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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에 따른 대안 준비에 대해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도 물었는데,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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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에 따른 대안 준비에 대해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도 물었는데,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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