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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심사 도중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견주를 상대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부가 외국인 견주 A 씨의 귀화를 거부한 판단을 두고 이뤄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행심위는 A 씨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고,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다시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구한 A 씨는, 심사 도중 반려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해 복도로 나가 이웃을 물어 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혼인 진정성과 거주 기간 등 요건은 갖췄지만, 벌금 납부 시기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단 취지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A 씨의 개는 9kg 정도 나가는 푸들로 맹견은 아닌 거로 파악됐지만, 동물보호법상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선 이동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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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구한 A 씨는, 심사 도중 반려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해 복도로 나가 이웃을 물어 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혼인 진정성과 거주 기간 등 요건은 갖췄지만, 벌금 납부 시기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단 취지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A 씨의 개는 9kg 정도 나가는 푸들로 맹견은 아닌 거로 파악됐지만, 동물보호법상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선 이동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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