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5.04.03.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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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 씨에게 시장 불출마를 대가로 창원시 경제특보를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범죄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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