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탄핵선고 시청 시 교육 중립·선거법 위반 없어야"

교육부 "탄핵선고 시청 시 교육 중립·선거법 위반 없어야"

2025.04.03.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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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도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는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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