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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김유열 전 사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며 행정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전 사장의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가운데 52명은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 전 사장은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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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전 사장의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가운데 52명은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 전 사장은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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