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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씨의 '우발적 살인'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에 의하면 살해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그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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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씨의 '우발적 살인'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에 의하면 살해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그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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