌고 그래서 조금 이른 시점에 평결까지 진행할 정도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는 봤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디테일에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문은 역사에 남는 결정문이고 워낙에 대통령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결정문 과정 가운데서 일말의 오류라도 존재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적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법리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미세 조정이라든가 미세한 문구 하나하나에 오류가 없게끔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아직까지 재판관들이 여러 쟁점을 두고 토론하거나 이런 단계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 이미 재판관들이 평결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큰 틀에서 의견이 다 정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말의 오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별개의견 같은 보충의견들이 담긴다면 어떤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세요?
[박성민]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측을 해보자면 만약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들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과정 가운데 대통령이 제기했었던 절차적인 시비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장했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예측과 예단이긴 합니다마는 대통령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행태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개진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도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크고 국론이 분열된 양상이라든가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만큼 가급적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내일 출석을 할지 말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확실하게 정해질 것 같은데 장예찬 전 최고 보시기에는 출석할 것 같습니까?
[장예찬]
일반적으로는 출석을 안 할 확률이 더 높다고 점쳐야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여러 가지 반대신문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미 결과가 정해진 마당에 굳이 출석해서 나온다 한들 그게 탄핵 기각 가능성을 더 높이는 실익이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당당하게 결과를 맞이하겠다라는 정치적 상징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길에 또 대통령 경호처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인 사전 조사나 정비작업 등을 해야 되고, 지금 오늘만 해도 경찰에서 을호비상체계를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당일에는 갑호비상체계가 발동될 텐데 대통령께서 출석하게 되면 더 많은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모이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징성이나 이 심판을 내가 당당하게 맞이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겠나. 아마 오늘 이런저런 논의 끝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발표하지 않겠나 싶고요. 결과가 나오면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라든가 메시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심판의 결과와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이거든요.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든, 저와 생각이 다르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분이든 아무도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나올 것 같으세요?
[박성민]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나오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그동안 헌재의 변론기일에 수차례 출석을 했고 그외에도 거기서 보여준 대통령의 태도는 헌재의 심판정을 본인의 정치 무대로 사용했던 그런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보았을 때도 안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냈던 것을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직접 등장을 해서 정치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모종의 장치로써 이번 출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헌재가 내리는 결론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나오는 첫 사법적인 판단이 될 텐데 쟁점이 다섯 가지 있잖아요.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의견 대립을 보였던 다섯 가지 쟁점 중에 사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역시나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겠죠.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가장 큰 변수가 되었던 것 같고요. 여러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흔들린 부분,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를 과연 신뢰할 수 있냐 하는 부분 등등이 변론 과정에서도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다룬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말의 위헌이나 위법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부분 절차적 문제나 위헌, 위법적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냐 아니냐가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텐데 정치인을 실제로 체포하라고 했다는 일부 진술을 헌재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 부분은 매우 중대한 파면 사유가 될 수밖에 없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그동안 여권에서 계속 반박해 왔던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헌재가 채택을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절차상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쟁점이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원 체포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어느 쪽 판단의 손을 들어줬는지 그 부분이 내일 판결문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이게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부분을 12번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계엄 선포의 적법성, 예를 들면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섯 번 질문했다고 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를 4번 정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횟수에서도 보여지듯이 핵심적인 것은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군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여기에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시도도 사실은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었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서도 나왔던 질문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헌재 재판관들이 주목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본회의 자체를 어렵게, 그러니까 계엄 해제 자체를 어렵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위헌, 위법성이 매우 크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
그리고 국헌문란에 폭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삼을 만했던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헌재에서 심도 깊게 보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군이 왜 굳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말처럼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하든가 아니면 경고용 계엄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계엄군이 직접 본청 창문을 깨고 들어갔고 그외에 일부 의원들은 출입이 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아마 헌재 재판관들은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 중대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 간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박성민]
그런데 아마 재판정에 나와서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엇갈린 부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의 분위기,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간담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모두가 만류했다라든가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진술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를 둘러싼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도 존재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설령 재판정에서 말이 엇갈렸다고 할지라도 한덕수 총리의 의견은 일관됐던 것이고요.
그외에도 수사기관에 가서 직접 국무위원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명확하게 이것은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탄핵 선고가 나면서 결정문에서,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헌재 재판관들이 조금이라도 힌트를 준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계엄의 위법성,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해서 계엄 직전에 열렸던 회의는 그냥 계엄 선포 전 회의라고 명시를 한 반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의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는 점을 볼 때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때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글쎄요, 대부분의 언론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선고에서 헌재가 주요 쟁점을 비껴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선고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은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증언했고, 한덕수 총리나 일부 국무위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 국무회의가 정말 의미 없는 회의였다면 의결 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그냥 패스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게 중기부의 오영주 장관이었던가요?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나서 대통령이 자리를 떠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러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절차적으로 100% 모든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회의를 열거나 표결을 할 때 사람 수가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가 회의나 표결의 합법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국무회의에 대통령의 파면에 준할 만큼 심각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군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김현태 전 707단장 말을 들어보면 국회 본관에 고작 15명이 들어갔고 창문을 깨고 진입한 것도 본관 정문을 막고 있는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때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피고인에 이득이 되는 판결을 그러나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야권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8:0 결정이 나올 것이었다면 4월까지 왔겠는가. 사실 저희가 지금 4월 4일 선고를 4월 11일이나 4월 18일 퇴임 이후보다는 조금 당겨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방송하면서 이 선고가 4월에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4월까지 온 것 자체가 뭔가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여러 쟁점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내일의 결과도 일각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8:0이나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30분쯤이 지나서 발표된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인데요. 관련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포고령을 직접 보기는 했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박성민]
일단 대통령 측의 주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포고령이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인 문서도 아니고 발행하는 즉시 사실상 효력이 발동하는 것이고 그 포고령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자체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 전체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뭔가 포고령을 과거 것을 잘못 베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으나 사실 계엄 선포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그 권한도 대통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고령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녹취에서 들었듯이 이게 어쨌든 포고령 1항에 보면 국회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설령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안이 있는데 그 권한 자체를 봉쇄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도 재판정에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은 비상입법기구 구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에게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무슨 문건을 건넸다라고 하고 그 내용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구상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국회를 완전히 대체할 만한, 그리고 무력화시킬 만한 수단을 구상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재판관들은 유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포고령 1호가 지금 비상계엄 실행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하셨는데 장예찬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집행되었느냐를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포고령 1호나 계엄 관련한 상황 등이 2시간여 만에 국회 입법권에 의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이나 입법부로서의 권한 자체를 비상계엄군이 막았느냐, 제지했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국회 내에 침투한 것이냐 등등을 따져보는 절차가 지난 변론에서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실제 국회를 봉쇄하러 들어간 군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도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일부 현장 지휘관들이 우리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부분을 만약에 무겁게 본다면 포고령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게 실제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은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둔다면 포고령과 연계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 성향이 각각 보수, 중도, 진보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여부에서 누구의 진술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들어줬느냐가 포고령에 대한 판단까지 동시에 연결되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박 전 최고께서는 재판관들이 한 질문을 주목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로 부정선거 의혹 들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따로 질문을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박성민]
근거가 없다고 봤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일단 부정선거가 진짜 있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든지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이미 증명을 했거든요. 부정선거라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그리고 보안상 일부 취약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 부분도 얼마든지 점검을 받았고 지적됐던 부분도 즉시 수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리고 사실상 가짜 뉴스로 판명된 어떤 특정 언론사의 기사에 기대서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폈지만 그게 결국에는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
[앵커]
앞서서는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절차적인 쟁점들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 두고 이건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내일 쟁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장예찬]
만약 일부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 판결을 내린다면 바로 그 내란죄 철회 때문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가 사실상 파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형법상의 내란죄 구성 요건이 탄핵소추 과정에서 철회가 되면서 그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탄핵소추안 통과 표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등도 만약 내란죄가 빠진다면 내가 표결할 때 찬성 안 할 것이다라는 등 내란죄 철회로 인해서 탄핵소추에서 200표를 넘기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재판관들이 그런 절차적 요건을 중요시한다면 인용, 기각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각하다라고 하면 포고령이든 정치인 체포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각하 판정을 내린 재판관이 일일이 의견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의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기각 판결보다는 각하 판결을 내리는 게 좀 부담감이 덜해지는 일이기도 해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지난 한 달 가까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탄핵은 각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구호를 쓰기도 했고요. 실제로 각하 판결을 내릴 재판관이 얼마나 있는지는 내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절차적 쟁점 또한 여러 헌법재판관들이 중요하게 고민할 부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성민]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미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까지도 전부 다 철회시키면서 뇌물죄라든지 강요죄를 뺀 전례가 있었다는 점. 그렇게 소추 사유를 일부 정리를 하고 쟁점을 보다 좁혀서 판단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이게 과연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절차적 하자가 큰 상황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헌재에서는 사실 국회 측, 그러니까 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법 규정 외에도 사실 헌재가 직권으로 직접 주관적으로 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죄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 내란죄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내란죄로 이 부분을 판단하겠다고 하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차적인 하자가 중대한 상황도 아니고 하자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존치했고 그 판단의 기준을 헌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 형사재판정과 동일하게 형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서 갈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분명히 소추사유에 그대로 적시를 했고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내일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문을 먼저 읽을 것이냐, 선고요지를 먼저 읽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더 빨리 헌재의 판단을 읽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예찬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반적 전례를 따지면 선고요지 먼저 읽으면 전원일치라는 뜻이고 주문을 먼저 발표하면 전원일치는 아니다. 별개의견들이 꽤 나온 것이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가 그 부분을 지켜볼 것 같고요.
선고요지를 만약 먼저 읽게 된다면 만장일치 결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탄식이 나오겠죠. 반대로 주문이 먼저 나오게 된다면 반대의견이 많다는 뜻이고 별개의견의 존재 자체가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힘들게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따라서 11시부터 선고가 시작되면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문이 먼저냐, 선고 요지가 먼저냐는 선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쟁점이 많아서 설명할 부분이 많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때를 살펴봐도 30분에서 1시간 안이면 충분히 선고 요지와 별개의견 또 주문까지, 탄핵 여부까지도 선고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전에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탄핵 인용 여부 등이 밝혀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탄핵이 인용되든 또는 저희 보수 여권의 바람처럼 기각되든 그것만으로 정치적 분수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고비를 넘게 되지만 어떻게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일정 부분 따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헌재가 내일 내릴 결론 두고 8:0, 4:4, 6:2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민]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8:0으로 파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앞서도 우리가 쭉 얘기했던 절차적인 문제,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 문제도 지적을 했고 그 행위 자체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인 만큼 그에 걸맞는, 그 무게에 걸맞는 책임감을 지니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들께서 주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크기가 다른 총리라든지 일부 국무위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미 우리나라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계엄을 통해서 입었던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관계에 대한 고려를 했던 재판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관들 역시도 역사 앞에 산 증인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이 내리는 판결문 자체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판결문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지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장 전 최고는 어떤 숫자 전망하세요?
[장예찬]
저는 8:0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4:4 아니면 6:2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언론에서 전망했다시피 5:3 데드락 교착 상태가 상당히 이어지다가 5:3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있는 부분이라 탄핵 반대 쪽으로 1명이 더 설득됐으면 4:4인 것이고요.
탄핵 인용 쪽으로 1명이 더 설득됐으면 6:2가 되겠죠. 아마 2명 정도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소신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4:4나 6:2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4:4 탄핵 기각이 나오면 이게 동수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정당성은 상당 부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6:2가 되게 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반대하는 재판관들도 있었기 때문에 탄핵 결정에 대한 또는 보수 진영 지금 또 헌재 앞이나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의 반발이 쉽게 누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간의 조기대선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온전히 대한민국 미래를 논하는 레이스가 되는 게 아니라 탄핵이 정당했냐, 부당했냐를 가지고 그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을 거의 다 소요해야 해서 어느 쪽 결정이 내려지든 국가적 혼란은 크게 예상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 4:4 기각을 당연히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앵커]
이제 24시간 남짓 남아있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고가 내려질 텐데 내일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